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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전하는 사장님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이란 폐업 이력이나 채무조정 이력이 있어도 재기를 꿈꾸는 사장님들을 위해 정부에서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이라는 인생의 큰 일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힘을 보태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단순히 자금 지원뿐 아니라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을 통해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재도전 특별자금'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자금'은 크게 일반형과 희망형으로 나뉩니다. 자세한 대상, 목적, 한도 등 알려드립니다.


☆ 재도전 특별자금의 용어 정리.

- 재창업 ∙ 채무조정 성실 이행 ∙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1. 재창업 소상공인 이란?

- 재도전 특별자금에서 말하는 재창업이란 단순한 재창업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존 사업체를 폐업한 이력이 있는 자.

2)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자.

3) 폐업 당시 대표자와 현재 사업체 대표자가 동일인

4) 폐업 업종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이어야 함.

5) 재창업 사업체가 유일한 사업체일 것.

(다른 사업체를 동시에 운영 중이라면 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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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지원 대상 업종이란?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업종 중, 도박∙사행성∙투기성 업종이 아닌 업종.

- 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예

- 사행성∙향락성

: 도박기계 제조∙도매∙소매업, 카지노, 성인오락실, 무도장 운영업


- 유흥업

: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 금융/보험

: 금융업, 보험업, 가상자산 중개업


- 부동산

: 부동산업 대부분(단,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은 가능)


- 의료/보건

: 일부 보건업, 약국, 한약국(예외 있음)


- 기타

: 점술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등 불건전 업종


- 단, 재해피해 소상공인이나 특별재난지역 소재 업종은 일부 예외 적용 지원가능.


[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 확인 바로가기]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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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 이란?

- 채무조정을 받은 후 책임감 있게 상환을 이어가고 있는 자.(증빙자료 필요)

1) 성실 이행자

-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기관 등을 통해 채무조정 합의 또는 판결을 받은  후

- 조정된 상환 조건에 따라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꾸준히 납부 중인 사람.

-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 창업 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2) 증빙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확인서

- 법원 회생절차 이행 확인서

- 금융기관 납부내역서 등


3.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이란?

1) 조건

- 폐업 이력이 있거나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

- 재창업 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인 자

-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이행한 자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

: 사업화 자금 수혜 이력

: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재무조정 성실 이행 중


2) 지원

- 재도전 특별자금 우선 지원

- 신용보증 특례 적용

-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우대

- 사업화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4.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이란?

-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교육 프로그램.

- 연계 제도

: 재도전특별자금, 새출발기금, 신용보증 특례 등.

1) 사업명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2) 목적

-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역량 강화 및 성공적 재도전 지원


3) 운영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신청 기간

- 2025년 3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5) 교육비

- 전액 국가지원 무료.


6) 신청 자격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2022년 1월1일 이후 폐업자 또는 폐업 예정자.

- 60일 이상 사업 운영 이력.(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 증명서 상)

- 정책자금 제외 업종 불가(유흥, 도박, 금융 등)


7) 교육 내용

- e러닝 교육 13시간 이상(온라인 강의)

- 실무교육 12시간( 마케팅, 세무, 법률, 재무 등 실전 중심)

- 1:1 심화 방문교육 6시간(선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 컨설팅


8)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 선정 후 소상공인지식배운터에서 e러닝 수강 및 별도의 일정에 따른 실무 및 심화 교육 진행.


5. 재창업 준비 단계란?

- 정부의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갖춰야할 초기 조건과 상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기준)

-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의 재창업 교육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 25시간 이상 분야별 전문교육 이수.


6. 재창업 초기단계란?(중 1개사항 충족)

- 재도전 특별자금 일반형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재창업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태.

-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7년 미만, 폐업한 대표(이사)와 재창업 대표(이사)가 동일. 융자지원 대상 업종이며, 폐업기업의 매출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폐업기업 3년이상 인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재도전 특별자금(직접대출)

1. 희망형

1) 지원대상

- 사업 운영 중이나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 주요 목적

-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3)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


4) 금리 수준

- 기준금리 + 0.6%p

- 예 : 2025년 8월 정책자금 기준 금리 2.68 + 0.6 총 금리 3.28%


5) 상환조건

- 최대 5년(2년 거치)


6) 우대조건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 수혜자, 이커머스 피해자 등


7) 신청 조건

- 현재 사업 운영 중 매출 감소, 부채 증가 등 경영 애로 - 연체 이력 없어야 함.


