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이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애인 본인의 차량이나 보호자 차량을 등록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몸이 불편하시니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편히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주저말고 사회의 배려를 받으세요.
☆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
1. 발급 대상
1)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2)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 차량
3) 장애인이 1년 이상 대여∙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리스 등)
4)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 차량
5) 장애인 통학용 차량(특수학교 차량 등)
6) 장애아 보육용 어린이집 차량
7)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 신청 및 재발급 절차
1) 발급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
- 진단서(외국인∙재외동포 해당 시)
- 임차계약서(해당 시)
2) 재발급 시 추가서류
- 기존 가지고 있던 장애인 주차표지(분실 시 제외)
- 변경 사실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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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사실 증명 서류란?
- 차량번호, 명의자, 주소 등 표지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 되었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차량 변경 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매매계약서, 리스 계약서 등
2) 명의 변경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등록 서류
3) 주소 변경
-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사확인 증명서, 건축물대장
4) 운전자변경
-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 본인의 운전 가능 여부 확인서류
5) 기타 정보 변경
- 관련 행정기관 발급 확인서, 고지서, 우편물 등 주소가 명확히 표시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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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등록
1. 신청 대상
1)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 가능할 경우.
- 원형 디자인에 노란색 바탕 파란 글씨와 휠체어 형상.
2) 미성년자 혹은 면허증이 없거나 운전이 불가한 경우
- 원형 디자인에 흰색 바탕에 파란 글씨와 휠체어 형상.
- 장애인과 같은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직계 가족
- 보호자가 상시 운전 및 이동 지원 하는 경우
- 차량 명의가 보호자일 경우 장애인과의 관계 증명 되어야 함.
(팁을 드리자면, 장애인과의 공동명의로 99 : 1로 좀더 쉬우실 거에요.)
2. 자동차 명의
- 장애인 본인의 명의의 차량
- 장애인과 공동명의의 차량
3. 표지판 표시
- 본인 운전용
- 보호자용
4. 필요 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차량 등록증
- 신청서
- 보호자 신분증
5. 신청 방법
- 관할 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6.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 배우자(사실혼 포함, 증빙 가능 시),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 제주도 여행 가서 렌트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 가능한가요?
- 사전에 렌트사로부터 차량번호와 차종 등 고유정보를 제공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주차가능표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임시표지'를 발급 받아 사용 후 직접 폐기 하시면 됩니다.
1. 지정된 지역과 기간내에서만 사용 가능
2. 장애인 탑승 시만 사용 가능
3. 유효기간, 렌트업체명, 기존표지 차량번호, 차량번호, 발급기관장 등 기재사항을 발급기관에서 정확히 기재 후 발급
4. 기재사항의 임의 훼손, 복사, 대여, 변조 등 부정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처벌 가능
☆ 주요 혜택
1. 취득세(최대 200만 원),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등록 차량에 한하며 장애인 본인이 반드시 탑승했을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하이패스 등록 후 이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3. 공영 주차장 최대 100% 할인
4. 전용 표지 발급 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가능
☆ 주의 사항
1. 절대 양도∙대여는 금지합니다.
- 양도나 대여 등 부당 사용 시 과태료 대상이며 벌금은 300만 원 이하 입니다.
- 1차 적발 시 재발급 제한 6개월, 2차 1년, 3차 적발 시에는 2년 간 재발급이 제한(불가)됩니다.
2. 반납은 의무입니다.
- 차량 양도∙폐차∙등록말소 시 즉시 반납.
만약 반납하지 않고 분실 신고도 되어있지 않다면 타인이 습득하여 부당 사용하더라도 원 소유주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3. 반드시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장애인 주차장 주차가 가능합니다.
- 주차가능 표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 원 대상입니다.
- 1차 적발 시 재발급 제한 없이 경고, 2차 적발 시 재발급 제한 6개월, 3차 적발 시 1년간 제한 됩니다.
4.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 대상입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 적치, 또는 가로막아 통행로를 차단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할 경우 해당됩니다.
5. 장애인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동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인 경우에 한합니다.
어린 자녀의 장애로 인해 보호자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고자 하시면 보호자와 아이의 공동명의를 고려해 보세요.
보호자 : 장애인 자녀 = 99 : 1 지분으로 하여 등록하시면 여러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되실 겁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표지는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사회의 배려입니다. 그러니 마음 불편해 말고 이용하세요.
그리고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자분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과 함께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삼가해 주세요. 배려 받은 만큼 나도 배푼다 생각 해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늘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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