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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주택'으로 독립을 응원합니다. 집구하는 게 힘들다면 팁도 살짝 드릴게요.

 자립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집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큰  부담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단순한 임대가 아닌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LH한국토지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계약한 후, 이를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청년이 직접 원하는 집을 찾아 LH에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청년이 입주하는 방식입니다.-Ai보단사람-

즉, 원하는 집을 직접 골라 LH에 신청, LH와 집주인이 계약, LH와 청년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면 됩니다. 청년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1순위자는 100만 원, 2,3순위자는 200만 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누구?

무주택자여야 하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모두 포함됩니다.

1순위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차상위 계층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국민임대 기준 이하, 3순위는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행복주택 기준 이하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계약단계에서 청년이 세대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즉, 세대분리된 1인 가구 상태일때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임대사업자라면 계약하려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소득과 자산 기준은 부모와 합산되므로 부모님의 재산이 많다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분리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분리는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서 세대분리가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별도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인 물리적 분리 공간이거나 결혼을 한 경우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2025년 현재 단독가구(1인)의 수도권 한도는 최대 1억 2천만 원, 광역시는 최대 9,500만 원, 그외 지역은 최대 8,500만 원입니다. 친구나 지인과 함께 거주하는 2인 쉐어형과 3인 쉐어형이 있습니다.

2인쉐어형 수도권 최대 1억 5천만 원, 광역시 최대 1억 2천만 원, 기타 지역 최대 1억 원이며, 3인 쉐어형은 수도권 최대 2억 원, 광역시 최대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 최대 1억 2천만 원입니다.

쉐어형에 입주하는 지인이나 친구의 경우도 일반인이 아닌 LH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명만 자격을 갖추고 친구들과 입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Ai보단사람-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만 19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동성인 지인 혹은 친구여야 합니다. 이성과 같이 살 경우는 가족이 아니라면 불가합니다. 쉐어형의 경우 동거인도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이용시 청년의 부담금액은?

만약 전세금 1억 원짜리 집을 구했다면 임대보증금 100만 원(1순위) 또는 200만 원(2,3순위)을 청년이 부담합니다. 나머지 금액인 9천 900만 원 또는 9천 8백만 원을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청년은 LH가 집주인에게 낸 보증금에 대해서 연 1~2%의 이자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9,800만 원을 2%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월 약 16만 원 수준이 됩니다.

또는, 보증부 월세도 일부 허용됩니다. 

전세가 아닌 보증부 월세(반전세)를 할 경우 LH가 지원하는 것은 보증금만 입니다. 청년은 LH 임대보증금과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까지 내야하기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월세가 너무 비쌀 경우 LH에게 지원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학교가 집에서 너무 먼가요?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세요.

?LH가 원하는 집의 조건은?

즉, LH와 집주인 간 계약 조건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LH와 집주인이 됩니다. -Ai보단사람-

계약 기간은 기본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급은 LH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택 조건은 전용면적 60㎡(약 18.15평) 이하이며 건축한지 30년 이내여야 합니다. LH 주택기준에 따라 하자, 안전성, 위생, 구조적 문제가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쉐어형이라면 1명당 60㎡까지 적용되어 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LH청약플러스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수시모급 공고'를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자격 심사 후 선정 됩니다. 이 후, 주택을 물색하여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모집 공고에 나와있는 지역의 주택을 계약 해야 합니다. 강서구에서 낸 공고문에 신청하고 양천구에서 집 계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신청 양식에 있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학생은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입확인서, 취업준비생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나 구직 등록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등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누락될 경우 심사 탈락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PDF(스켄본)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i보단사람-

LH청약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류 제출은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예전에 계약했던 주택의 정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죠.


?집이 잘 구해 질까요?

우선 계약을 원하는 집주인을 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계약 절차가 복잡하거나 분할 지급 등의 LH와의 계약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임대료를 인상하기 어려운 점들을 들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도권이나 대학가 주변은 LH계약에 익숙한 집주인이 많아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전세금 한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LH의 주택 기준도 맞춰야 하며 그런 주택의 집주인이 계약에 협조해야 하는 등의 조건들을 다 맞춰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세요. 'LH전세임대 가능한 집을 찾고 있다'고 미리 말하고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세요. 부동산 중개사도 귀찮은 계약은 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잘 판단해서 중개사 선정하세요. '전화번호나 주고 가세요.' 하고 귀찮은 듯 말한다면 저는 그 곳은 그냥 나올 것 같습니다. 그저 '없어요. 가세요.'하기 민망하니 인삿말처럼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이죠.-Ai보단사람-

LH에 문의하면 협조적인 집주인 이스트나 추천 부동산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말고 지역 LH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이러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알려주는 것은 아니니 맡겨놓은 것을 요구하듯이 하는 행동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고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과정이 어느하나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끝이 보이고 어느새 멋지게 독립해 있을 겁니다.

제 글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작게나마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알아보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청년전세임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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