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3억까지 그 외 지역도 최대 8천만원에서 2억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물론 자격 조건에 따라 최대 대출 가능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가구, 신혼가구, 2자녀가구로 나뉩니다.
일반가구는 수도권 최대 1억2천만원, 기타지역 최대 8천만원 대출지원이 되고요.
신혼부부와 2자녀가구는 수도권 최대 3억원, 기타지역 최대 2억원까지 대출지원 됩니다.
수도권이라함은.
법률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권을 이야기 합니다.
♦대출 금리 : 연 2.1%~2.9%(2025년 현재 기준)-연 소득, 보증금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의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이하
- 신혼가구 7천5백만원 이하
♦우대금리 : -신혼가구 1.2~2.1 우대 금리 적용
-1자녀 0.3% 우대 금리 적용
-2자녀 0.5% 우대 금리 적용
-3자녀 이상 0.7% 우대 금리 적용
(우대 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수도권 - 전용면적 85ℳᒾ(약 25.7평)이하
기타지역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ℳᒾ(약 30.25평) 이하
♦상환 : 2년 일시상환(상환연장 4회 가능하여 최대 총 10년 가능)
위의 조건이 해당 되시면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셔도 되지만 대부분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탁은행 : 국민,기업, 농협, 우리, 신한)
♦신청 방법
1)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전화 1566-9009
2)수탁은행을 통한 신청.
♦신청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 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회사나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소득금액 증명원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 사실 없은 '사실증명원'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혹은 사업자등록 증명원 등
은행에 따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에서 미리 안내를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짜피 대출은 나라에서 은행으로 넘겨서 개인에게 지급되니 처음부터 은행으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신청일로 부터 최소 30일 이상 걸리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도 남기지 않고 혹은 딱 30일로 정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잘 확인 하세요.
♦선정기준
-일단 지원대상 자격(만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단독가구의 경우 만25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25세 미만의 미혼이라도 단독세대가 아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함께 산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란 본인 기준으로 위쪽 세대 즉,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직 결혼 전이라도 대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의 세대주로 예정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엔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니 반드시 은행에 문의 하세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건에는 그 조건에 맞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적혀있는 서류들 외에도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미리 은행에 상담하시고
일정을 잘 맞추어 행복한 새출발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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