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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입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다른지역으로 이사 예정이라면?

 에너지바우처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바우처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체사용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연탄바우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기초생계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계수급자 중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바우처입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즉, 요양원,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과 같은 보장시설에 함께 합숙 등을 하는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정 등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지원 내용은?

지원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지원되던 것이 2025년부터는 사용기간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의 사용기간은 25년 7월 1일부터 26년 5월 25일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달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전체 사용기간동안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 집에 지원대상자가 여러명이라 하더라고 지원은 한 가구당 지원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가구원 수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1. 지원기간

- 2025년 7월 1일부터 26년 5월 25일까지

- 매년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음.


2.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부터 25년 12월 31일

3. 지원금액

1) 1인 세대

- 295,200원

2) 2인세대-Ai보단사람-

- 407,500원

3) 3인 세대

- 532,700원

4)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사용 방법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 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여름철인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 대해 차감되어 적용됩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2인 세대에서 만약 전기요금이 30,000원 부과됐다면 407,500원의 에너지바우처에서 차감 후 잔액이 377,500원이 남게 됩니다.-Ai보단사람-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지불하는 방식 2가지 중 선택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지불할 경우 사용처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입에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난방용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절기에 '요금차감'으로 지원을 원하는 경우, 도시가스, 전기 등의 요금고지서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실물카드 방식에서 요금차감방식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권 변경 재신청 가능합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 사용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차감 가능.

- 전출입(이사)한 경우 자동 정지되므로 정보 수정을 위해 고객번호 등을 가지고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재신청 필요.


2. 실물카드 방식(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를 구입하는 방식-Ai보단사람-

-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종료 후 자동 소멸.

-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사에 따라 실물카드 결제 불가할 수 있음.

- 등유, LPG, 연탄은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전출입(이사)한 경우 25년 10월 1일 부터 재신청 필요없이 실물카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삼성카드 1588-3336-Ai보단사람-

- 신한카드 1544-8868


만약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는 분이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등을 받게 된다면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연탄쿠폰 이용권을 지원받게 됐다면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나 도시가스 등에 사용하여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로 사용할 경우 은행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됩니다. 사망신고 후 다음날 7시 35분 이후 즉지 정지되므로 만약, 2인 이상 세대인 경우 사망신고 시 수급자 변경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재신청 하기 바랍니다. 이때 변경하는 세대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당해년도 남아있는 바우처 잔액이 그래도 유지되며, 차액에 대해 사용가능합니다.


?이사가 예정되어있다면?

전출입시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지불방식을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이라면 전출입시 자동으로 중지되므로 전입지에서 재신청 필요합니다.-Ai보단사람-


2026년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요양병원 말고 내 집에서 돌봄 받아요.


에너지바우처는 연 단위 지원제도입니다. 대상자라도 매년 자격심사 후 신청해야 하며 가구원 수등의 정보가 변동됐을 때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니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이 증가한 경우 지원금액이 상향되어 조정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2025-2026


[참고자료 출처 :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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