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휴무일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휴무가 아니죠. 그렇다면 병원은요?
대학병원의 경우 외래진료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예약제로 이루어지니 크게 우리가 느낄 불편은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불편은 응급실이겠죠.
1. 근로자의 날 대학병원 운영
-외래진료 휴진
-응급실 24시간 정상운영.
진료 예정 대학병원 : 단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 이용시 전화확인 필수.
2. 근로자의 날 개인병원 운영
- 5인이상의 경우 휴무 의무.
- 5인 이하의 경우 병원장의 판단에 따라 정함.
: 5인이상의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장이 휴일근무수당을 준다면 말이죠.
3. 근로자의 날 약국
- 일부 비상약국으로 지정 운영되며 나머지 휴무.
➤ 진료가능한 병원과 약국 찾는 방법
- 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혹은 119번
- 포털 다음지도이나 네이버지도 같은 포털 지도에서 확인
: 병원 검색하면 '진료' 혹은 '진료 종료'로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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