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 연령은 1960년생.
출생월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최대 329,4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340,8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은 생일 기준입니다.
즉, 4월 8일생 이시면 3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월 8일 생이 5월에 신청하여 4월분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급되어 지불되지 않고 없어지니 미리미리 신청하세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선정 기준에 맞다면 지급이 됩니다.
선정기준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2,880,000원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3,648,000원이하입니다.
현금액 뿐 아니라 재산도 월 소득으로 계산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잘 챙겨 보시고 신청하세요.
잊지 말고 바로바로 신청하시고 매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니 탈락했다고 좌절마시고 매년 1월 다시 신청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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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온라인 복지로: [복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하기 바로가기]
문의 전화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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