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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갚은 몇천 만원이 원금 변제가 아니라구요? 변제 순서, 파산해도 돈 받는 방법.

이 세상엔 억울한 사람이 참 많구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부모가 빌린 돈을 갚으라는 사람, 파산을 하고 배째라는 부모, 부모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자식.

돈을 빌려준 사람도 억울하지만, 돈을 빌리고도 억울하다는 부모와 나는 변제 의무가 없다며 억울해 하는 자식을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과연 파산한 채무자의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수년간 소액 변제로 갚은 몇천 만원은 원금을 갚은 걸까요?

빚을 갚을 때 적용되는 법적 원칙과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돈을 갚았지만 원금은 그대로인 이유?

채무자(돈 빌린 사람)와 채권자(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일부 갚았을 때, 이 돈이 '원금'을 갚는 데 쓰이는지, '이자'를 갚는 데 쓰이는지는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변제 충당'이라고 합니다.

변제 충당의 순서는 비용(소송 비용), 이자, 원본(원금) 순입니다.

즉, 이자가 발생하는 빚은 이자를 모두 갚기 전까지는 원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제 충당의 순서

1. 비용(소송 비용 등)
2. 이자
3. 원본(원금)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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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변제액의 법률적 적용?

 예를 들어, 1억 원을 10년 전 빌렸고, 7년 전부터 소액으로 현재까지 2천만 원을 갚았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빚은 얼마일까요?

그렇다면 원금 1억 원은 그대로 있으며, 소송 진행 후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이자만 약 1억2천여만 원에 이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2,000만 원의 변제를 감안하더라도 원금 포함 약 2억여 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월 이자는 계속 쌓이게 됩니다.


? 이자가 먼저 제외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이자는 그대로, 원금을 갚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1.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약정)

- 대부분의 은행 대출처럼, 돈을 빌릴 때 '원리금(원금+이자) 균등 상환'방식으로 갚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동시에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지정

- 합의가 없더라도, 채권자(돈 받을 사람)는 채무자가 돈을 보냈을 때 '이 돈을 원금에 충당하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채무자(돈 갚는 사람)는 이러한 권한이 없으며 채무자가 '나는 원금을 갚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지정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 파산해 버린 채무자.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빌리고 파산을 해버리면 채권자의 채권을 날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을 했다고 모든 빚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면책 대상 제외되어 채권이 살아납니다.

만약, 아이들의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했다거나, 건물을 사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이 됩니다. -Ai보단사람-

또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빌려간 경우 등을 입증 할 수 있다면 '형사고발'을 통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권이 살아남게 됩니다.


1.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임을 증명할 것.

1) 사기죄 성립

- '아이 등록금이 부족하여 등록금으로 쓰겠다.'라고 돈을 빌린 후, 주식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갚을 능력/의사 없이 빌린 경우

- 이미 여러 빚이 있어 갚을 능력이 없거나,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이 돈을 빌려 간 경우.


2. 반드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 회생.파산 법원에서 해당 채권이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 사기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반드시 진행하여 채무자가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

1) 입증 자료 확보

- 돈을 빌릴 당시의 녹음,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에 명시된 용도 등의 증거를 통해 채무자의 기망행위를 입증

2) 결과

- 사기죄가 인정되면 해당 채권은 파산 면책 대상으로 제외되어 채권자의 돈을 돌려받을 기회가 됨.

정말 힘들게 어떻게든 살아보려, 회생을 위해 '파산신청'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파산 이후에도 도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나 몰라라하며 '파산 했으니 어쩔껀데?'하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분노조차 하지 못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상처내며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빚을 갚는 행위에 있어 도덕적인 의지와 법률적인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의적인 성실함에 기대기 보다는 현명한 채무 관계의 정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채무변제순서. 변제 충당 순서

[참고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 47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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