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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 예정이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서비스 입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이 서비스를 받을 경우 생기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산모가 사망, 16주 이후 사산이나 유산한 경우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신체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지원대상

1)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재외국민 포함. -Ai보단사람-

-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만 해당


2) 소득 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증인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3) 예외 기준(소득 초과자도 해당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 세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 분만취약지 산모

-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지자체가 인정한 경우


2. 서비스 내용

-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Ai보단사람-

1) 서비스 유형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 관리

- 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 지원,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2) 서비스 기간

- 단태아인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15일

- 삼태아 이상 25일

- 중증장애산모와 단태아 15일

- 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 이상 25일


3.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청처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Ai보단사람-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신청 가능

3) 필요서류

- 출산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확인서

- 기타 지자체별 요구 서류


☆ 2025년 기준 자기 부담금

- 2025년 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정확한 금액은 제공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자부담금은 전체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소득별 차등)을 뺀 금액입니다.

1. 단태아 기준 서비스 유형 A형

1) 첫째아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

: 5일 70,000원, 10일 286,000원-Ai보단사람-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5일 156,000원, 10일 442.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5일 264,000원, 10일 670,000원


2) 둘째아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

: 10일 114,000원, 15일 385,000원, 20일 798,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0일 286,000원, 15일 642,000원, 20일 1,111,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0일 499,000원, 15일 960,000원, 20일 1,424,000원


3) 셋째아 이상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Ai보단사람-

: 10일 86,000원, 15일 343,000원, 20일 741,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0일 257,000원, 15일 620,000원, 20일 1,082,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0일 470,000원, 15일 919,000원, 20일 1,367,000원

4) 쌍태아 기준(서비스 유형B형) 인력 1명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

: 10일 71,000원, 15일 374,000원, 20일 855,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0일 249,000원, 15일 668,000원, 20일 1,175,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0일 534,000원, 15일 1,094,000원, 20일 1,638,000원


5) 쌍태아 기준(서비스 유형B형) 인력 2명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

: 10일 223,000원, 15일 756,000원, 20일 1,340,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0일 456,000원, 15일 1,054,000원, 20일 1,696,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0일 804,000원, 15일 1,499,000원, 20일 2,231,000원


6) 삼태아 기준(서비스 유형C형) 인력 2명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Ai보단사람-

: 15일 108,000원, 25일 892,000원, 40일 2,568,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5일 534,000원, 25일 1,783,000원, 40일 3,567,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5일 1,230,000원, 25일 2,765,000원, 40일 4,994,000원


[관련링크 바로가기]

지자체별 산후조리비 지원금과 조건, 신청방법 모두 알려드립니다. 내 지역 지원금 알아가세요.


7) 삼태아 기준(서비스 유형C형) 인력 3명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

: 15일 123,000원, 25일 1,032,000원, 40일 2,971,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5일 618,000원, 25일 2,063,000원, 40일 4,127,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5일 1,430,000원, 25일 3,199,000원, 40일 5,779,000원


8) 사태아 기준(서비스 유형D형) 인력 2명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

: 15일 116,000원, 25일 960,000원, 40일 2,763,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5일 575,000원, 25일 1,918,000원, 40일 3,838,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5일 1,324,000원, 25일 2,975,000원, 40일 5,374,000원

9) 사태아 기준(서비스 유형D형) 인력 4명

-자격확인형(기초생활수급자 등)-Ai보단사람-

: 15일 166,000원, 25일 1,375,000원, 40일 3,962,000원 

- 통합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15일 825,000원, 25일 2,751,000원, 40일 5,503,000원

- 라형(150% 초과, 예외 지원)

: 15일 1,898,000원, 25일 4,265,000원, 40일 7,705,000원


출산형태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 건강보험료 기준입니다.-Ai보단사람-

이러한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 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 여부는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1.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지원 금액은 출산 형태(단태아/쌍태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차등


2. 신청 시기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3.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Ai보단사람-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1566-3232

- 이용 문의 해당 관할지역 보건소


이러한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장 많이 거론 되는 문제가 이용자 당사자 외의 가족에 대한 돌봄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왕하는 거 조금 더 준비해서 가족들 식사를 다 챙겨줬으면 하고 바라면서 이용자와 관리사 사이의 감정적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님의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을 이용자분들이 당연시하거나 조금씩 더 요구하게 되는 경우 등,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거다 하며 챙겨주는 관리사분들도 물론 있지만, 원칙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내 배정 가능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셔서 인력 현황도 살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출산을 축하드리며 아이와 함께하는 내내 즐겁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부담금 지원




[참고 자료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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