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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우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됐어요. 확인하고 혜택 받으세요. 잠시 도움을 받으세요. 꼭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잠시 어려울때 나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잠시 힘드신 겁니다.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 보자구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의료, 주거, 교육 공공요금 감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신청 자격


수급신청을 생각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를 생각하실 텐데 이런 용어는 기준을 나눌때 사용 되는 것이고 신청을 할땐, 급여 별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카니발과 같은 특정 차량의 경우 자격심사 시 무조건 불가 였으나 2025년 기준이 완화 되면서 조건만 충족한다면 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재산 기준 충족(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

: 부양 의무자 사항은 일부 급여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자격.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금액은 단순히 금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1) 1인 가구 기준 소득 금액

- 생계급여 :   765,444원

- 의료급여 :   956,805원

- 주거급여 : 1,148,166원

- 교육급여 : 1,196,007원

2)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258,451원

- 의료급여 : 1,573,063원

- 주거급여 : 1,887,676원

- 교육급여 : 1,966,329원

3) 3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608,113원

- 의료급여 : 2,010,141원

- 주거급여 : 2,412,169원

- 교육급여 : 2,512,677원

4)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951,287원

- 의료급여 : 2,439,109원

- 주거급여 : 2,926,931원

- 교육급여 : 3,048,887원

5) 5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2,274,621원

- 의료급여 : 2,843,277원

- 주거급여 : 3,411,932원

- 교육급여 : 3,554,096원

6) 6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2,580,738원

- 의료급여 : 3,225,922원

- 주거급여 : 3,871,106원

- 교육급여 : 4,032,403원


☆ 생계급여 지원 가능 최대금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만약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만큼 차감 후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 기준 최대 652,000원의 생계급여가 책정되어 있는데 소득이 300,000만원이 있다면 
652,000원 - 300,000원 = 352,000원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352,000원 입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음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 등)

1)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652,000원

2)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1,088,000원

3) 3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1,400,000원

4)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1,720,000원

5) 5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2,030,000원

6) 6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2,340,000원

: 6인 추과 시, 1인당 약310,000원씩 추가 가산됩니다.

20일 전후로 해서 현금으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 가능 최대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월세 지원)과 수선급여(자가 주택 수선비)가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월세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대금액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1) 1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35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27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240,000원

2) 2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44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34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00,000원

3) 3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51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39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40,000원

4) 4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545,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42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70,000원

5) 5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57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44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90,000원

6) 6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59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46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410,000원

: 소득이 일부 있을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3인가구, 월세 48만원, 소득 없을 경우

->기준임대료 51만원 이내이므로 월세 48만원 전액 지원.


광역시 거주 4인 가구, 월세 50만원, 소득 일부 있음.

-> 기준 임대료 42만원 기준 자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일부 지원.


☆ 의료급여 방법 및 금액

1)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 전액 또는 일부 지원

2) 1종 : 본인부담 거의 없음
- 근로무능력자, 시설수급자, 희귀,중증질환자 등
(예시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결핵환자 등)
- 입원시 :전액 무료
- 외래진료 :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병원 2,000원

3) 2종 : 일부 자부담금 10% 있음.
-1종 외의 일반 수급자
-일시적 저소득 가구 등
- 외래진료 : 의원 1,000원, 병원 1,5%, 상급병원 15%

: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 1종 30일간 5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전액 지원, 2종 연간 80만 원 초과 시 초과분 지원

4) 추가혜택
- 건강생활유지비 : 1종 수급자에게 매월 6,000원 지급(외래 본인부담금에 사용) 
- 중증질활 산정특례 : 암,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또는 경감
- 요양비 지원 : 의료급여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발생한 비용 지원
- 건강검진 무료, 의료기기 지원, 장기요양 연계 

☆ 교육급여 방법 및 금액

1) 입학금, 교복비,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2) 고교 무상교육과 병행 가능
3) 초등학생 : 연간 487,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4) 중학생 : 연간 679,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5) 고등학생 : 연간 768,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비는 한국장학재단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간편결제)로 지급됩니다.
학원비, 도서, 문구, 온라인 강의, 교육기기 등에 사용.
6) 바우처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다음 해 8월 31일 까지(미사용 시 소멸)

☆ 추가 혜택

1)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2) 문화누리 카드(연 11만 원)
3) 통신요금 할인(월 최대 26,000원)
4) 대학생 장학금, 교통비 할인, 건강검진 무료 등

☆ 신청 방법

1)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바로가기

2)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각 은행 별 입출금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차량등록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교육급여 신청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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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통장내역 등을 통해 소득의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재조사 합니다.

차량 구매나 예금 증가 등을 신중하게 관리하시고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신고 하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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