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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2. 2026년 주거급여 대상 및 신청 방법!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해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맞춤형급여로 변경되어 '기초생활급여' 안에 4가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어졌습니다. 각각의 자격조건이 다르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비교적 까다로운 편이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조금 더 유연한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즉,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그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다른 급여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으로 생각하신다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차상위계층에 속합니다.

또한 만 19세~30세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2026년)부터는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8%로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2026년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 주거급여

1. 2026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 인정액 기준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구원수소득인정액
1인1,230,834원 이하
2인2,015,660원 이하
3인2,572,337원 이하
4인3,117,474원 이하
5인3,627,225원 이하
6인4,106,857원 이하

2) 대상 조건

- 무주택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또는 노후 자가주택 소유자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고소득자 제외) 오직 수급 신청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공제율 표. 재산 1억 원의 소득 환산액 단 1만 원?(부양비 폐지)

3) 청년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할 경우, 자녀의 몱으로 주거급여를 별도 지급합니다.


2. 중위소득이란?

-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까지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평균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중위소득은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됨.

-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함.


3. 지원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한도로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 지원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약 352,000원, 2인 가구 281,000원 등)


주거급여 기준표 (2026년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1급지(서울)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591,000원 699,000원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335,000원 401,000원 463,000원 479,000원 56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247,000원 275,000원 327,000원 381,000원 394,000원 463,000원
4급지(그 외 지역) 212,000원 238,000원 283,000원 329,000원 340,000원 402,000원

2) 자가가구(노후주택 수리 지원)

지원 방식

- 수선유지급여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담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직접 주택을 수리해 주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됩니다.

① 경보수(도배∙장판)

- 3년 612만 원

② 중보수(오∙난방 시설,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5년 1,136만 원

③ 대보수(지붕∙기둥. 욕실 등 전체 수리)

- 7년 1,661만 원


✳ 소득에 따라 수리비 지원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100% 지원,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일 경우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50%이하 일 경우 80% 지원됩니다.

장애인 가구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를 제외한 도서지역은 수리비용이 10% 가산되어 지원됩니다.

또한, 청년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이 따로 거주하면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함은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학교가 집에서 너무 먼가요?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세요.


4.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올해 다시 신청해도 될까요?

 네, 반드시 다시 신청해 보세요. 2026년부터 선정 기준이 48%에서 50%로 상향되었고 주우이소득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작년 탈락자분들도 올해는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2. 부모님이 수급자가 아닌데 따로 사는 저(청년)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이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부모님과별개로 본인 가구(1인가구)의 소득이 주우이소득 50%이하라면, 분리지급이 아닌 일반 '1인 가구 주거급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3.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자동차가 재산으로 높게 평가되긴 하지만, 만약, 시가표준액 500만 원 이하이거나 2,000cc미만이라면 시가표준액에 4.17% 적용되어 208,500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부모와 청년이 따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의 부양 능력 등을 함께 평가했기 때문이죠. 

2015년부터 생계급여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그 흐름 속에서 도입되어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지제도들은 모르면 막막하고 어렵지만 알고 있으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Ai보단사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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