'생활안정자금(융자)'란 저소득 근로자나 장기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1.5%라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긴급자금입니다.
갑작스런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살아가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 수록 더 많아 지잖아요.
이 대출은 1년 거치 후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해서 갚아나가시면 되요.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 자녀 양육비에 따른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이런 지원금의 경우 모든 서류는 꼼꼼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해 보세요.[전화 : 1588-0075]
☆ 생활안정자금(융자) - 2025년 사업 기준
- 근로 조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1. 의료비
-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
1)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IT 프리랜서, 배달앱 라이더, 앱 기반 청소, 돌봄 서비스 제공자 등)
2) 1인 자영업자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자
3) 소득 요건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 않음.
- 지원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간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융자한도
: 최소 50만원~1.000만 원 범위 내 실제 비용- 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 필요서류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이럴 때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첨부해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세요.
2. 혼례비
-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한도
: 최소 50만 원~1,250만 원 범위 내.- 신청 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재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적용 안됨.
예식장 계약금, 폐백비용이 생각보다 추가 지출되는 상황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예식장 계약서를 첨부하여 생활안정자금 혼례비용 신청하세요.
3. 자녀양육비
-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재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인 자
: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 월평균소득 252만 원 이하, 일용근로자 소득요건 적용 안됨.
- 내용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한도
: 최소 50만원~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 원- 신청 기한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양육비 지원금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셔야죠.
4. 노부모부양비
- 대상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한도
: 최소 50만 원~2,000만 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신청기한
: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피부양자의 경우)
매달 약값과 병원비가 부단 되시면 통원 진료 내역과 어머니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등본을 챙기세요. 적은 이자부담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장례비
- 대상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증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신청기한
- 증빙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대상이 피부양자인 경우)6. 소액생계비
: 근로자의 개인사정 또는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봊기공단에 휴업.휴직이 신고 된 경우
: 소속.노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 구조상 이유(계절사업, 공공근로)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최소50만 원~200만원 범위 내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등 휴업.휴직 확인 가능서류 또는 이유(계정사업, 공공근로)확인 가능 서류
: 별지 제4호서식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월의 소득.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공통 조건
- 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신청인 제출서류
1) 공통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사본
: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융자대상자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피부양자인경우)
2)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회사에서 발급.
3)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4)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주계산서 등)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계약서 등 노무제공사실 확인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5) 1인 자영업자
: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 신청제한
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2) 규정 제14조에 다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3)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부정)
4)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신용보증이 불가능한 자.
-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근로복지넷 - 바로가기]에서 신청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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