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새롭게 바꿉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의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적극 반영해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완화시킬 예정입니다.-Ai보단사람-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면 이제 일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하게 되는 분들이 늘어 노후 소득이 든든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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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및 수급 제한 관련 주요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법」개정안을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의 '상속권을 상실한 부모' 판결을 받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돈을 노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1.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 제도 개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5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완화 됩니다.-Ai보단사람-
개정 전후의 비교
1) 개정 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부터 감액 시작.(총 5개 구간)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0원이면 감액 없음.
(2025년 기준 월소득 309만 원 미만)
2) 개정 후 감액 기준 및 적용제외소득에 따른 감액 대상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하지 않음.
(1구간, 2구간 감액대상 폐지)-Ai보단사람-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2025년 기준 월소득 509만 원 미만)
쉽게 설명 드리자면, 2025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은 309만 원입니다. 내가 월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에서 309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191만 원입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200만 원 미만이므로 감액 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즉, 개정 전 감액 141,000원 감액, 개정 후 0원 감액입니다.
| 구간 | 개정 전 적용대상 소득월액 | 개정 전 A값 초과 소득월액 | 개정 후 적용 여부 | 개정 전 감액 금액 (월) |
| 1구간 |
309만 원 초과 409만 원 미만 |
~100만 원 |
폐지 (감액 없음) |
최대 5만 원 |
| 2구간 |
409만 원 이상 509만 원 미만 |
100만 원 ~ 200만 원 |
폐지 (감액 없음) |
5만 원 ~ 15만 원 |
| 3구간 |
509만 원 이상 609만 원 미만 |
200만 원 ~ 300만 원 |
유지 |
15만 원 ~ 30만 원 |
| 4구간 |
609만 원 이상 709만 원 미만 |
300만 원 ~ 400만 원 |
유지 -Ai보단사람- |
30만 원 ~ 50만 원 |
| 5구간 | 709만 원 이상 | 400만 원 ~ | 유지 | 50만 원 ~ |
이번 개정된 「국민연금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9만 8천 명(23년 기준)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시점
1) 개선 적용소득분
- 2025년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Ai보단사람-
2) 시행 시점
-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
2025년 11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까지는 통상적으로 2~3주 내에 이루어 지므로 감액없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6년 6월 또는 7월분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만약, 월 소득 350만 원 이였던 분의 연금액 70만원에서 2만 원 감액되어 68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2026년 6월분이나 7월분부터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부양 의무 위반 부모에 대한 사망 급여 수급 제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규정은 유명 연예인인 고(故)구하라씨의 친모가 친딸의 사망 후 유산을 상속받으려 하면서, 과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추진되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내용이 국민연금법에 반영된 것입니다.-Ai보단사람-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국민연금의 사망 관련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1) 법적 근거
- 이 개정안은 민법상의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국민연금 수급 자격 제한 사유로 명시.
2) 개정 시점
- 2026년 1월 1일 시행
3. 문의 사항
- 보건복지부 연금 급여팀 전화 044-202-3632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화사회를 맞아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Ai보단사람-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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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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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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