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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돌아가신 아버지 형제의 빛을 대신 갚으라고요? 상속 채무금, 상속포기를 위한 서류와 과정

돌아가신 부모의 형제가 남긴 채무금을 대신 갚으라는 대습상속. 

 직계가 아닌 조카가 어떻게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특별상속포기)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 즉 작은아버지의 빛을 갚으라고
느닷없이 '상속채무금'을 갚으라며 법원에서 송장이 날아온다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죠.

이때 '상속포기'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 입니다.
편의상 작은 아버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직계가 아닌 경우 필요서류

1. 돌아가신 분(작은아버지)의 사망 진단서 혹은 제적증명서
(돌아가신 분의 직계에게 위임장을 받아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받아 발급 가능)


2. 할아버지의 제적증명서
3. 아버지의 제적증명서
(2번, 3번은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4. 나의 기본증명서 상세
5. 나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6. 나의 주민등록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게
7. 나의 인감증명서
8. 나의 인감도장
9. 나의 신분증 사본


1번의 경우 만약 왕래를 하지 않는 친척이라면 

직계가족의 위임장을 받는 다거나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는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이럴땐 법원에 '보정명령'을 받아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의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하나 보정명령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의
해당 법원에 가서 받아야 하므로 접수하는 법원이 어디에 있는 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서류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을 경우는 '특별상속 포기'라고 하며 그동안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의 소명을 해야합니다.)
이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는 법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만,
법원마다 쓰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추천합니다.



[법원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예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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