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환급 및 이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혼자 생활이나 돌봄이 필요항 분들에게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등 궁금한 것들 모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비용 업데이트(2026.04월)

2026년 단가 기준 이용 시간과 본인 부담금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유형대상 구분월 이용 시간정부 지원금본인 부담금 (월)
A형 (기본)수급자 / 차상위24시간427,200원0원 (무료)
A형 (일반)중위소득 70% 이하24시간401,570원25,630원
B형 (확대)수급자 / 차상위27시간466,180원14,420원
B형 (일반)중위소득 70% 이하27시간451,760원28,840원
C형 (특수)의료급여 퇴원자40시간712,000원0원 (무료)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저소득층의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

1. 이용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 1~5등급 장기요양등급자 중 특별지원 필요자(일반 요양서비스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2) 차상위계층 중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돌봄 필요자


3) 기타 취약계층

- 장애인등록자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 독거노인 등

------------------------------------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란?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판정자.

- 등급외 판정자 중 요양 필요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세분화 하여 A,B,C로 나눔

1) 등급 외 A

- 인정점수 기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요양 필요도가 꽤 높지만 등급 기준에 미달.


2) 등급 외 B

- 인정점수 기준 40점 이상~45점 미만

- 일상생활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경미함.

3) 등급 외 C

- 인정점수 기준 40점 미만

- 요양 필요도가 낮음. 일상생활 대부분 가능.


인정점수는 공단의 방문조사에서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필요성 등을 평가해 산출 됩니다.

등급 외 판정자 A,B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보건소 건강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만65세가 넘으셨나요? 나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찾아보세요.]

✳ 특별지원 필요자로 인정되는 경우

1) 요양시설 입소가 어려운 상태이며 가족의 돌봄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2) 방문요양만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치매 등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4) 경제적 어려움으로 민간 간병인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

5) 의료적 처치가 자주 필요하지만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

2. 제공 서비스

1) 가사 지원

(대상자 본인을 위한 식사로 한정 됨. 가족, 보호자 포함 안됨.)

-식사 준비 및 후처리

불가 서비스로
가족이나 솜님을 위한 음식 준비, 김치 담그기, 제사 음식 등 대량.복잡한 조리, 치료식, 특별식 등 의료적 조리

- 청소 및 주변 정돈

불가 서비스로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 청소, 대청소, 가구 재배치, 유리창 닦기, 마당.정원 등 실외작업

- 세탁 및 의류 정리

- 생필품 구매 대행

- 환경 위생 관리


2) 간병 지원

- 신체 청결관리(목욕, 세면, 구강 관리 등)

불가 서비스로

특수 장비를 이용한 전문 목욕(방문목욕 서비스 신청 필요)

- 배설 도움(화장실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복약 관리 및 병원 동행

불가 서비스로

욕창 처치, 연고 도포 등 의료 행위

- 건강 상태 관찰 및 응급 상황 대응

- 이동 보조 및 안전 관리


3) 정서 지원

- 말벗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사회적 고립 예방 활동

- 가족과의 관계 유지 지원


4) 기타 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및 보조

- 관공서 업무 대행(서류 제출 등)

- 간단한 집수리나 생활 편의 지원


3.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필요 시),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서비스 시작


5. 서비스 이용 시간

- A형 가형(수급자 및 차상위)

월 24시간(월 427,200원 중 427,200원 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0원)


- A형 나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월 24시간(월 427,200원 중 401,57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25,630원) 


- B형 가형(수급자 및 차상위)

월 27시간(월 480,600원 중  466,18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14,420원)


- B형 나형(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월 27시간(월 480,600원 중 451,760원 정부 지원. 본인 부담금 28,840원)


- C형(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퇴원자)

월 40시간(712,000원 중 712,000원 지원. 본인 부담금 0원)


대상자의 필요도와 지자체 예산에 따라 조정 되며,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본인 부담금

- 서비스 시간, 지역,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 짐.

1)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 무료(정부 지원 100%)


2) 차상위계층

- 월 약1~2만 원(정부 지원 약 90%)


3) 일반 저소득층

- 월 약 2~4만 원(정부 지원 약 80%)


4) 본인 부담금 입금 시기에 따른 사용 가능한 바우처 생성

- 매월 말일 기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경우 '정기 생성'되어 익월(다음 달)1일부터 사용 가능.

- 당월 1일~당월 15일 18시까지 입금한 경우 '수시 생성'되어 익일(다음날)부터 사용가능.

- 당월 16일~당월 25일 18시까지 입금 된 경우 센터에 요청 시 '추가 생성'되어 신청일 익일(다음 날) 사용 가능.


