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긴급서비스는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최대 7일 동안 대신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긴급상황에는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도 해당됩니다.
이용신청 하실 분들은 3일전까지 가능여부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링크 클릭] 확인하세요.
1.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란?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소진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보호자가 아프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너무 지쳐서 돌봄이 어려울 때 장애인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2.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니, 자폐성 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
● 보호자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
- 치료 및 입원(보호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 경조사(결혼, 출산, 입양, 가족의 사망)
- 심리적 소진(보호자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을 때)
- 재난.재해(홍수, 지진 등으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때)
✘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경우
● 장애인이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보호자가 부재한 사람
3.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1회 최대 7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1년 동안 최대 30일 사용할 수 있어요.
● 낮 활동 지원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 지원, 다른 기관과 연결 등
● 주거생활지원 ->식사지원, 야간 돌봄 등
4. 자세한 이용 가능 일정은?
-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 최대7일
- 보호자 본인의 결혼 시 5일
- 보호자 자녀의 결혼 시 1일
- 보호자 본인, 배우자 출산 시 7일
- 입양(본인) 7일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시 5일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시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시 3일
- 보호자 본인의 심리적 소진 시 최대7일
- 보호자 본인의 재난.재해 시 최대7일
*** 1회 이용 후 다시 이용을 원할 경우 퇴소일자로 부터 15일 이후 이용 가능.
5. 이용요금은 얼마인가요?
● 1일(24시간) 기준 30,000(이용료 : 15,000원 + 식비 15,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식비 15,000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바로가기]에 접속 신청
- 방문 상담 신청 :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신청 (대표전화 : 1800-5921)
7. 신청서류 [신청서 양식 : 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ZIP압축. hwp. PDF화일]
- [서식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변경) 신청서
- [서식2] 위임장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4] 재난재해용 증빙서류
- [참고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안내(ppt용)
- [참고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신청안내(카드뉴스 버전)
- [참고3]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사유별 입소일수
나의 마음과 몸도. 그리고 상황도 어려운 상황에 돌봐야 하는 장애인이 가정에 있다면 내 상황보다 돌봐야 하는 대상의 걱정이 먼저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껏 쉬기도, 마음껏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에 마음의 부담을 갖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 입니다. 잠시 다른 사람에게 기대셔도 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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