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아이가 취업 실습을 하면 수급자격 박탈? 취업, 창업 한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생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녀를 가족 구성원에서 잠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Ai보단사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라는 제도인데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가 가족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상담하시고 신청하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취업하거나 창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소 이전 없이 가족 구성원에서 잠시 빼주는 제도

1. 제도 목적

- 자녀의 자립을 지원

- 빈곤의 대물림 예방

- 향후 가족 간 상호부조를 통한 탈수급 유도


2. 적용 대상

-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Ai보단사람-

- 만18세 미만 적용 가능한 경우.(현장실습 소득 인정)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 참여로 인한 근로소득 발생 시 

-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 포함.

-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적용 가능

- 적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만 34세 초과 시점(만 35세 생일 해당 월)부터 적용 중단

- 여러 자녀가 취업 했을 때

: 각 자녀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 가능(만 18세~34세 미만)

- 자녀의 나이가 만 35세 생일이 되는 달로 적용기한이 끝나면 다시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

: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계산하여 수급 자격 판단

- 자녀가 실직해도 적용기한 내 재적용 가능

---------------------------------------------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자녀마다 따로 자립지원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가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자녀들도 계속 자립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적용 기준 및 내용

1) 생계급여

- 자녀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 기준으로 급여 산정-Ai보단사람-

- 자녀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관리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금융자산 제외)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농어촌 2억 2천만 원


2) 의료급여

- 자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Ai보단사람-

- 자녀의 소득이 "미약"구간일 경우, 부양비 부과율 15%


3) 자녀 기준

- 취·창업 자녀 1인당 월 소득 90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

- 주민등록 분리 필요 없음.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 인정 가능


4. 주의 사항

1) 중복 적용 제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를 적용하고, 둘째아이에게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Ai보단사람-


2) 조손가정의 손자녀

- 손자녀는 보장가구원이 아니며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1촌만 해당됨.

- 2촌관계인 손자녀는 부양의무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조손가정은 수급신청을 할 경우 손자녀와 함께 신청 가능하지만 손자녀가 소득이 있는 성인이 되었다면 손자녀를 제외하고 수급 신청을 다시하고 손자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땐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식사, 생활비, 주거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가 공유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자녀의 소득이 조부모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3) 소득 유형 무관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적용 가능(상시근로, 임시∙일용근로 등 소득 유형 관계 없음)


4) 선택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신청 가능

-------------------------------------

예) 총 4인 가구 중 한 자녀가 월9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Ai보단사람-

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방식

- 수급 심사 시 소득이 있는 자녀를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3인 가구로 계산

- 같은 주소지라도 경제적 독립된 사람으로 간주

- 이 가구의 소득은 0원이 됨.

- 생계급여 약 76만 원, 주거급여 약 30만 원, 총 약 106만 원 지급(3인 가구 기준)


2) 근로소득 공제 방식

- 수급 심사 시 소득이 있는 자녀 포함 4인 가구로 계산

- 자녀가 버는 90만 원 중 일부(약 55만 원)을 공제 후 남은 35만 원의 30%를 추가 공제

- 이 가구의 소득은 14만 원 인정.

- 생계급여 약 91만 원, 주거 급여 약 30만 원, 총 약 121만 원 지급(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를 받아야하거나 자녀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더 유리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 공제'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신청은 안됩니다.

-------------------------------------

[관련링크 바로가기]

-[디딤씨앗통장]아이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정부가 2배로 지원합니다. 금액도 확인.


5) 개인단위 보장(법 제4조제3항)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급여가 필요한 개별 가구원에게 급여 제공 가능

- 의료급여 특례(수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만 따로 지원)

: 예를 들자면 중증 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 사람에게만 의료비지원(병원비, 약값 등) 가능.

- 자활급여 특례(일할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참여 기회와 급여 제공.)-Ai보단사람-

: 정부가 자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와 훈련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현실적으로 이제 막 취업한 자녀를 당장 집을 나가 주소를 분리하거나 자녀의 수입으로 인해 모든 가구원의 경제생활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주거는 함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이를 기반으로 가족 전체가 수급자격을 잃지 않고 자녀도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자립지원 #기초생활보장 #복지제도 #청년자립 #수급자정보 #복지정책 #가구분리 #빈곤예방 #청년복지 #사회보장


[관련링크 바로가기]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건설노동자의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현금지원합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세요.
2025년 기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법률 상담 전 필수 확인)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2025년 한부모 인정기준, 실질양육여부 증빙 방법, 상황별 증빙서류

댓글

Most Popular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안 발표! 247만 원 이하면 신청하세요. 1961년생 수령액과 무료계산법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대학입학이 정해졌나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지역 간 이동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나 전세를 구했다고 해도 생활비에 학비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안정적이 대학생활 ☆ 주거안정장학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있는 경우 - 같은 시∙도 내라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해당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은 제외 [관련링크 바로가기] -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주거 지원 신청 시작. 2026학년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자격과 기간 3.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 주거유지∙관리비(관리비, 수선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주거 증명서류, 학생 신분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 5. 신청 시기 - 1학기 11월~12월, 2학기 5~6월이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공지 6. 중복 불가. -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그리고 대학이 참여대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서울시와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조건, 방법, 링크까지.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됩니다. #장학금 #대학생지원 #주거안정장학금 #학비절약 #월세지원 #2025장학금 #학생복지 #한국장학재단 #재정지원 #청년지원

퇴원 후가 걱정이세요?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병원 퇴원 후 집에 간다고 해도 편하지만은 않죠. 아무래도 다른 식구가 있으니 움직이게 되고, 식구가 없어도 나를 위해 힘을 써야 하니까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요양 서비스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퇴원하기 전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요. 퇴원 후 2주 이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1. 퇴원 전 병원 내 연계 상담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연계 코디네이터에게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청 - 병원에서 지역 통합 돌봄팀에 연계 요청 2. 지자체 통합돌봄팀과 연계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통합돌봄 전담창구에서 상담 진행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의료.복지.주거 통합) 3.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조합 결정 - 통합재가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시작 4. 지속적 모니터링 -간호사.사회복지가사 정기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점검 -필요시 서비스 요청 ------------------------------------------------------- 통합돌봄센터에서 기관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신청하니냐하는 안내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코디네이터나 복지사에게 문의를 해서 연계 신청을 하면 퇴원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가장 편리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말만 하세요. 일부 병원에서는 퇴원계획서에 돌봄 필요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2. 필요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퇴원확인서 3. 우선 대상 - 65세 이상 어...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아이가 취업 실습을 하면 수급자격 박탈? 취업, 창업 한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