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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땐 디딤돌 대출! 이자율과 최대 대출금액 등 알려드려요.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대출입니다.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계약 시 보증금 마련!

이번엔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LTV(Loan to Value ratio) - 담보인정비율

- 집을 살 때 은행이 집값의 몇 %까지 빌려줄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비율.

: 5억 집값의 LTV 60%라면 대출금은 3억. 

: 5억 주택에 3억원의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3억 ፥ 5억) x 100 = 60%

✳DTI(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

- 내가 버는 돈에 비해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 연 소득 5천만 원, 1년에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2천만 원일 경우 (2천만 ፥ 5천만) x 100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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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은 금리 우대도 됩니다. 대출 종류, 금리, 대출금 등

☆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1. 대상자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 2자녀 이상 7,000만 원 이하, 신혼가구 8,5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억 8,8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 금리

- 연 2.85%~4.15%

- 고정금리 또는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단위 변동금리, 변동금리)

※ 금리는 기준금리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출한도

- 최대 3억 2천만 원 이내(LTV 최대 70%~80%, DTI 6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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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p(정책에 따라 한시 적용될 수 있음)


5. 대출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6. 대상 주택

-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7. 대출금리(대출기간에 따른 이자율)

-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 금리는 기준금리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 시점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10년 연 2.85%

- 15년 연 2.95%

- 20년 연 3.05%

- 30년 연 3.10%

2)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10년 3.20%

- 15년 연 3.30%

- 20년 연 3.40%

- 30년 연 3.45%


3) 부부합산 4천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 10년 연 3.55%

- 15년 연 3.65%

- 20년 연 3.75%

- 30년 연 3.80%


4) 부부합산 7천만 원 초과 ~ 8천 500만 원 이하

- 10년 연 3.90%

- 15년 연 4.00%

- 20년 연 4.10%

- 30년 연 4.15%


5)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인하


8. 금리 우대 조건(일부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2025년 3월 24일 이후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대 15년

1) 한부모 가구(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0.5%p


2) 장애인/다문화/신혼/생애최초주택구입자

- 각 -0.2%p


3) 다자녀 가구

- -0.7%p


4) 2자녀 가구

- -0.5%p


5) 1자녀 가구

- -0.3%p

9. 추가 우대 금리(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저축 가입자

- 5년 이상 + 60회 납입

: -0.3%p

- 10년 이상 +120회 납입

: -0.4%p

- 15년 이상 + 180회 납입

: - 0.5%p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 충족 시

- 5년 이상 

: -0.3%p

- 10년 이상

: -0.4%p

- 15년

: -0.5%p


3)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p(정책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4) 대출신청 금액이 심사금액의 30% 이하

: -0.1%p


5) 대출 실행 1년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 0.2%p


6) 지방 미분양주택

: -0.2%p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금리는 약 연1.5% 수준까지 가능

- 우대금리 최대 적용 한도

: 0.5%p(다자녀 0.7%p)


10. 대출 조건

1) 이용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2) 상환 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 원리금 균등(원금 + 이자 = 동일 금액) 또는 원금 균등(매달 갚는 원금 일정) 분할 상환


- 담보취득

: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평가

: 가격정보 -> 공시가격 ->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


11. 고객 부담 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5:5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부담


- 감정비용

: 일부 고객 부담(조건에 따라 기금 부담 있음)


12.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상환 시 최대 1.2% 부과

- 한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정책이 시행 중이며, 적용 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3. 실거주 및 주택 유지 의무

1) 실거주 의무

-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2년 이상 거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 대출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2) 예외

- 질병, 근무지 이전 등 최대 3년 유예 가능


3) 1주택 유지 의무

- 대출기간 중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14. 상담 안내

1) 대출 심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전화 1566-9009


2) 자산심사

- 전용센터 1551-3119



만약 은행에서 헷갈리거나 모르겠으면 그냥 대출을 진행하지 마시고 한탬포 쉬었다가 다시 물어보시고 확인해 가면서 진행하세요. 자칫 이자율이 더 높은 대출, 금리가 변하는 변동금리 제품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면 매달 나가는 대출금에 허덕이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디딤돌은 안되고 다른 대출은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은행에서도 한번 더 알아보세요. 같은 은행 다른 지점이라도 가서 물어보세요. 돈과 관련된 문제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풍족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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