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6시간~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외출동행이나 수술,골절 등의 특수한 상황일 때는 가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리 포기 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할 땐 상담 받으시고 신청 하세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1. 대상자
- 65세 이상 인 분들 중에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로서
-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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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중복사업 자격이란
-노인장기용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 서비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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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기간
- 1년 간 (1년 도래 전 추후 재사정을 통해 추가 여부 결정.)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용
- 서비스 내용으로는 '일반돌봄군'(월 16시간 미만)과 중점돌봄군(월20시간~40시간미만)의 직접서비스, 특화서비스, 연계서비스 등 3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방문,전화 등의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말벗. 생활안전점검
-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 신체・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외출동행, 특수 상황 시 가사지원 등의 일상생활지원
2) 연계 서비스
- 생활지원연계
: 생활용품, 식료품, 후원금 지원
- 주거개선연계
: 주거위생개선, 주거환경 개선 지원
- 건강지원연계
: 의료 연계, 건강 보조 지원
3) 특화서비스
: 고립, 우울 자살생각 등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 활동 제공
4) 사후 관리서비스
4. 문의처
1)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 >서비스신청
2)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전화: 129번
3)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각 지역 복지과
본인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도움 받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생각 드시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복지과 담당 공무원이나 주둔 복지사에게 안내를 부탁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안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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