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천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달 이루어지며 심사 후 통과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혜택이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Ai보단사람-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조건은 연봉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 25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즉, 가입은 가구 소득과 상관없지만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 조건도 반영됩니다.
만약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그 기간 만큼 제외해 줍니다. 예를 들어, 군 복무를 22개월동안 했다면 34세에서 22개월 만큼 더해 36세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6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로는 병적증명서가 있습니다.
- 만 18세부터 34세 까지(병역기간 최대 6년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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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방식과 혜택은 어떻게?
가입기간은 총 5년인 60개월입니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며 정부기여금을 최대 3만 3천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도 제공 됩니다. 가입 후 2년이 넘으면 납입원금의 40%이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인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금리와 정부기여금의 변동이 있습니다.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 원 이하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납입원금의 40%이내 부분인출 가능.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025년)는?
-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산정됩니다.
1) 연간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40만 원 이하일 경우 24,000원-Ai보단사람-
- 월 납입액 41만 원 이상일 경우 33,000원
2) 연간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50만 원 이하일 경우 23,000원
- 월 납입액 51만 원 이상일 경우 29,000원
3) 연간 총급여 4,800만 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60만 원 이하일 경우 22,200원
- 월 납입액 61만 원 이상일 경우 25,200원
4) 연간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월 납입액 상관없이 21,000원
?가입은 언제, 어떻게?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초에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니 일정을 잘 살펴 신청해야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 앱이나 지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은행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요건 심사 후 통과가 된분들에 한해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신층을 하면됩니다.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계좌개설은 신청한 다음달에 하게 됩니다.
- 매달 초 취급은행에서 가입 신청(은행 앱 또는 방문 신청)
- 취급은행에서 서민금융공사로 가입요건확인 신청-Ai보단사람-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후 취급은행에 확인결과 통보
-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
- 취급 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주의할 점은?
중도해지시 특별한 사유로 인한 해지가 아닐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한 사유라 함은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3개월 이상의 입원ᆞ요양이 필요항 상해ᆞ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혼인, 출산 등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절차 및 증빙서류]
- 가입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 가입자 사망(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 천재지변(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가입자의 퇴직(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폐업(폐업증명원),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ᆞ질병(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생애최초 주택취득(공동명의 인정됨, 주택취득 관련 서류 제출), 가입자의 혼인(혼인관계증명서), 가입자의 출산(가족관계증명서)
가입 2년 경과한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용평가회사 세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가점 부여됩니다.-Ai보단사람-
청년희망적금 만기된 청년의 경우 신청자격이 된다면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가입시점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금된 금액을 매월 전환납입되어 이자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함께 저축해주는 든든한 통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목돈도 마련하시고 신용점수도 올려보세요. 이번달을 놓치셨다면 다음달에는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큰 힘이 됩니다.
[참고자료 :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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