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초급여 신청 시 차량 조건]새차를 사면 무조건 수급권 탈락일까요? 조건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자동차 조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 가액, 용도에 따라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자 선정시 자동차의 조건은 배기량 기준도 있지만 용도에 따라 예외 인정되어 재산에서 제외 또는 완화 적용되는 조건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저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기초로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가 불가합니다. 단순한 승용차 보유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급증해 수급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환산 소득으로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자동차 기본 조건은 시가표준액 500만 원 초과하거나 2,000cc이상이라면 시가표준액 100%를 재산으로 환산하여 계산 됩니다. 즉 시가 2,000만 원이라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약 200만 원으로 계산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이 불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이거나 2,000cc미만이라면 시가표준액에 4.17% 적용되어208,5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 일반차량 조건

- 2,000cc 이상 또는 시가 500만 원 이상

- 환산율은 시가표준액 x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환산율 적용됨.

2. 완화대상차량 조건

- 2,000cc미만 이면서 시가 500만 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승용차

- 전기차는 「자동차시행규칙」기준 중형 이하

- 환산율은 시가표준액 x 4.17%로 계산됨.(예 시가 450만 원 차량의 경우 월 약 18만 8천원 소득 반영)

맞춤형 [한부모가정 취업촉진 프로그램]미리 준비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아빠.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엄마는 히어로'

?예외적용되는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다만, 택배, 운수업 등에 필요한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차량, 장기요양용 차량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전 꼭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신청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1. 생업용 차량

- 택배, 운수업, 농업 등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용 증빙 필요

- 심의 후 인정 가능


2. 장애인차량

- 「자동차관리법」상 장애인 등록 차량

: 복지부 고시 기준 충족 시 인정

- 배기량 2,500cc미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3. 장기요양용 차량

- 중증질환자, 노인 돌봄 등 장기요양목적 차량

: 진단서 및 사용 목적 증빙 필요

- 배기량 2,500cc미만


4. 다자녀∙대가족 차량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차량


5. 이륜자동차

- 2대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심의 없이 인정


?신차를 사면 무조건 수급자격 박탈되나?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조건에 맞지 않다면 급여신청이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목적의 차량등의 예외규정 조건에 맞는 차량이라면 차량가액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월 소득액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하지만, 신차의 경우 그 가액이 높아 사실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발생한 부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신차 레이를 샀다면 무조건적인 수급 탈락이 아니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승용차 가액 조회바로가기]

자동차는 단순 소유만으로도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급 신청 전 시가표준액 확인과 예외조건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부채공제 없으며 환산율 100% 적용되어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수급 자격 심사시 자동차는 가장 엄격하게 평가되는 재산입니다.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차량 보유 시 예외조건 꼭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신청 자동차조건



#기초생활보장 #복지제도 #자동차기준 #수급자격 #2025복지 #장애인차량 #생업용차량 #복지정보 #복지팁 #복지정책 #한국복지 #복지수급조건 #완화조건 #예외조건


[관련링크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1. 생계급여 신청하기! 대상, 기준, 수급방법, 모두모두 알려드릴게요.
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 예정이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압류방지통장]압류방지통장으로 여러분의 생활비를 지키세요. 개설방법, 주의사항
혼자 살고 있는 독거인입니다. 돈도 떨어지고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댓글

Most Popular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장애인연금 제도가 탄탄해 집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수급 대상의 확대와 신청 절차의 간소화까지 포함됩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최소한의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Ai보단사람- 2026년에는 지급 금액 인상, 수급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여러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은요? 2026년에 만 18세가 되는 2008년생 생일을 맞이한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2026년 1월 1일이 생일이라면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인으로 기존 1급~2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정도는 2030년까지 그 대상을 점점 넓혀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Ai보단사람- 소득인정액은 2025년 현재 기준 단독가구 월1,380,000원 이하이고 2026년엔 상향될 예정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면 일부 중산층 장애인의 수급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장애인연금 금액은? 2025 년 현재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42,510원이고 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라면 부가급여 90,000원을 더해 432,510원 받게 됩니다.  2026년엔 기초급여 기준 최대 43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2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2025년 현재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염금액은 422.510원, 차상위 초과자는 372,510원 입니다. [관련자료 바로가기] -  장애인 차량 등록 방법 알고 가세요. 어렵지 않게 등록 할 수 있어요.'장애인 사용자동...