2. 일반형

1) 지원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준비단계, 초기단계,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


2) 주요목적

- 재창업 후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3) 대출 한도

- 최대 7천만 원


4) 금리 수준

- 기준금리 + 1.6%p

- 예 : 2025년 8월 정책자금 기준금리 2.68 + 1.5%p 총 금리 4.28%


5) 상환조건

- 최대 5년(2년 거치)


6) 우대조건

- 재창업 교육수료자,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등


7) 신청 조건

- 폐업 후 재창업 한 지 7년미만

- 동일대표자

- 정책자금 지원 업종

- 업력 3개월 이상


3. 신청방법

1)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바로가기] 접수

- 방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접수(전국 78곳)


2) 서류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재창업 교육 수료증(해당자)

- 신용회복 성실상환 확인서(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 업종에 따른 추가 서류 있을 수 있음.


3) 보증 심사

-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진행

- 사업성, 신용도, 상환능력 등 평가

- 심사 통과 시 보증서 발급


4) 대출 실행

- 보증서 발급 후 협약은행 방문

- 대출 약정 체결 및 자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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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은행

- IBK기업은행 전화 1566-2566(정책자금 대표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전화 1588-2100

- 우리은행 전화 1588-5000

- 신한은행 전화 1577-8000

- 하나은행 전화 1599-1111

- SC제일은행 전화 1588-1592(일부 지역에서만 취급하므로 전화 확인 필요.)

- 부산은행 전화 1588-6200

- 대구은행 전화 4566-5050

- 광주은행 전화 1588-3388

- 경남은행 전화 1600-8585


보증서 발급 후에만 대출 실행 가능하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를 받고 대출 실행 하세요.

'희망형'은 아직 폐업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회복 자금, '일반형'은 폐업 후 다시 창업한 사람을 위한 재기 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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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접수 및 문의처

1)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전화 1357


2)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화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전화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전화 1544-1120


5. 지역본부 및 센터 연락처와 주소.

1) 본부

- 세종 세종센터 전화 044-868-4524(세종시)

: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 충남 천안센터 전화 041-567-5302(천안시)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 충남 공주센터 전화 041-852-1183(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 충남 논산센터 전화 041-733-5064(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 충남 서산센터 전화 041-663-4981(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 2청사 2동 2층

- 충남 아산센터 전화 041-549-5392(아산시, 예산군)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 충북 청주센터 전화 043-234-1095(청주시)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충북 충주센터 전화 043-854-3616(충주시)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 충북 제천센터 전화 043-652-1781(제천시, 단양군)

: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 충북 음성센터 전화 043-873-1811(음성군, 괴산군, 증편구, 진천군)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 3 미르타워 3층


- 충북 옥천센터 전화 043-731-0924(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 옥천읍사무소 3층


- 충남 보령센터 전화 041-931-4443(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2) 서울지역본부

- 서울 중부센터 전화 02-720-4711(중구, 종로구, 서대무구, 은평구)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서울 동부센터 전화 02-2215-0981(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구)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 서울 서부센터 전화 02-839-8311(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목동비즈타워 604호


- 서울 남부센터 전화 02-585-8622(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 서울 북부센터 전화 02-990-9101(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 서울 동작센터 전화 02-3482-6686(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 서울 관악센터 전화 02-889-9262(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3)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부산 중부센터 전화 051-469-1644(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 부산북부센터 전화 051-341-8052(북구, 사상구, 강서구)

: 부산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 부산남부센터 전화 051-633-6562(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 부산동부센터 전화 051-761-2561(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SMC빌딩 6층


- 울산 남부센터 전화 052-260-6388(남구, 울주군

: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 울산 북부센터 전화 052-243-7489(북구, 중구, 동구)

: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 경남 창원센터 전화 055-275-3261(창원시, 창녕군, 함안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 경남 진주센터 전화 055-758-6701

