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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부모를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줄이고 회사는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Ai보단사람-

아빠와 엄마가 하루 2~3시간씩 단축하면 부부 합산 월 100만 원 이상 지원도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동료에게도 월 20만 원 지원 지급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자녀 양육을 위해 초등학교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부로부터 급여를 최대 3년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1.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신청 시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해야 함-Ai보단사람-

- 단축 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 시 최대 3년)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 남녀 모두 신청 가능.(자녀 1명에 대해 부.모 모두 신청 가능)

[관련 링크 바로가기]

- 늦게까지 일하는 가정을 위해 '연장보육료 지원' 해 드립니다. 


2. 지원 자격

1)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정규.비정규직 여부 상관 없음)


2) 단축급여 신청

-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같은 자녀 대상으로 30일 이상 단축 사용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사업장이 신청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특별한 사유)

- 근속 6개월 미만의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 시도 후 실패했을 경우.-Ai보단사람-

- 업무 특성상 단축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

4. 지원 내용

- 급여는 근로시간 및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월 급여가 높을 경우 보존되는 급여액은 최대 상한액(22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최초 단축분

- 주 10시간

- 통상임금의 100%의 급여

- 최대 220만 원


2) 추가 단축분

- 주 10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80%

- 월 최대 15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 계산 바로가기]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주 47시간이었던 근로자가 주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는 100%, 추가 단축분 5시간은 80%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어린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할 때 영아 시간제 보육 신청하세요.


5. 신청 절차

1) 회사에 신청서 제출(희망 단축일로부터 30일 전)

- 자녀 정보, 단축 기간, 근무시간 등 포함-Ai보단사람-

- 출생 증명서류 첨부


2) 수급 자격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확인


3) 회사에 확인서 요청

-급여 신청 전 미리 준비


4) 급여 신청

- [고용24 온라인 바로가기]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후 신청

-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 매월 혹은 일괄 신청 가능


5) 급여 지급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 회사와 정부 지원금 합계는 통상임금을 초과 할 수 없음. 


6.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시 급여 중지 및 환수, 법적 처벌 가능

- 단축 중 취업하거나 소득이 월 15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신고

- 위반 시 급여 제한 및 부정수급 처리


7. 이의 신청

- 급여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할 경우 결정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사 청구 가능


8. 필요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자녀 성명, 생년월일, 단축 시작/종료일, 근무 시간 등 기재)

-자녀의 출생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Ai보단사람-

-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서 (단축 후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명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최초 1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제출)

- 근로시간 및 임금 확인 자료

: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산 임금 확인 가능 서류(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단축 기간 중 회사 지급 금품 확인 자료(급여 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9. 동료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1) 사업주 신청


2) 대상 요건

-동료가 실제로 육아휴직자 또는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

- 같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분담 업무에 대한 증빙 필요


3) 신청 시기

-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4) 필요 서류

- 동료 업무분담 확인서 

- 육아휴직자 또는 단축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 확인서

- 분담 업무 내역서 및 근무일지 등 증빙자료


신청 전 회사와 충분히 조율하시고 근로조건을 잘 상의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축근무 신청은 회사로, 단축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Ai보단사람-

한 아이당 아빠, 엄마 각각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6년간 단축급여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신청은 한 아이당 각각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 신청은 제한되고 한 자녀 혜택이 끝나면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력 단절 없이 육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생활도 아이와의 육아도 모두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 알차게 사용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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