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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환급 및 이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혼자 생활이나 돌봄이 필요항 분들에게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것들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 업데이트(2026.04월)

2026년 단가 기준 이용 시간과 본인 부담금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유형대상 구분월 이용 시간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 (월)
A형 (기본)수급자 / 차상위24시간427,200원0원 (무료)
A형 (일반)중위소득 70% 이하24시간401,570원25,630원
B형 (확대)수급자 / 차상위27시간466,180원14,420원
B형 (일반)중위소득 70% 이하27시간451,760원28,840원
C형 (특수)의료급여 퇴원자40시간712,000원0원 (무료)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저소득층의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

1. 이용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 1~5등급 장기요양등급자 중 특별지원 필요자(일반 요양서비스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2) 차상위계층 중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돌봄 필요자


3) 기타 취약계층

- 장애인등록자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독거노인 등

------------------------------------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판정자.

- 등급외 판정자 중 요양 필요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세분화 하여 A,B,C로 나눔

1) 등급 외 A

- 인정점수 기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요양 필요도가 꽤 높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


2) 등급 외 B

- 인정점수 기준 40점 이상~45점 미만

- 일상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경미함.

3) 등급 외 C

- 인정점수 기준 40점 미만

- 요양 필요도가 낮음. 일상생활 대부분 가능.


인정점수는 공단의 방문조사에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등을 평가해 산출 됩니다.

등급 외 판정자 A,B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만65세가 넘으셨나요?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찾아보세요.]

✳ 특별지원 필요자로 인정되는 경우

1) 요양시설 입소가 어려운 상태이며 가족의 돌봄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2) 방문요양만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치매 등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5) 의료적 처치가 자주 필요하지만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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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공 서비스

1) 가사 지원

(대상자 본인을 위한 식사로 한정 됨. 가족, 보호자 포함 안됨.)

-식사 준비 및 후처리

불가 서비스로
가족이나 솜님을 위한 음식 준비, 김치 담그기, 제사 음식 등 대량.복잡한 조리, 치료식, 특별식 등 의료적 조리

- 청소 및 주변 정돈

불가 서비스로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 청소, 대청소, 가구 재배치, 유리창 닦기, 마당.정원 등 실외작업

- 세탁 및 의류 정리

- 생필품 구매 대행

- 환경 위생 관리


2) 간병 지원

- 신체 청결관리(목욕, 세면, 구강 관리 등)

불가 서비스로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전문 목욕(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필요)

- 배설 도움(화장실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복약 관리 및 병원 동행

불가 서비스로

욕창 처치, 연고 도포 등 의료 행위

- 건강 상태 관찰 및 응급 상황 대응

- 이동 보조 및 안전 관리


3) 정서 지원

- 말벗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사회적 고립 예방 활동

- 가족과의 관계 유지 지원


4) 기타 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및 보조

- 관공서 업무 대행(서류 제출 등)

- 간단한 집수리나 생활 편의 지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필요 시),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서비스 시작


5. 서비스 이용 시간

- A형 가형(수급자 및 차상위)

월 24시간(월 427,200원 중 427,200원 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0원)


- A형 나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월 24시간(월 427,200원 중 401,57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25,630원) 


- B형 가형(수급자 및 차상위)

월 27시간(월 480,600원 중  466,18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14,420원)


- B형 나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월 27시간(월 480,600원 중 451,76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28,840원)


- C형(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퇴원자)

월 40시간(712,000원 중 712,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0원)


대상자의 필요도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정 되며,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본인 부담금

- 서비스 시간, 지역,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 짐.

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무료(정부 지원 100%)


2) 차상위계층

- 월 약1~2만 원(정부 지원 약 90%)


3) 일반 저소득층

- 월 약 2~4만 원(정부 지원 약 80%)


4) 본인 부담금 입금 시기에 따른 사용 가능한 바우처 생성

- 매월 말일 기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경우 '정기 생성'되어 익월(다음 달)1일부터 사용 가능.

- 당월 1일~당월 15일 18시까지 입금한 경우 '수시 생성'되어 익일(다음날)부터 사용가능.

- 당월 16일~당월 25일 18시까지 입금 된 경우 센터에 요청 시 '추가 생성'되어 신청일 익일(다음 날) 사용 가능.


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무료)

- 관할 주민센터(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화 044-202-3223


8. 제공 인력

- 재가방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1) 자격

- 요양보호사 : 국가공인 자격증 필수

- 간병인 : 민간자격증(선택사항)

2) 대상자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 간병인 : 일반 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3) 서비스 영역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재가요양, 시설요양 등

- 간병인 : 병원 간병, 상주 간병 등


4) 비용

- 요양보호사 : 정부 지원 85%~100%

- 간병인 : 대부분 자비 부담


5) 고용 형태

- 요양보호사 :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소속

- 간병인 : 병원 또는 민간 업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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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환급 및 이자 안내

1. 환급의 사유

- 대상자의 사망

- 서비스 포기 또는 자격 중지

- 서비스 미사용

- 과입금(초과 납부)


2. 환급 방법

- 과입금 환급

시.군.구 담장자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요청. 2주내 환급


- 연도 종료 시 잔액

초과 입금분 + 미사용금액은 다음 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자동 이월 됨.


- 서비스 해지할 경우

서비스 해지 후 최대 60일 이내 대상자 계좌로 환급(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보류 될 수 있음)


3. 소멸 시효

-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5년 후 소멸. 


4. 본인부담금 이자 환급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입금일 기준으로 이자 발생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포털에서 확인 가능)

-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발생한 이자는 다음 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자동 입금 처리.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보호자나 보호자의 공간에 대한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용자나 제공인력에게 위해한 상황의 경우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지원됩니다.

보호자의 식사나 보호자 공간의 청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은 철저히 해당 이용자를 위한 인력임으로 이용자의 보호자도 이부분은 잘 지켜 주시는 것이 이용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좋을 때야 뭐든 해주고 싶고, 고마운 마음도 느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번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이용자도 이용자 보호자도 또한 요양보호사와 같은 제공 인력에게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하는 일에 대해, 제공 인력 또한 무료 봉사가 아닌 급여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잊지 마시고 이용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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