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지 1개월안에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합 신청하시면 유산 상속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1. 주요내용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등)
2. 신청자격(사망자의 상속인 우선순위별)
- 1순위 : 사망자의 자녀, 배우자
- 2순위 :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며 다른 상속인 보다 1.5배 더 많은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받습니다.
[상속관련 바로가기]
-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법률 상담 전 필수 확인)
3.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4. 결과확인
- 처리기간 7~20일 이내
- [토지.지방세] 방문.우편.문자 중 선택
- [자동차세]신청서 접수 시 즉시 확인
- [금융]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확인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확인
-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문자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사망 후 국민연금, 기초연금 언제까지 지급될까? 유족이 꼭 알아야할 정리 순서
5. 처리대상 재산조회 종류(8종)
①지방세(체납액.고지액 등)
②토지(소유내역)
③자동차(소유내역)
④금융거래(은행.보험 등)
⑤국세(체납액.고지액 등)
⑥국민연금(가입여부)
⑦공무원연금(가입여부)
⑧사학연금(가입유무)
6. 문의처
-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 1332)
- 국세 국세청 (☏ 126)
-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 1335)
-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토지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징수과, 세무과에 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자의 은행예금이나 재산을 판매 등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사망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모두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합니다.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부채 또한 상속 되므로 사망자의 부채내역을 알아보지 않고 재산만을 보고 섣불리 상속승인을 할 경우, 상속된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뒤늦게 상속 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더 큰 손실을 얻지 않도록 잘 알아 보시고 상속포기를 할 지, 일부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를 잘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 관련 바로가기]
- 상속포기했는데 대위등기 통지서가? 무주택 청약 자격 지키는 법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 재산, 채무 모두 승계되지 않음.
- 일부상속포기
상속은 포관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재산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을 포기할 수 습니다. 즉, 재산 일부가 아닌 상속인들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에 대한 재산이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귀속 됩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 받은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있을 경우, 초과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 부터, 혹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필요한 것이 우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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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출처]
정부24의 '안신상속 원스톱서비스'안내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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