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지급, 반기신청은 2번에 거쳐 지급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1. 정기신청(2025년)
- 신청기간 : 5월 1일~6월 2일 ->8월말 지급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 6월 3일~12월 1일 단, 5% 차감 지급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대상 :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 있는 거주자.
2. 단기신청
- 신청기간(상반기 혹은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 상반기 분 - 9월 1일~9월 15일 ->12월말 지급(35%)
하반기 분 - 3월 1일~3월 16일 ->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분)
- 대상 :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5년 5월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X
-'24년 9월에 상반기분 혹은
'25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반기신청)
===================================================
3. 신청자 자격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24년 기준 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24년 6월 1일 기준)
-기타조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비우자 포함_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ARS 신청 방법
국세청 신청 전화번호(1566-3636)로 전화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