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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의 종류 알려드립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사하는 순간까지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들어주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고용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 등이 그 이유입니다.-Ai보단사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것을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자진퇴사 시. 2025년 기준)

1. 임금체불

1) 인정 기준-Ai보단사람-

-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평균 임금의 30%이상 미지급 된 경우.


2) 필요 증빙 서류

-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진술서 등


2. 근로조건 위반

1) 인정 기준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예 : 휴일수당 미지급, 초과근무 강요 등

2) 필요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진술서 등


3. 성희롱∙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1) 인정 기준 

-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 녹취나 혹은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유리함.


2) 필요 증빙 서류

- 녹취, 신고서, 상담기록, 진술서 등


4. 건강 악화

1) 인정 기준

-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2) 필요 증빙서류-Ai보단사람-

- 진단서, 의사 소견서


5. 육아∙가족 돌봄

1) 인정 기준

-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가족의 질병∙장애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2) 필요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돌봄 사유서


6. 통근 곤란

1) 인정 기준

-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교통편 단절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2) 필요 증빙 서류

- 지도 캡처, 교통편 시간표, 사업장 이전 확인서

[관련링크 바로가기]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입양.청년일자리.육아휴직.근로자 안전.

7. 사업장 이전 또는 근무지 변경

1) 인정기준

- 회사가 이전하거나 발령으로 인해 통근이 불가능해진 경우


2) 필요 증빙 서류

- 발령장,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8. 권고사직

1) 인정기준-Ai보단사람-

- 회사가 퇴사를 권유한 경우, 형식상 자진 퇴사지만 실질적인 해고인 경우.


2) 필요 증빙 서류

- 권고사직 확인서, 문자∙이메일 기록 등

9. 정년퇴직 또는 계약 만료

1) 인정기준

- 계약 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


2) 필요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확인서


10. 사업장의 도산∙폐업 또는 대량 감원

1) 인정기준

-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 구조조정,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퇴사


2) 필요 증빙 서류

- 법적 폐업 시-Ai보단사람-

: 사업자등록 말소사실증명서, 폐업신고서,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 사실상 도산

: 임금체불 진정서, 도산 사실 인정 신청서, 사업주의 지급 능력 부족 증빙(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 도산대지급금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서류(대지급금신청서, 체당금관련 업무 지원신청서, 관련 재산증빙자료)


☆ 실업급여 수급 기본 요건

1.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2.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3. 근로 능력 있음에도 실업 상태


4.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Ai보단사람-


퇴사를 고민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일겁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정년퇴임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특히 자진퇴사라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증빙 자료를 잘 갖추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퇴사 전 미리 챙기고 준비하신다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기간을 잘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방법



[참고 자료 - 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 제101조[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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