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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만원의행복 보험]단돈 1만 원으로 최대 1년간 보장되는 재해 보장보험. 원금 보장됩니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2504'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보험입니다. 

보험료를 단 한번 최저 연 1만 원으로 가입하고, 만기시 보험료가 전액 환급되는 사실상의 무료보험제도 입니다. 우체국의 재원으로 보조하여 저소득층에 상해보험을 제공하는 우체국의 대표 공익보험입니다.-Ai보단사람-


?가입조건은요?

만 15세에서 65세까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이하 분들입니다.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입하고 개별보험 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1년에 1만 원, 3년에 3만 원 중 선택하시면 되고 단 한번 일시납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 필요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이하-Ai보단사람-

- 가입 나이

: 만 14세~65세

- 보험기간

: 1년 또는 3년

- 납입 방식

: 일시납(1년 1만 원/3년 3만 원)

- 건강진단

: 필요치 않음. 무진단 가입.


1년 만기 남자의 보험료는 34,900원, 여자의 보험료는 30,900원 입니다. 계약자가 10,000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4,900원에서 20,900원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3년 만기 남자의 보험료는 90,800원, 여자의 보험료는 79,100원이며 계약자 납입금을 3만 원입니다.


?보장내용은?

1년 또는 3년 만기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됩니다. 만약 계약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유족위로금 2.000만 원, 재해로 4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3일 초과 입원일부터 하루당 1만 원의 입원료가 최대 120일간 지급됩니다. -Ai보단사람-

재해로 수술할 경우 1회당 10만 원(1종)에서 100만 원(5종)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만약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가지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1회 재해수술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3종수술(30만 원)과 1종수술(10만 원)의 두 가지 수술을 했다면 지급되는 재해수술보험금은 30만 원이 됩니다. 

두 가지 수술을 받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르다면 각각의 재해수술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기 보험금

- 보험기간 종료 시 생존. 1년 1만 원, 3년 3만 원 전액 환급.

2) 유족 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2,000만 원.-Ai보단사람-

3) 재해 입원 보험금

- 재해로 인해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했을 때. 4일째부터 1일 당 1만 원.

4) 재해 수술 보험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지급

- 1종 수술 10만 원 지급. (간단한 피부 봉함, 염증 제거 등 경미한 외과적 처치)

- 2종 수술 20만 원 지급.(단순 골절 고정술 등 비교적 간단한 수술)

- 3종 수술 30만 원 지급.(복강경 담낭절제술, 관절경 수술 등 중등도 수술)

- 4종 수술 50만 원 지급.(척추디스크 수술, 관절 치환술 등 고난도 수술)

- 5종 수술 100만 원 지급.(심장수술, 뇌수술,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비용 수술)


실제 수술의 분류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의학적 판단과 수술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예시는 일반적 분류 기준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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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있나요?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게 한 '지정대리청구 서비스특양 2109'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정대리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특약입니다.-Ai보단사람-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전용보험 전환특약 2007'로 특약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전환 특약을 하게 되면 전환 후 납입 된 보험료는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처리되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이 보험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수급 자격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등복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미성년자 자녀 가입 시)

3) 자격 확인 증명 서류-Ai보단사람-

- 수급자 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개)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저소득 한부모가족 해당자)

- 자활근로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적합 판정 통지서. 수급자∙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유효함.)

?문의는 어디서?

우체국 보험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번호 1599-0100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지점 방문해 상담과 가입신청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우체국 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고객센터 전화 1599-0100


재해란 외부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자전거, 보행 중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작업 중 기계에 의한 사고, 낙상, 화재 등의 산업재해외에도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사고 등의 일상생활 중 사고도 재해에 들어갑니다.

건물화재, 가스 폭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부상을 당하는 것들도 재해로 들어갑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서는 재해의 정의를 보다 엄격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적 사고와 질병은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보험사에서 의학적 진단서나 사고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판단하여 지급됩니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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