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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됐다면 참지말고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노무사지원과 체불사장님 융자지원.

 회사가 망했다고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먹을 순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급여를 미룰 순 없습니다. 이럴땐 '도산대지급금'이나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족이,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노무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어려운 사장님들도 '체불임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통해 밀린 임금 해결해 보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제도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했거나(도산)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해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1. 신청 대상

1) 도산대 지급금

- 퇴직한 근로자

- 퇴직일 기준 3년 이내에 퇴직하고, 1년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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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퇴직, 1년 이내 신청이란?

1) 용어 정리

- 도산

: 파산, 회생절차 등 또는 사실상 도산 상태


- 도산 사실 인정일

: 사업주의 도산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  받은 날짜. -Ai보단사람-

2) 퇴직일 기준 3년 이내란?

- 도산 등 사실 인정일 기준으로 이 날짜의 1년 전부터 이 날짜 기준 3년 후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

- 예를 들어, 2024년 10월 1일 도산 사실 인정 되었다면 2023년 10월 1일(1년 전)부터 2027년 10월 1일(3년 후) 퇴직한 근로자만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이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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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항목

1) 체불임금 최종 3개월분


2) 퇴직금 최종 3년분


3)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


4) 각 항목별 최대 월 700만 원까지 지급


3. 신청 방법

1)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

- 퇴직 당시 회사가 있던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도산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

-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

-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1명이 신청하면, 나머지는 생략 가능


2)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지급' 청구

- 노동청에서 도산 사실 인정 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청구 신청.-Ai보단사람-


3) 제출 서류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 사업 폐지 및 지급능력 부족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 퇴직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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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자산 및 재정 상태 관련 자료란?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 저당권 설정 여부, 피담보채권액, 평가액 등을 통해 환가 가능성 판단


2) 기계설비, 재고품 등의 목록 및 평가서

- 처분 가능성과 환가 전망을 조사


3) 외상매출금, 예금, 유가증권 등 채권 내역

- 회수 가능 여부와 금액 확인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자산 대비 부채 상태, 수익 구조 파악


5) 자금차입 가능성에 대한 진술서 또는 금융기관의 거절서류

-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입증


6) 기타 증빙 자료

- 사업주의 소재불명 증빙, 경매 또는 환가 절차 관련 서류,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 부터 3개월 이내 임금 지급 사실 없음을 증명.


특히,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조건만으로도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장이 어려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제출하면 노동부에서 도산 등 사실 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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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절차

1) 확인 항목

- 근로자 자격 요건

- 제출 기한 준수 여부

- 미지급 임금액 및 지급 금액

- 사업주의 자격요건


2) 지급일

- 공단은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


3) 통지 방식

-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청구인에게 통지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전화 044-202-7563, 7564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못 받았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신청 조건

- 근로계약 유지

: 소송이나 진정 제기 당시 아직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


- 임금 수준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미만이어야 함.-Ai보단사람-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의 110%미만이어야 함.)


- 제기 기간

: 체불 임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소송) 또는 1년 이내(진정)을 제기.


2. 지급 청구

-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3. 필수 서류

1) 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확인 받은 경우

- 판결문, 명령서, 조정 결정문 등의 사본과 확정 증명원 제출


2)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경우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원본 혹은 사본 제출


4. 지급절차

- 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청구인에게 통지


☆ 공인노무사 지원 제도

1.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Ai보단사람-

- 퇴직 전 월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하일 것.(최저임금 x 110%)

-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해당


2. 지원 내용

- 고용노동부에서 위축한 공인노무사가 도산대지급금 관련 업무를 도와줌.

-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산출내역서 등) 첨부하여 신청

3. 노무사 비용

- 2025년 현재 최대 300만 원 한도 비용 지원

- 노무사는 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음.(예외적 허용조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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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임금 사업주 융자 제도

1. 융자 대상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한해 융자 가능


2. 융자 절차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

- 확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


3. 한도 및 조건

- 사업주당 최대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 상환조건

: 보통 1~2년 거치 후  3~4년 분할 상환

- 금리 연 5% 초과하지 않는 범위-Ai보단사람-

- 공단의 신용평가 후 계약 여부 결정(계약 체결)


2025년 8월 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보고' 내용 중 노동 정책 관련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 도산 전 1년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오던 것을 3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최대 2천100만 원 지급하고 있는 대지급금의 상한선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체불 법정형을 상향하고 체불임금 발생 사전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2026년 상반기 법개정을 통해 실시한다고 합니다.-Ai보단사람-

임금체불을 단순한 돈이 아닌 한 가정의 존폐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양심에 기대는 것이 아닌 이러한 법제도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참고 자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9조), 2025년 8월 3일 국정과제 대통령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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