(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 경남 김해센터 전화 055-323-4960(김해시)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 경남 통영센터 전화 055-648-2107(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경남 양산센터 전화 055-367-7112(양산시, 밀양시)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4)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남부센터 전화 053-629-4200(서구,중구, 남구, 수성구)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 대구 북구센터 전화 053-341-1500(북구, 동구, 군위군)

: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4층


- 대구 서부센터 전화 053-639-3404(달서구, 달성군)

: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 경북 안동센터 전화 054-854-3281(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 경북 구미센터 전화 054-475-5682(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 경부 포항센터 전화 054-231-4363(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층


- 경북 경주센터 전화 054-776-8343(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 경북 영주센터 전화 054-634-6975(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영주공유플랫폼 3층


5) 광주호남지역본부

- 광주 남부센터 전화 062-366-2122(서구, 남구)

: 과주 서구 천 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 광주 서부센터 전화 062-954-2084(광산구)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 광주 북구센터 전화 062-525-2724(동구, 북구)

: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 전남 목포센터 전화 061-285-6347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 전남 순천센터 전화 061-741-4153(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 전남 여수센터 전화 061-665-3600(여수시)

: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 전남 나주센터 전화 061-332-5302(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 제주 제주센터 전화 064-751-2101(제주시)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 서귀포센터 전화 064-739-9215(서귀포시)

: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러귀포빌딩)


- 전북 전주센터 전화 063-231-8110(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전북 익산센터 전화 063-853-4411(익산시)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3층


- 전북 정읍센터 전화 063-533-1781(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 전북 남원센터 전화 063-626-0371(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 전북군산센터 전화 063-445-6317(군산시)

: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6) 경기남부지역본부

- 경기 수원센터 전화 031-244-5161(수원시)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경기 평택센터 전화 031-666-0260(평택시)

: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 경기 화성센터 전화 031-8015-5301(화성시, 오산시)

: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 경기 성남센터 전화 031-705-7341(성남시)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 경기 안양센터 전화 031-383-1002(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금융센터 3층


- 경기 안산센터 전화 031-485-2590(안산시)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 경기 하남센터 전화 031-794-4383(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로 6층


- 경기 용인센터 전화 031-337-1830(용인시)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요인타워 303호


- 경기 안성센터 전화 031-677-6199(안성시)

: 경기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호~203호


- 경기 이천센터 전화 031-631-7455(이천시, 여주시)

: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 인천 남부센터 전화 032-437-3570(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 인천 북부센터 전화 032-514-4010( 부평구, 계약구, 서구, 강화군

: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 경기 광명센터 전화 02-2066-6348(광명시)

: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 경기 의정부센터 전화 031-876-4384(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령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 경기 부천센터 전화 032-655-0381(부천시)

: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네스필러타워 2층


- 경기 고양센터 전화 031-925-4266(고양시, 파주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 경기 시흥센터 전화 031-311-2689(시흥시)

: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다온프라자 4층 403호


- 경기 김포센터 전화 031-997-4302(김포시)

: 경기 김포시 돌문로 49 원정빌딩 4층


- 경기 구리센터 전화 031-554-58361(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02호


7) 대전충청지역

- 대전 북부센터 042-864-1602(유성구, 서구,대덕구)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 대전 남부센터 전화 042-223-5301(중구, 동구)

: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8) 강원지역본부

- 강원지역본부 전화 033-243-1952(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강원 강릉센터 전화 033-746-1950(강릉시, 평창군)

: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 강원 원주센터 전화 033-746-1950(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 강원 삼척센터 전화 033-575-1950(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 강원 속초센터 전화 033-638-1950(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심사를 거처 협약 은행에서 자금(돈)을  받게 됩니다.

은행별로 정책자금 담당창구가 따로 있으니 전화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재도전 특별자금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시면 좀더 빠른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분기별로 적용되며 2025년 3분기는 7월 10일~10월 9일 까지 입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받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힘든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재도전 특별자금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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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바로가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50만 원, 30만 원! 고정비용 부담 줄이시고 매출을 올려보세요.
[정부·민간 창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자금·대출 안내
[2025-2026 독감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날짜 확인하세요.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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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순서대로 따라만 하세요(행정, 상속,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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