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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기는? 정기신청? 반기신청?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지급, 반기신청은 2번에 거쳐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신내용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방법 2026. 안내문 없어도 확인 가능(소득·재산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1. 정기신청(2025년)

- 신청기간

5월 1일~6월 2일 ->8월말 ~ 9월 말 지급

-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6월 3일~12월 1일 단, 5% 차감 지급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 대상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 있는 거주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2. 반기신청  

- 신청기간(상반기 혹은 하반기 중 한번만 신청)
상반기 분 - 9월 1일~9월 15일 ->12월말 지급(35%)
하반기 분 - 3월 1일~3월 16일 -> 6월말 지급(100%-12월말 지급분)

- 대상
배우자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5년 5월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X 

-'24년 9월에 상반기분 혹은 '25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한 경우 (반기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신청

3. 신청자 자격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 유형2024년 기준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4천만 원 미만('24년 6월 1일 기준)

-기타조건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비우자 포함_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ARS 신청 방법
- 국세청 신청 전화번호(1566-9494)로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개인정보 확인 후 신청 완료



*현재 기준으로 일부 신청 일정, ARS 번호 등이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최신 공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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