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65년 8월생이신 분은 2025년 8월분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 납부 기한은 9월 10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했을 경우 수급할 수 있으며, 만약 10년 미만 납부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국민연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 목적
: 노후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서 젊어서 보험료를 내고, 나이 들어 연금을 받는 시스템
- 가입 대상
: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내 거주자(소득 있는 경우 의무가입)-Ai보단사람-
-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수급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만 62세~65세 이상(연령별 차이 있음)
- 수급 형태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
2. 조기 수급(조기노령연금)이란?
1) 조기 수급은 정상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제도.
2) 조기 수급 조건(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입기간
: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지 않을 것.
(2025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308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
- 조기 수급 가능 연령 일 것.
- 조기 수급 시 감액 기준
: 1년 앞당길 때 마다 6%씩 감액.-Ai보단사람-
: 최대 5년 조기 수급 시 30% 감액
(예를 들어 정상 수급액이 100만 원 일 경우 조기 수급 시 70만 원 수령)
3) 조기 수급이 유리한 경우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 소득이 거의 없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연기 수급이란?
- 정상 수급 연령에 도달했으나 연금을 최대 5년까지 늦춰서 수령할 수 있게 한 제도.
1) 연기 수급 시 가산 금액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가산되어 지급 됨.
- 1년 연기 시 연금액 7.2% 증가, 최대 5년 연기 시 최대 36% 증가.
-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어 실질 수령액이 더 커질 수 있음.-Ai보단사람-
2) 연기 수급이 유리한 경우
- 경제활동 중인 경우
: 일정 소득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 기대수명이 긴 경우
: 장기간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 2025년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308만 원 초과된 경우.
: 정상 수급 시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 될 수 있으므로 연기가 유리 함.
: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초과 시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수령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수령 가능.
3) 연기 수급 신청의 활용
- 연기 수급 신청은 정상 수급 연령 도달 후 언제든 신청 가능.
- 1년 단위로 연기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연기 가능.
- 1회에 한해 취소 가능하며 다만, 연기 재신청은 불가.-Ai보단사람-
-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기 신청 중에는 감액 대상이 아님.(수령하지 않으므로 감액도 안됨)
- 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연기하여 감액을 피하고 이후 더 많은 연금 수령하는 것이 유리.
-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다면
: 한 명은 정상 수급, 다른 한 명은 연기 수급으로 수령액을 극대화하면서 가계 현금 흐름은 안정화.
4.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1) 1961년생(2021년 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3세(2024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8세(2019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8세(2029년)
2) 1962년생(2022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3세(2025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8세(2020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8세(2030년)
3) 1963년생(2023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3세(2026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8세(2021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8세(2031년)-Ai보단사람-
4) 1964년생(2024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63세(2027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8세(2022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8세(2032년)
5) 1965년생(2025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4세(2029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9세(2024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9세(2034년)
6) 1966년생(2026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4세(2030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9세(2025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9세(2035년)
7) 1967년생(2027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4세(2031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9세(2026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9세(2036년)
8) 1968년생(2028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4세(2032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59세(2027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69세(2037년)
9) 1969년생(2029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5세(2034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60세(2029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70세(2039년)
10) 1970년생(2030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5세(2035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60세(2030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70세(2040년)
11) 1971년생(2031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5세(2036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60세(2031년)-Ai보단사람-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70세(2041년)
12) 1972년생(2032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5세(2037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60세(2032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70세(2042년)
13) 1973년생(2033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5세(2038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60세(2033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70세(2043년)
14) 1974년생(2034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5세(2039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60세(2034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70세(2044년)
15) 1975년생(2035년까지 납부)
- 정상 수급 연령 : 만 65세(2040년)
- 조기 수급 연령 : 만 60세(2035년)
- 최대 연기 수급 연령 : 만 70세(2045년)
5, 임의계속 가입
- 직장 퇴직 후에도 계속 납부하고 싶은 경우 신청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 납부 가능.
1) 가입 가능 연령
- 만 60세~만 65세 미만
2) 가입 조건
- 노령연금 미수령자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 없는 자
3) 납부 기간
- 최대 5년(만 65세 도달 시까지)-Ai보단사람-
4) 보험료 부담
- 기준 소득월액의 9% 전액 본인 부담
5) 가입 목적
- 가입기간 10년 채우기
- 연금액 증대
6. 감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1)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 수급 개시 후에도 일정 소득(2025년 기준 월 평균 소득 308만 원 초과)이 있으면 연금 일부 감액.
