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전 통장을 발급하려면 법정 보호자와 아이 명의의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아이들 명의로 된 통장이 나쁜 일로 쓰일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포통장이나 사기 등도 그렇지만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아이들을 이용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 말이죠.
( 사실 이부분은 생각도 못해 봤는데 너무 많은 나쁜 부.모라는 사람들이 존재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일단 은행 창구에서 발급할때 필요 서류 입니다.
- 자녀 이름 상세 기본증명서
(발급 주체가 자녀)
-자녀 이름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동)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거래도장
(미성년자는 서명으로 안되요. 무조건 도장)
: 부모도장으로 해도 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주민번호 모두 공개(상세)는 물론 보호자의 주민번호도 모두 공개(상세)로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거절 당해 다시 서류 준비를 해야 했죠.
안타깝게도..
잊지말고 신분증 꼭 챙기시구요.
체크카드 발급은....안됩니다.
이건 보호자가 아이의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드 발급은 만14세 이상부터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중 만 14세 이상은 약간 다릅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글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통장 발급 및 뱅킹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이땐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계좌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필요 서류를 국민은행에서 발급 받아 처리 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체크카드 발급 되는 곳도 있다고는 하던데 본 적은 없습니다.)
기본 준비 정도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통장 개설 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큰 부자 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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