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ai-iam-human menu

2025-04-13

출산을 축하드려요.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만0세는 월 100만원, 만1세는 월 50만원 지원됩니다. (0개월~23개월)

-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반드시 60일 이내 신청하세요.

  한 달이 지나 신청해도 지난달의 급여는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시점에서부터 지급되니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다만 가정양육을 할 경우에 위의 금액이고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별도신청)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별도 신청 후 부모급여 지급 없이 사용합니다.

즉, 보육료 바우처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으로 지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만, 바이처 금액과 바우처 사용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만큼 현금 지급 된다고 하네요.

-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원)+부모급여 차액(현 46만원)

-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5청원)+부모급여 차액(현금 2만5천원)


* 문의

 - 보건복지부 129

 - 복지로 홈페이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