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전 통장을 발급하려면 법정 보호자와 아이 명의의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아이들 명의로 된 통장이 나쁜 일로 쓰일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포통장이나 사기 등도 그렇지만 이혼 후 상대 배우자가 아이들을 이용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테니 말이죠.
( 사실 이 부분은 생각도 못해 봤는데 너무 많은 나쁜 부.모라는 사람들이 존재 하더라고요. 나쁜 사람들!)
일단 은행 창구에서 발급할때 필요 서류 입니다.
2026년부터 만 12세부터 카드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
"만 12세부터 은행 카드 발급 가능해졌습니다. 청소년 체크카드 발급 조건, 사용 한도, 가능 기능 정리."
를 참고해 주세요.

[미성년자 통장 발급 시 필요서류]
- 자녀 이름 상세 기본증명서
(발급 주체가 자녀)
-자녀 이름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동)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거래도장
(미성년자는 서명으로 안되요. 무조건 도장)
: 부모도장으로 해도 되요.
[서류 발급 시 주의사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호자와 자녀의 주민번호 모두 공개(상세) 발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거절 당해 다시 서류 준비를 해야 했죠.
안타깝게도.
잊지말고 신분증 꼭 챙기시구요.
체크카드 발급은 안됩니다.
이건 보호자가 아이의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드 발급은 만14세 이상부터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중 만 14세 이상은 약간 다릅니다.
그건 다음에 또 글 올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통장 발급 및 뱅킹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이땐 보호자(법정 대리인)의 계좌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필요 서류를 국민은행에서 발급 받아 처리 합니다.

용돈관리를 위해 발급 하기도 했지만 혹시 아이가 나중에 통장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제가 보호자일 때 미리 발급하려는 목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체크카드 발급 되는 곳도 있다고는 하던데 본 적은 없습니다.)
기본 준비 정도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통장 개설 하는 우리 아이들 모두 큰 부자 되길 바랄게요.
위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청소년 금융 가이드와 주요 카드사의 공식 발급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카드사 및 은행에 따라 발급에 필요한 상세 서류나 지점 방문 예약 필요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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