[2025-2026 독감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날짜 확인하세요.

 9월 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독감예방주사는 9월 22일을 시작으로 어린이와 어르신, 그리고 취약계층은 무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항체는 백신 접종 후 1~2주 안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항체가 만들어 진 후에는 약 6개월에서 12개월 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이렇게 매년 독감 접종을 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가 매년 변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변종에 대한 면역력이 약하기에 매년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의 예방 접종은 더욱 중요합니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대상자와 시기를 알려드립니다.-Ai보단사람-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 독감예방접종 1. 어린이 1) 대상 -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 출생자~2025년 8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2일부터-Ai보단사람- - 1회 접종 대상자 : 2025년 9월 29일부터 - 접종 마감 : 2026년 4월 30일 [관련링크 바로가기] -  헷갈리는 아기접종을 보기 편하게 개월 수별로 준비했어요. [주의할 점. 접종시 팁. 링크] 2.만 75세 이상 어르신 1) 대상 -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2) 접종일 - 2025년 10월 15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3. 만70세~74세 어르신 1) 대상 - 1951년 1월 1일 ~1955년 12월 31일 출생자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 무료 접종 가능 2) 접종일  - 2025년 10월 20일부터 - 백신 소진 시까지 4. 만 65세~69세 어르신 1) 대상 - 1956년 1월 1일 ~ 1960년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하고 싶어요? 교육, 급여, 상여금, 센터 안내.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관련링크 바로가기] -  아이는 혼자있는데, 갑자기 야근? 입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하세요.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돌보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 식사보조, 등하원 동행, 안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관련링크 바로가기] -  [원주.제주] 만 60세 이상 아이돌보미 시범 사업을 소개합니다. 원주는 교육기간동안 급여 제공도 된데요. 근무형태는 '시간제', '종일제' 그리고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교육기간 및 과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이돌보미 1.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F-2비자 - 거주비자, F-5 - 영주비자,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만 가능함.) - 학력∙경력 제한 없음. -Ai보단사람-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120시간 교육 이수자) 2. 결격 사유(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음.)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중이거나 자격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3. 양성교육 기간 및 과정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신규자 과정과 유사 자격자 과정으로 나뉘며, 교육 시간과 내용이 다르게 구성됩니다. 1) 신규자 과정(총 120시간) - 이론 교육(100시간) : 아동 발달, 놀이 지도, 안전관리, 응급처치, 아동학대 예...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의 종류 알려드립니다.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사하는 순간까지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들어주는 사업장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고용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고용지원금 수급이 제한 되는 등의 불이익 등이 그 이유입니다.-Ai보단사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것을 증빙할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자진퇴사 시. 2025년 기준) 1. 임금체불 1) 인정 기준-Ai보단사람- -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평균 임금의 30%이상 미지급 된 경우. 2) 필요 증빙 서류 -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진술서 등 2. 근로조건 위반 1) 인정 기준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조건이 현저히 다른 경우 - 예 : 휴일수당 미지급, 초과근무 강요 등 2) 필요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진술서 등 3. 성희롱∙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1) 인정 기준  -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 녹취나 혹은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유리함. 2) 필요 증빙 서류 - 녹취, 신고서, 상담기록, 진술서 등 4. 건강 악화 1) 인정 기준 -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계속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2) 필요 증빙서류-Ai보단사람- - 진단서, 의사 소견서 5. 육아∙가족 돌봄 1) 인정 기준 -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가족의 질병∙장애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2) 필요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돌봄 사유서 6. 통근 곤란 1) 인정 기준 -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