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링크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 서비스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 돌봄 필요 청, 중장년
- 19세~64세 사이의 돌봄이 필요한 분.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 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분.
2. 가족돌봄 청년
- 9~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 분.
이 서비스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 서비스죠.
하지만 돌다리 두드려 본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두드려 보세요.
포기보다 쉽습니다.)
* 신청자격
- 소득 수준은 보지 않고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즉, 높은 수준의 소득자 일수록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 본인 부담금 : 바우처 총액(1,320,000원 : 2025년 기준)의 10%~100%.
*제공기간
- 6개월
- 서비스별 재판정 5회 가능(지자체별 조정 가능)
*서비스 종류 :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
1. 기본서비스
- A,C형 : 돌봄, 가사 (하루 최대 8시간) + 특화서비스 1개까지
- B형 : 가사만(하루 최대 3시간) + 특화서비스 2개까지
- D형 : 특화서비스 2개까지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해 보세요.
-전화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 1522-036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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