7.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무료)

- 관할 주민센터(주소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전화 044-202-3223


8. 제공 인력

- 재가방문서비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산모.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가방문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

1) 자격

- 요양보호사 : 국가공인 자격증 필수

- 간병인 : 민간자격증(선택사항)

2) 대상자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 간병인 : 일반 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3) 서비스 영역

- 요양보호사 : 방문요양, 재가요양, 시설요양 등

- 간병인 : 병원 간병, 상주 간병 등


4) 비용

- 요양보호사 : 정부 지원 85%~100%

- 간병인 : 대부분 자비 부담


5) 고용 형태

- 요양보호사 :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소속

- 간병인 : 병원 또는 민간 업체 소속

-------------------------------

☆ 본인부담금 환급 및 이자 안내

1. 환급의 사유

- 대상자의 사망

- 서비스 포기 또는 자격 중지

- 서비스 미사용

- 과입금(초과 납부)


2. 환급 방법

- 과입금 환급

시.군.구 담장자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요청. 2주내 환급


- 연도 종료 시 잔액

초과 입금분 + 미사용금액은 다음 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자동 이월 됨.


- 서비스 해지할 경우

서비스 해지 후 최대 60일 이내 대상자 계좌로 환급(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보류 될 수 있음)


3. 소멸 시효

- 환급되지 않은 금액은 5년 후 소멸. 


4. 본인부담금 이자 환급

-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면 입금일 기준으로 이자 발생

(전자바우처 시스템 및 포털에서 확인 가능)

- 사업연도 종료 후 최대 60일 이내, 발생한 이자는 다음 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자동 입금 처리.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보호자나 보호자의 공간에 대한 서비스는 불가합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용자나 제공인력에게 위해한 상황의 경우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서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지원됩니다.

보호자의 식사나 보호자 공간의 청소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인력은 철저히 해당 이용자를 위한 인력임으로 이용자의 보호자도 이부분은 잘 지켜 주시는 것이 이용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좋을 때야 뭐든 해주고 싶고, 고마운 마음도 느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번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이용자도 이용자 보호자도 또한 요양보호사와 같은 제공 인력에게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제공 인력의 하는 일에 대해, 제공 인력 또한 무료 봉사가 아닌 급여를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잊지 마시고 이용자에 대한 인정과 존중으로 서로를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요양보호사 #정부복지 #노인돌봄 #재가서비스 #사회서비스 #방문간병 #복지정보 #2025복지정책 #보건복지부


댓글

Most Popular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안 발표! 247만 원 이하면 신청하세요. 1961년생 수령액과 무료계산법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대학입학이 정해졌나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지역 간 이동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나 전세를 구했다고 해도 생활비에 학비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안정적이 대학생활 ☆ 주거안정장학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있는 경우 - 같은 시∙도 내라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해당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은 제외 [관련링크 바로가기] -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주거 지원 신청 시작. 2026학년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자격과 기간 3.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 주거유지∙관리비(관리비, 수선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주거 증명서류, 학생 신분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 5. 신청 시기 - 1학기 11월~12월, 2학기 5~6월이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공지 6. 중복 불가. -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그리고 대학이 참여대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서울시와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조건, 방법, 링크까지.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됩니다. #장학금 #대학생지원 #주거안정장학금 #학비절약 #월세지원 #2025장학금 #학생복지 #한국장학재단 #재정지원 #청년지원

퇴원 후가 걱정이세요?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병원 퇴원 후 집에 간다고 해도 편하지만은 않죠. 아무래도 다른 식구가 있으니 움직이게 되고, 식구가 없어도 나를 위해 힘을 써야 하니까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요양 서비스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퇴원하기 전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요. 퇴원 후 2주 이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1. 퇴원 전 병원 내 연계 상담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연계 코디네이터에게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청 - 병원에서 지역 통합 돌봄팀에 연계 요청 2. 지자체 통합돌봄팀과 연계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통합돌봄 전담창구에서 상담 진행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의료.복지.주거 통합) 3.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조합 결정 - 통합재가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시작 4. 지속적 모니터링 -간호사.사회복지가사 정기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점검 -필요시 서비스 요청 ------------------------------------------------------- 통합돌봄센터에서 기관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신청하니냐하는 안내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코디네이터나 복지사에게 문의를 해서 연계 신청을 하면 퇴원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가장 편리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말만 하세요. 일부 병원에서는 퇴원계획서에 돌봄 필요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2. 필요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퇴원확인서 3. 우선 대상 - 65세 이상 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 신청 방법. 본인 부담금 환급 및 이자.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