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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의 급여 혜택

출산전후휴가는 모든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90일(다태아 120일) 부여되어야 하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Ai보단사람-

다만, 지원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지원이 같은 수는 없겠죠?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아님으로 나뉘는 기업 유형과 급여 지원 범위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1. 제도 목적

-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Ai보단사람-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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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

1. 우선지원 대상 기업

1) 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부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시 우선적 지원 기업.


2) 기업 규모

: 중소기업 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상시 근로자수를 가진 기업

2. 대규모 기업

1) 정의 

: 우선지원 대상기엡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주로 대기업)


2) 기업규모

: 중경기업ㆍ대기업 등 상시 근로자수 기준 초과-Ai보단사람-


3. 우선지원 대상기업 확인 방법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대규모기업 여부' 비해당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사업자등록번호로 간단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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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 지급 형태는 현금지원입니다.

1) 출산전후 휴가

- 기본 기간

: 90일(출산 전ㆍ후 포함)

- 특례

: 미숙아의 경우 10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배정 기준

: 출산 후 최소 45일 배정(다태아 60일)-Ai보단사람-

- 변경사항

: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


2) 유산ㆍ사산휴가

① 15주 이내

- 휴가기간 10일(5일에서 확대 됨.)

② 16주~21주

- 30일

③ 22주~27주

- 60일

④ 28주 이상

- 90일


3)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①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 지급 기간 

: 최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전체 기간 정부 지원

: 유산ㆍ사산휴가급여의 경우 최대 90일 전체 기간 정부 지원-Ai보단사람-

- 기타혜택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 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

- 금액 기준

: 통상임금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최저임금액.


②  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님)

- 지급기간

: 최소 60일 기업 지원 제외 후 나머지 30일만 정부 지원

- 일부 혜택 제외 또는 축소 적용

- 금액 기준

: 통상임금 상한 월 210만 원, 하한 최저임금액.

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신청.

2) 방문 신청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우편신청 

- 필요서류 구비 후 고용센터 우편 접수

4)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휴가 기간동안 급여 지원 받으시면서 아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다행입니다.

휴가기간동안 아이와 충분한 시간 보내시고 몸조리 잘 하세요. 그리고 복귀해서 나의 공백을 채워준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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