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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아이가 취업 실습을 하면 수급자격 박탈? 취업, 창업 한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생계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녀를 가족 구성원에서 잠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Ai보단사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라는 제도인데 자녀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녀가 가족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적용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상담하시고 신청하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취업하거나 창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주소 이전 없이 가족 구성원에서 잠시 빼주는 제도

1. 제도 목적

- 자녀의 자립을 지원

- 빈곤의 대물림 예방

- 향후 가족 간 상호부조를 통한 탈수급 유도


2. 적용 대상

- 만 18세 이상~34세 이하의 취·창업 자녀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Ai보단사람-

- 만18세 미만 적용 가능한 경우.(현장실습 소득 인정)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 참여로 인한 근로소득 발생 시 

-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에서 가구원이 취업한 경우 포함.

-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적용 가능

- 적용 기한이 남아있더라도 만 34세 초과 시점(만 35세 생일 해당 월)부터 적용 중단

- 여러 자녀가 취업 했을 때

: 각 자녀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적용 가능(만 18세~34세 미만)

- 자녀의 나이가 만 35세 생일이 되는 달로 적용기한이 끝나면 다시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

: 가족 전체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다시 계산하여 수급 자격 판단

- 자녀가 실직해도 적용기한 내 재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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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자녀마다 따로 자립지원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가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른 자녀들도 계속 자립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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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기준 및 내용

1) 생계급여

- 자녀를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남은 가구원 기준으로 급여 산정-Ai보단사람-

- 자녀는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로 관리

-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금융자산 제외)

: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5천만 원, 농어촌 2억 2천만 원


2) 의료급여

- 자녀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판단-Ai보단사람-

- 자녀의 소득이 "미약"구간일 경우, 부양비 부과율 15%


3) 자녀 기준

- 취·창업 자녀 1인당 월 소득 90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

- 주민등록 분리 필요 없음.

-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복수 인정 가능


4. 주의 사항

1) 중복 적용 제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중복하여 적용 불가.

: 예를 들어 첫째 자녀에게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제도'를 적용하고, 둘째아이에게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Ai보단사람-


2) 조손가정의 손자녀

- 손자녀는 보장가구원이 아니며 개별 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고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1촌만 해당됨.

- 2촌관계인 손자녀는 부양의무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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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은 수급신청을 할 경우 손자녀와 함께 신청 가능하지만 손자녀가 소득이 있는 성인이 되었다면 손자녀를 제외하고 수급 신청을 다시하고 손자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땐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식사, 생활비, 주거비 등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계가 공유되어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자녀의 소득이 조부모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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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유형 무관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적용 가능(상시근로, 임시∙일용근로 등 소득 유형 관계 없음)


4) 선택 가능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과 근로소득 공제 중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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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총 4인 가구 중 한 자녀가 월9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Ai보단사람-

1)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방식

- 수급 심사 시 소득이 있는 자녀를 가족 구성원에서 제외하고 3인 가구로 계산

- 같은 주소지라도 경제적 독립된 사람으로 간주

- 이 가구의 소득은 0원이 됨.

- 생계급여 약 76만 원, 주거급여 약 30만 원, 총 약 106만 원 지급(3인 가구 기준)


2) 근로소득 공제 방식

- 수급 심사 시 소득이 있는 자녀 포함 4인 가구로 계산

- 자녀가 버는 90만 원 중 일부(약 55만 원)을 공제 후 남은 35만 원의 30%를 추가 공제

- 이 가구의 소득은 14만 원 인정.

- 생계급여 약 91만 원, 주거 급여 약 30만 원, 총 약 121만 원 지급(4인 가구 기준)


의료급여를 받아야하거나 자녀의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또는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엔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이 더 유리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소득 공제'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복 신청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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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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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단위 보장(법 제4조제3항)

- 가구 전체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특정 급여가 필요한 개별 가구원에게 급여 제공 가능

- 의료급여 특례(수급 가구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만 따로 지원)

: 예를 들자면 중증 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 그 사람에게만 의료비지원(병원비, 약값 등) 가능.

- 자활급여 특례(일할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참여 기회와 급여 제공.)-Ai보단사람-

: 정부가 자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와 훈련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자활급여 지급

현실적으로 이제 막 취업한 자녀를 당장 집을 나가 주소를 분리하거나 자녀의 수입으로 인해 모든 가구원의 경제생활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주거는 함께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이를 기반으로 가족 전체가 수급자격을 잃지 않고 자녀도 자립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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