: 최대 50%
2) 기초 연금 중복 수급시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감액 될 수 있음.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 2025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342,510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② 기초연금 중복 수급
-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342,510원의 1.5배(513,760원)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됨.
- 초과분의 50%만큼 기초 연금에서 감액.
✳ 기초연금 감액의 예.
국민연금 800,000원일 경우, 초과분은 286,240원(800,000 - 513,760 = 286,240)
초과분 286,240원의 50%인 143,120원 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 되므로,-Ai보단사람-
기초연금 342,510원 - 143,120원 = 199,390원만 수령.
③ 유족연금 선택시
- 한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 선택해야 함.
- 배우자 사망 후 본인의 노령연금이 더 클 경우
: 본인의 노령연금 유지, 유족연금 포기.
- 본인의 노령연금 없고 배우자 유족연금만 가능한 경우
: 유족연금 수령
-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큰 경우
: 유족연금 수령. 본인의 노령연금 포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상황에 따른 연금 예상액과 유족연금 지급 기준을 비교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충분히 상담후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노령연금의 장단점
1) 수급대상
- 장점
: 본인이 일정 가입기간을 채우면 누구나 수급 가능
- 단점
: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이 적으면 수령액이 낮음-Ai보단사람-
2) 수급 시기
- 장점
: 평생 동안 안정적인 노후 자금 확보 가능
- 단점
: 수급 개시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1969년생 이후 만 65세)
3) 조기 수령 가능
- 장점
: 만 55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 단점
: 조기 수령 시 최대 30%까지 감액.
4) 연기 수령 가능
- 장점
: 연기하면 연금액이 최대 36%까지 증가
- 단점
: 연기 기간 동안 수령 불가로 생활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8. 유족 연금의 장단점
1) 수급 대상
- 장점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족에게 지급되어 생계 보호 가능
- 단점
: 수급 조건이 까다로움.(사망자 가입기간, 유족의 나이 등)
2) 지급 기준
- 장점
: 사망자의 기본 연금액 기준으로 최대 60%까지 지급
- 단점
: 본인의 노령연금과 중복 수급 불가(둘 중 하나 선택해야 함.)
3) 소득 영향 없음.
- 장점
: 조기∙연기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계산 됨
- 단점
: 유족이 재혼하거나 일정 소득 초과 시 수급권 소멸 가능.
4) 승계 가능성
- 장점
: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승계 가능(25세 미만 등 조건 충족 시)-Ai보단사람-
- 단점
: 유족이 없거나 조건 미달 시 지급 불가, 일시금으로 전환 됨.
☆ 반환일시금
- 노령연금의 10년 이상 납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며, 노령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이민 간 경우
-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연금∙유족연금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은 공적 보험 제도로서 일반적인 저축처럼 '중도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하여 10년 납부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 조건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을 입었을 때 지급.
1. 기본 수급 요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Ai보단사람-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기준
: 가입기간의 1/3이상 보험료 납부
: 조진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총 가입기간 10년 이상(자격 유기 기간)
- 장애등급
: 국민연금법상 1급~4급 장애로 판정.
2. 지급 수준(매월 지급)
- 1급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 보상금
----------------------------------------
✳ 부양가족 연금액이란?[2025년 기준]
- 배우자(사실혼 포함) 월 25,020원
-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월 16,680원
- 부모(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월 16,680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중복 지급 가능하며, 최대 5년치 소급 신청 가능하니 놓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이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하고 수급자의 생계를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
☆ 유족연금 수급 조건
- 국민연금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1. 수급 조건(1개의 조건만 충족해도 가능)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자
2. 유족의 범위(우선순위 순)
- 배우자
- 25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자녀-Ai보단사람-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조부모
3. 지급 수준(종신 지급 원칙)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 연금액의 40%
- 가입기간 10~20년
: 기본연금액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참고로 이혼 후 노령연금이 나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하는데, 우선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법적 혼인 기간이 5년이상 되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고 결혼 기간동안만 인정되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지급하게 됩니다.-Ai보단사람-
흔히 알고 있던 전액의 절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국민연금! 이혼을 해도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당연하게 국민연금을 납입하면서도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엔 큰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개시 #장애연금 #유족연금 #기초연금감액 #추후납부 #국민연금납부나이 #조기수급 #연기수급 #이혼후국민연금 #노령연금 #부부국민연금 #국민연금감액 #연금꿀팁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