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 2026년 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로 변경되어 '기초생활급여' 안에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졌습니다. 각각의 자격조건이 다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조금 더 유연한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즉,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그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급여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으로 생각하신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또한 만 19세~30세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2026년)부터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8%로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2026년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주거급여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 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수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2) 대상 조건

- 무주택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또는 노후 자가주택 소유자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소득자 제외) 오직 수급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공제율 표. 재산 1억 원의 소득 환산액 단 1만 원?(부양비 폐지)

3) 청년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자녀의 몱으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합니다.


2.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됨.

-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함.


3. 지원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약 352,000원, 2인 가구 281,000원 등)


주거급여 기준표 (2026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1급지(서울)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591,000원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479,000원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394,000원 463,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 340,000원 402,000원

2) 자가가구(노후주택 수리 지원)

지원 방식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담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주택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① 경보수(도배∙장판)

- 3년 612만 원

② 중보수(오∙난방 시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5년 1,136만 원

③ 대보수(지붕∙기둥. 욕실 등 전체 수리)

- 7년 1,661만 원


✳ 소득에 따라 수리비 지원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00% 지원,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50%이하 일 경우 80% 지원됩니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수리비용이 10% 가산되어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이 따로 거주하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함은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학교가 집에서 너무 먼가요?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세요.


4.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네,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세요. 2026년부터 선정 기준이 48%에서 50%로 상향되었고 주우이소득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작년 탈락자분들도 올해는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닌데 따로 사는 저(청년)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모님과별개로 본인 가구(1인가구)의 소득이 주우이소득 50%이하라면, 분리지급이 아닌 일반 '1인 가구 주거급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자동차가 재산으로 높게 평가되긴 하지만, 만약,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이거나 2,000cc미만이라면 시가표준액에 4.17% 적용되어 208,5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부양 능력 등을 함께 평가했기 때문이죠. 

2015년부터 생계급여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그 흐름 속에서 도입되어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제도들은 모르면 막막하고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Ai보단사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링크 바로가기]




#주거급여 #청년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정보 #신청방법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사회보장급여신청

[관련링크 바로가기]
[기초급여 신청 시 차량 조건]새차를 사면 무조건 수급권 탈락일까요? 조건 확인하세요.
[2025-2026 독감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날짜 확인하세요.
혼자 살고 있는 독거인입니다. 돈도 떨어지고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 예정이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댓글

Most Popular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안 발표! 247만 원 이하면 신청하세요. 1961년생 수령액과 무료계산법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대학입학이 정해졌나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지역 간 이동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나 전세를 구했다고 해도 생활비에 학비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안정적이 대학생활 ☆ 주거안정장학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있는 경우 - 같은 시∙도 내라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해당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은 제외 [관련링크 바로가기] -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주거 지원 신청 시작. 2026학년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자격과 기간 3.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 주거유지∙관리비(관리비, 수선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주거 증명서류, 학생 신분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 5. 신청 시기 - 1학기 11월~12월, 2학기 5~6월이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공지 6. 중복 불가. -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그리고 대학이 참여대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서울시와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조건, 방법, 링크까지.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됩니다. #장학금 #대학생지원 #주거안정장학금 #학비절약 #월세지원 #2025장학금 #학생복지 #한국장학재단 #재정지원 #청년지원

퇴원 후가 걱정이세요?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병원 퇴원 후 집에 간다고 해도 편하지만은 않죠. 아무래도 다른 식구가 있으니 움직이게 되고, 식구가 없어도 나를 위해 힘을 써야 하니까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요양 서비스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퇴원하기 전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요. 퇴원 후 2주 이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1. 퇴원 전 병원 내 연계 상담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연계 코디네이터에게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청 - 병원에서 지역 통합 돌봄팀에 연계 요청 2. 지자체 통합돌봄팀과 연계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통합돌봄 전담창구에서 상담 진행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의료.복지.주거 통합) 3.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조합 결정 - 통합재가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시작 4. 지속적 모니터링 -간호사.사회복지가사 정기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점검 -필요시 서비스 요청 ------------------------------------------------------- 통합돌봄센터에서 기관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신청하니냐하는 안내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코디네이터나 복지사에게 문의를 해서 연계 신청을 하면 퇴원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가장 편리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말만 하세요. 일부 병원에서는 퇴원계획서에 돌봄 필요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2. 필요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퇴원확인서 3. 우선 대상 - 65세 이상 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 2026년 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요.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