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행정망 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정상적 이용, 활동지원사 급여 정상 지급 등의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응 안내
1.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10월분 바우처는 생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인부담금 납부 없이도 서비스 이용 가능
- 9월 바우처 잔량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시스템 정상화 이후 이월 처리 예정-Ai보단사람-
-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추후 정산 예정
2. 활동지원사 급여 정상 지급
- 급여 청구는 수기 기록으로 진행
: 서비스 제공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작성
: 이용자 서명 포함 필수 항목 기재
- 전월 수준의 임금 우선 지급 후 시스템 정상화 시 사후 정산
- 9월 25일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 25일까지 이력 등을 바탕으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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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우처 및 서비스 처리 지침 요약
1) 신규 신청
- 행복이음시스템 정상화로 접수 가능
2) 바우처 생성
- 수기 기록 후 소급 결제 예정-Ai보단사람-
3) 잔량 확인
- 불가. 전월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4) 본인부담금
- 납부 불가. 10월 말까지 10월.11월분 함께 납부 예정
5) 급여 청구
- 수기 기록 기반으로 청구 및 지급
6) 신규 인력 등록
- 수기 계약 후 서비스 제공 가능-Ai보단사람-
4. 담당부서 연락처
- 장애인정책국 과장 이고운 044-202-3340
- 장애인 서비스과 사무관 김지윤 044-202-3344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현장의 불편을 덜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력을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면 되며 다만, 활동 내역을 수기로 모두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되고 시스템 정상화 후 계산되어 정산될 것입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지만 생각보다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아 다행입니다. 이용자와 제공자 분들 모두 피해 없이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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