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Ai보단사람-
생활안정 지원에는 아동양육비지원, 긴급 생계안정자금, 주거 안정지원,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청소년한부모'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5%이하, 일반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
: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일반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지원 내용은?
아동양육비는 매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 5세이하의 아동이 있을 경우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또, 양육으로 인한 학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검정고시 학습비를 연 154만 원 지원되며 등록학원 또는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학습비는 학원수강료, 교재비, 온라인 강의비 등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실비 지원이며, 무조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자립촉진수당이 지급되는데 매월 10만 원씩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경우 지원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여야합니다.
- 아동양육비
: 매월 35~40만 원 계좌입금-Ai보단사람-
- 추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검정고시학습비
:수시신청이며 연간 154만 원 실비지원
- 자립촉진수당
:매월 월10만 원.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실적이 있는 가구.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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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한부모가정의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지원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18세 이후까지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최대 만 21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인 경우 월 10만 원의 추가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다면 1인당 연 9만3천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대학신입생이 있다면 3월에 생활지원금 1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난방연료비다 지원되며 10월에 가구당 35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비
: 월 23만 원-Ai보단사람-
-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 원 지급
: 5세이하 자녀, 조손가정,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대상)
: 1인당 연 9만3천원
- 생활지원금(대학교 신입생 자녀 대상)
: 170만 원 3월 1회 지급
- 난방연료비
: 가구당 35만 원 10월 1회 지급
?다른 지원은?
청소년한부모와 일반한부모가정 모두 복지시설 입소와 주거급여 연계 등의 주거지원과 실직∙질병 등 위기 시 최대 100만 원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의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월세 가구에 대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자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급여를 지원합니다.
1. 주거급여(임차급여)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한부모가정
- 내용
: 월세 가구에 대해 임대료 일부 지원
- 지원 금액
: 지역별∙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참고로 2인 가구 수도권의 경우 약 30만 원 내외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Ai보단사람-
2. 수선급여(자가주택 수리비)
- 대상
: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내용
: 노후된 주택의 보수∙수리비 지원
- 지원 범위
: 경보수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최대 1,241만 원
- 조건
: 주택 노후도 및 구조 안전성 기준 충족시
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대상
: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내용
: 전국 100여 개 복지시설 입소 가능
- 2025년 개선 사항
: 입소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확대
: 조손가족도 입소 가능,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포함.-Ai보단사람-
?필요서류는?
가족관계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한부모지원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상담 시 지원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같이 신청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문의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복지로 콜센터 전화 129-Ai보단사람-
이외에도 많은 복지제도들이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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