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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이 챙겨봐야 할 정책들을 모아봤습니다. 뭔가 많고 복잡해 보여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고 꼭 받아보세요.

노인복지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힘드셨으니 이제는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혜택들로 대우 받으셔야죠.

부끄럽게 생각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초 연금 

1. 대상 :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소득 하위 80%로 조정 예정)

2. 금액 : 단독가구 -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원(2025년 기준)

3.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노인 일자리와 평생교육

- 노인 일자리 : 110만 개로 확대, 11월~12월 모집 예정

- 평생교육 바우처 : 연 35만 원 상당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외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내과.정형외과 등 자주 이용하시는 진료과목 본인 부담금이 인하 됩니다. 

1. 등급 판정 기준의 완화

- 기존 신체 기능 중심에서 인지능력, 심리상태까지 평가

- 치매초기, 경도 장애 어르신도 등급 인정 가능 : 등급에 따른 혜택 받음.

2.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재가 서비스 한도액 인상[2025년 기준]

: 1등급 - 2,306,400원

: 2등급 - 2.083.400원

: 3등급 - 1,485,700원

: 4등급 - 1,370,600원

: 5등급 - 1,177,000원

: 인지지원 등급 - 657,400원(방문용양 불가. 주야간보호만 이용 가능)

- 본인부담금 일반적으로 총 급여 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면제 / 감경 대상자 6% or 9%
- 주야간보호 추가 산정

: 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추가

: 3~5등급 - 월 한도액의 20% 추가

: 치매전담실 이용 시 - 50%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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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등급이신 분이 방문요양 위주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실 경우 한달 기준으로 설명 드릴게요.

예시 : 

- 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월 한도액 : 1,485,700원

1) 방문요양 중심으로 사용할 경우.

- 방문요양 180분 씩 20일 사용 : 약 1,107,000원 사용. (잔액 378,700원)

- 복지용구 대여(전동침대, 보행기 등 월 30,000~50,000원) (잔액 약 335,700원)

-주야간보호 1~2회 사용 가능 : 잔액으로 사용 가능 횟수

2) 방문요양과 주야간 보호를 섞어서 사용을 원할 경우

- 방문요양 120분 월 15일 사용 : 약 632,400원 사용.(잔액 853,300원)

- 주야간보호 8시간 주 2회 사용(약 월 8회) : 약 600,000원 사용 (잔액 : 253,300원)

- 복지용구 대여(전동침대, 보행기 등 월 30,000~50,000원)

-남은 잔액으로 추가 방문요양 2~3회 가능

가족들이 직장 등의 이유로 낮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야간보호를 병행해서 이용하시는 걸 추천,
야간 시간대에 활용 하실 경우 1시간을 이용하더라도 금액은 주간 금액에서 10~30% 가산이 되어 차감되므로 잘 계산해서 필요한 시간에 적절히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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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돌봄 확대로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이 서비스는 퇴원 후 2주 이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1. 퇴원 전 병원 내 연계 상담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연계 코디네이터에게 퇴원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청.

- 병원에서 지역 통합돌봄팀에 연계 요청


2. 지자체 통합돌봄팀과 연계

-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통합돌봄 전담창구에서 상담 진행.

- 퇴원확인서 등이 필요하므로 퇴원시 요청.

-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의료.복지.주거 통합)


3.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조합 결정

- 통합재가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시비스 제공 시작


4. 지속적 모니터링

- 간호사.사회복지사가 정기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점검

- 필요 시 서비스 조정




☆ 주거지원 강화

1. 고령자 복지주택

- 대상 : 만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월 5~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엘리베이터, 비상벨, 무장애 설계 등 노인 맞춤형 시설

- 경로당, 건강관리실, 복지사 상주 등이 되는 곳도 있음.

- 2025년부터 공급 물량 30%이상 증가.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2. 주거급여의 확대

-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109만원)

- 월세 40만 원까지 지원.(서울 기준)

- 자가 거주자의 경우 도배, 단열, 화장실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교통비 지원

- 지하철 무료 이용 : 만 65세 이상 전국 공통

- 기차,버스 할인 : KTX.SRT 평일 30% 할인, 여객선 20% 할인

- GTX, 공항청도 할인 : 일부노선 30% 할인 적용

☆ 예방접종 & 건강관리

- 무료 접종 : 독감, 폐렴구균, 코로나 등

- 치매 주지의 시범사업 : 조기 진단 및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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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오죠. 2025년 현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복지는 동정이 아닌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살아감에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함 없이 즐거운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만65세 이상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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