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기존 '소액생계비대출'이 개편되어 도입된 제도이며 서민금융진흥원 공식 사이트나 APP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자, 실직자, 신용회복자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보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 신청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 2025년 기준 NICE 평가 기준 약749점 이하, KCB 평가 기준 약655~700점 이하로 추정. 주기적 변동 가능.)
-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 대부업체 이용도 어려운 금융취약계층
- 연체자도 상담 후 조건 충족 시 가능
연체 기간이나 금액 또한 고려 대상이지만 상담자의 진정성 있는 상담참여, 상환의지, 소득 증빙 가능 여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적극적인 상환의지와 재기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2. 대출 조건
1) 대출한도
- 최대 100만 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 원에 3개월이상 성실 상환 등 조건 충족 시 추가 50만 원 가능.
[관련 링크 바로가기]
2) 금리
- 기본 연 15.9%(최저 연 9.4%까지)
- 6개월 성실 상환 시 -3.0%p 자동 인하
- 금융교육 수료 시 -0.5%p 인하 적용(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지정 기관)
- 복지멤버십 가입 후 확인서 제출 시 -0.5%p 인하 적용
3)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이자만 납부 후 만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4)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음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2) 지역별 센터 방문 예약
- 서민금융진흥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접속하여 예약 가능
- 콜센터 전화 1397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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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바로가기
3) 준비 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직 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복지멤버십 가입자일 경우 확인 서류(금리 혜택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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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멤버십 가입 절차
- 복지멤버십 가입자란 복지로(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맞춤형급여 안내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
1.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접속
2. 로그인
3.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메뉴 클릭
4. 복지멤버십 가입 신청 후 복지멤버십 가입자 확인서 출력 가능.
- 본인 및 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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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도 재대출 또는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당일 입금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대출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절실할 때 그 손을 잡아 줄 누군가가 있다면 큰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순간을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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