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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게 중요한 제도, 퇴직공제금을 아세요? 일반퇴직금과 다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설명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근속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환경에 맞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자체보다 그 제도를 알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금액과 조건까지 알려드립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외국인 포함]


    - 직종 : 건설업, 전기.통신.소방.문화재 수리 등

    - 근무형태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현장 :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 공사(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이상 등)

        ** 적용제외 대상 근로자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3)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어떻게 적립되나요?


    - 사업주가 매일 6,500원(2025년 기준)을 퇴직 공제회에 납부해요.

    - 근로자는 전자카드로 출근 태그하면 자동으로 근무일수가 누적돼요.

    - 퇴직 시, 누적된 일수 X 공제금 + 이자 = 일시금으로 지급

3. 수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공제금을 받으려면 아래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 공제부금 납부월수 12개월 이상 + 건설업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둘. 12개월 미만 납부자가 만 65세 도달

    셋. 사망 시 유족이 청구

4. 사업주가 거부하거나 미납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은 의무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입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관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근로자는 공제회에 신고 가능하고, 미납된 금액은 사업주에게 추징됩니다.

    - 퇴직공제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자카드 발급 및 등록 방법


        1) 온라인
            하나카드 또는 우체국 앱 -> 회원가입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온라인 발급

        [하나은행 문의 : 1599-1111, 우체국 문의 : 1588-1900]
        
        2) 오프라인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 신청서 작성 + 신분증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제출
            
        3) 발급 : 약 7일~10일 소요(당일 발급 가능한 지점도 있음)

        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추가 서류 필요.

☆ 퇴직금 누적일수 확인 방법


1. 공식 홈페이지

    : 건설근로자공제회 접속 -> 로그인 -> 퇴직공제서비스 -> 적립일수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바로가기]

2.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앱 설치 -> 로그인 -> 적립일수 조회(전자카드근무관리)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3. 전화 ARS

    : 1666-1122 -> 1번(근로자) -> 적립일수 확인 조회

4. 현장 확인

    : 현장 관리자에게 퇴직공제 적립 내역서 요청

[매월 15일 이후 적립일수 반영됨. 누락된 날은 반드시 확인!


☆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1. 일반 퇴직
    :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사유서(필요 시)

2. 고령(만 60세 이상)
    : 신분증 사본

3. 타 업종 취업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1.

4. 부상.질병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5. 외국인 출국
    : 항공권, 출국예정사실확인서, 여권 사본 등

6. 지급일
    : 신청 후 14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


" 퇴직공제금은 단지 한 사람의 퇴직금이 아니라, 그 동안의 시간과 노고를 존중한다는 사회의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그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절자를 몰라 또는 사업주의 회피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에 합당한 보상은 당연한 나의 몫입니다.
모든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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