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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거래부터 전입신고까지 꼭 알아야 할 생활 행정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가격, 링크, 필요서류.

 집을 사고 팔거나 이사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 행정 절차를 마주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헷갈릴 수 있죠.


부동산 거래신고, 공적 장부 발급,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 전입신고까지!


부동산관련 행정 절차를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드립니다.

[정부24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1.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

    • 매매.전세.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시.군.구청 방문


    • 신고서류 :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


    •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2. 공적 장부 발급(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 종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신청처 : 정부24, 인터넷등기소, 토지이음, 세움터 등


    • 활용 : 부동산 거래, 권리관계 확인, 개발 가능성 검토 등


    • 발급비용 : 대부분 300원~1,000원 / 일부 무료


3.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신청

    • 신청처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오프라인(방문), 무인기


    • 필요서류 : 없음(본인 인증만 필요)


    • 수수료 : 온라인 무료 / 오프라인 500원~1,000원


    • 발급종류 :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


    • 처리시간 : 즉시(3분 이내 발급 가능)


4. 전입신고

    • 신청처 : 정부24, 주민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본인만 가능)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청방법 :

        - 온라인 : 정부24 로그인->전입신고 메뉴 -> 본인 인증 -> 신청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전입신고서 작서 -> 신분증 제출


    • 필요서류 :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양측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5만원 부과 가능


    • 활용처 : 확정일자, 선거권, 건강보험, 세금 등 주소 기반 행정 혜택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행정절차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좀더 알고 싶은 행정 절차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행정신고

#부동산신고 #공적장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전입신고 #정부24 #생활행정 #주소변경 #부동산서류 #한국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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