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어려울때 나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금 잠시 힘드신 겁니다. 힘을 내시고 다시 일어나 보자구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의료, 주거, 교육 공공요금 감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 가능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수급자 신청 자격
차상위 계층의 경우는 주거 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본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일 때
-재산 기준 충족(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
: 부양 의무자 사항은 일부 급여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2. 소득 기준 자격.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 금액은 단순히 금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1) 1인 가구 기준 소득 금액
- 생계급여 : 765,444원
- 의료급여 : 956,805원
- 주거급여 : 1,148,166원
- 교육급여 : 1,196,007원
2)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258,451원
- 의료급여 : 1,573,063원
- 주거급여 : 1,887,676원
- 교육급여 : 1,966,329원
3) 3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608,113원
- 의료급여 : 2,010,141원
- 주거급여 : 2,412,169원
- 교육급여 : 2,512,677원
4)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1,951,287원
- 의료급여 : 2,439,109원
- 주거급여 : 2,926,931원
- 교육급여 : 3,048,887원
5) 5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2,274,621원
- 의료급여 : 2,843,277원
- 주거급여 : 3,411,932원
- 교육급여 : 3,554,096원
6) 6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2,580,738원
- 의료급여 : 3,225,922원
- 주거급여 : 3,871,106원
- 교육급여 : 4,032,403원
☆ 생계급여 지원 가능 최대금액
1) 1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652,000원
2) 2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1,088,000원
3) 3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1,400,000원
4) 4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1,720,000원
5) 5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2,030,000원
6) 6인 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최대 2,340,000원
: 6인 추과 시, 1인당 약310,000원씩 추가 가산됩니다.
20일 전후로 해서 현금으로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 주거급여 지원 가능 최대금액
1) 1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35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27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240,000원
2) 2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44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34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00,000원
3) 3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51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39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40,000원
4) 4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545,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42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70,000원
5) 5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57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44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390,000원
6) 6인 가구 기준
- 주거급여 : 서울시 기준 최대 590,000 원, 광역시 기준 최대 460,000, 중소도시 기준 최대 410,000원
: 소득이 일부 있을 경우,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3인가구, 월세 48만원, 소득 없을 경우
->기준임대료 51만원 이내이므로 월세 48만원 전액 지원.
광역시 거주 4인 가구, 월세 50만원, 소득 일부 있음.
-> 기준 임대료 42만원 기준 자부담금 일부를 제외한 일부 지원.
☆ 의료급여 방법 및 금액
☆ 교육급여 방법 및 금액
☆ 추가 혜택
☆ 신청 방법
1)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바로가기
2)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각 은행 별 입출금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차량등록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 교육급여 신청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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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통장내역 등을 통해 소득의 변화 등을 정기적으로 재조사 합니다.
차량 구매나 예금 증가 등을 신중하게 관리하시고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신고 하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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