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자동차 조건으로 인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종류, 가액, 용도에 따라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급자 선정시 자동차의 조건은 배기량 기준도 있지만 용도에 따라 예외 인정되어 재산에서 제외 또는 완화 적용되는 조건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저보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를 기초로 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조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가 불가합니다. 단순한 승용차 보유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급증해 수급 탈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환산 소득으로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자동차 기본 조건은 시가표준액 500만 원 초과하거나 2,000cc이상이라면 시가표준액 100%를 재산으로 환산하여 계산 됩니다. 즉 시가 2,000만 원이라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약 200만 원으로 계산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신청이 불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이거나 2,000cc미만이라면 시가표준액에 4.17% 적용되어208,5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 일반차량 조건
- 2,000cc 이상 또는 시가 500만 원 이상
- 환산율은 시가표준액 x 100%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환산율 적용됨.
2. 완화대상차량 조건
- 2,000cc미만 이면서 시가 500만 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승용차
- 전기차는 「자동차시행규칙」기준 중형 이하
- 환산율은 시가표준액 x 4.17%로 계산됨.(예 시가 450만 원 차량의 경우 월 약 18만 8천원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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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용되는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환산율이 낮게 적용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다만, 택배, 운수업 등에 필요한 생업용 차량이나 장애인차량, 장기요양용 차량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생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전 꼭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신청은 상대적으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1. 생업용 차량
- 택배, 운수업, 농업 등 생계에 필수적인 차량
: 사업자등록증, 사용 증빙 필요
- 심의 후 인정 가능
2. 장애인차량
- 「자동차관리법」상 장애인 등록 차량
: 복지부 고시 기준 충족 시 인정
- 배기량 2,500cc미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
3. 장기요양용 차량
- 중증질환자, 노인 돌봄 등 장기요양목적 차량
: 진단서 및 사용 목적 증빙 필요
- 배기량 2,500cc미만
4. 다자녀∙대가족 차량
-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배기량 2,500cc미만 7인승 차량
5. 이륜자동차
- 2대까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심의 없이 인정
?신차를 사면 무조건 수급자격 박탈되나?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위에서 언급한 자동차 조건에 맞지 않다면 급여신청이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목적의 차량등의 예외규정 조건에 맞는 차량이라면 차량가액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월 소득액 조건에 맞으면 됩니다. 하지만, 신차의 경우 그 가액이 높아 사실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발생한 부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신차 레이를 샀다면 무조건적인 수급 탈락이 아니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승용차 가액 조회바로가기]
자동차는 단순 소유만으로도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생업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급 신청 전 시가표준액 확인과 예외조건 해당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기본재산 공제, 부채공제 없으며 환산율 100% 적용되어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수급 자격 심사시 자동차는 가장 엄격하게 평가되는 재산입니다.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차량 보유 시 예외조건 꼭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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