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되어야 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다만, 지원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이 같은 수는 없겠죠?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님으로 나뉘는 기업 유형과 급여 지원 범위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6년 9월 업데이트]
| 구분 | 기존 글 | 2026년 현재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 90일 |
| 미숙아 출산 | 90일 | 100일 |
| 다태아 출산 | 120일 | 120일 |
| 출산 후 의무 휴가 | 45일 이상 | 45일 이상 |
| 다태아 출산 후 의무 휴가 | 60일 이상 | 60일 이상 |
|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 10일 | 10일 |
| 유산·사산휴가 16~21주 | 30일 | 30일 |
| 유산·사산휴가 22~27주 | 60일 | 60일 |
| 유산·사산휴가 28주 이상 | 90일 | 90일 |
|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 월 210만 원 | 월 220만 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지원 | 휴가기간 전체 | 전체 기간 지원 |
| 대규모기업 정부지원 | 60일 초과분 | 60일 초과분만 지원 |
| 다태아 대규모기업 지원 | 75일 초과분 | 75일 초과분, 최대 45일 |
| 미숙아 대규모기업 지원 | 별도 설명 부족 | 60일 초과분, 최대 40일 |
| 급여 하한액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
※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시행됩니다.- 바로가기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1. 제도 목적
-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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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
1. 우선지원 대상 기업
1) 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부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시 우선적 지원 기업.
2) 기업 규모
: 중소기업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상시 근로자수를 가진 기업
2. 대규모 기업
1) 정의
: 우선지원 대상기엡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주로 대기업)
2) 기업규모
: 중경기업ㆍ대기업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초과
3.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대규모기업 여부' 비해당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사업자등록번호로 간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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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지급 형태는 현금지원입니다.
1) 출산전후 휴가
- 기본 기간
: 90일(출산 전ㆍ후 포함)
- 특례
: 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배정 기준
: 출산 후 최소 45일 배정(다태아 60일)
- 변경사항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2) 유산ㆍ사산휴가
① 15주 이내
- 휴가기간 10일(5일에서 확대 됨.)
② 16주~21주
- 30일
③ 22주~27주
- 60일
④ 28주 이상
- 90일
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지급 기간
: 최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 정부 지원
: 유산ㆍ사산휴가급여의 경우 최대 90일 전체 기간 정부 지원
- 기타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
- 금액 기준
: 통상임금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최저임금액.
② 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지급기간
: 최소 60일 기업 지원 제외 후 나머지 30일만 정부 지원
- 일부 혜택 제외 또는 축소 적용
- 금액 기준
: 통상임금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최저임금액.(2026년 220만 원으로 인상됨)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우편신청
- 필요서류 구비 후 고용센터 우편 접수
4)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휴가 기간동안 급여 지원 받으시면서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다행입니다.
휴가기간동안 아이와 충분한 시간 보내시고 몸조리 잘 하세요. 그리고 복귀해서 나의 공백을 채워준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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