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준비금 확대로 이제 더 많은 청년이 매달 최대 6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 졸업한 지 좀 되었지만, 아직 취업 준비 중이신 분(2025년 부터 기간 제한 없어요~)
-직무교육이나 자격증 준비 중인 분
-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하고 싶은 분(금액도 증액 됐어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청년 취업 준비금 지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2025년 달라진 청년 취업준비금 지원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졸업 후 기간 제한 없음(2025년 변경)
-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필수
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 월 최대 60만 원 X 6개월 (최대 360만 원)
- 추가혜택
: 직무교육 참여 시 월 20만 원
- 취업 성공 시
: 고용 유지 장려금 최대 300만원 추가 지급 (사업주에게 지급)
3. 2025년 달라진 청년 취업준비금 내용 요약.
- 대상의 확대
: 기존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만 가능하던 것이 졸업 후 기간 제한 없애고, 소득 기준 중심으로 개편
- 지원금 상향 조정
: 기본 6개월간 월 60만 원, 최대 360만 원 지원
: 직무교육 이수 시 추가 20만 원 지원
: 취업 성공 시 고용 유지 보너스 최대 300만원
- 제도 시행 시기
: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
**직무교육이란?
: 단순 강의가 아닌, 실제 취업에 도움 되는 실무 중심 교육
-교육 기관. 방법
1)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워크넷 바로가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바로가기 확인)
2) K-Digital Training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중심. 월 최대 30만원 훈련수당 지급)
- 공식 안내 페이지 : https://www.djhrd.or.kr/incube/sub0101 바로가기
3) 국민내일배움카드 연계 과정
: 직무교육 수강시 수료증 발급 -> 구직활동 증빙으로 활용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가능
** 고용 유지 장려금이란?
: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고용조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유지한 사업주
- 지원 방식 : 유급휴업.휴직 시 임금의 2/3까지 정부가 지원(대기업의 경우 1/2)
- 지원 한도 : 1인당 하루 최대 약 6만6천 원~7만원.
- 연간 최대 180일
-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바로가기]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취업 준비금은 단순히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게 주는 금전적인 혜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보장해 주고자하는 약속입니다.
늦은 졸업, 늦은 취업에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잡으세요.
당신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왔다면 좋겠네요.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 남겨 주세요.
최대한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정성껏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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