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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최신 개편 사항 포함)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4인 가구 역대 최대 인상률 6.51%와청년 공제 확대 등 놓치지 말아야 할 최신 정보를 정부 발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Ai보단사람-

달라지는 지원 내용에는 무엇이 있고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기준과 가구원별 기준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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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이며,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1. 역대급 인상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대비 6.51% 인상649만 4,738원

2. 1인 가구 우대

-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약 74.4%)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7.20% 인상256만 4,238원으로 결정

가구원 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월, 원)
1인 가구 2,564,238
2인 가구 4,199,292
3인 가구 5,359,331
4인 가구 6,494,738
5인 가구 7,556,719
6인 가구 8,555,952

3. 7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현재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확정된 금액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6인 가구 금액에 가산액이 더해져 산정되나, 이는 추후 공식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Ai보단사람-


? 2026년 급여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소득 상한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소득 상한액

급여 구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1인 가구 소득 상한액 (월, 원) 4인 가구 소득 상한액 (월, 원)
생계급여 32% 이하 820,556 2,078,316
의료급여 40% 이하 1,025,695 2,597,895
주거급여 48% 이하 1,230,834 3,117,474
교육급여 50% 이하 1,282,119 3,247,369

나.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1)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교육급여 기준과 동일)

- 4인 가구 기준 소득 상한액은 3,247,369원입니다.


2)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Ai보단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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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청년 우대)

복지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자활을 돕습니다.

대상

공제 방식

일반적인 근로/사업 소득자

소득의 30% 공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0세 이상 초·중·고 학생

20만 원 차감 후, 남은 소득의 30% 추가 공제

대학생 (나이 제한 없음)

40만 원 차감 후, 남은 소득의 30% 추가 공제

**청년 (만 34세 이하) - 확대

60만 원 차감 후, 남은 소득의 30% 추가 공제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복지 혜택을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정책입니다.

? 급여별 지원 내용 및 주요 제도 개편 사항 (2026년)?

1. 생계급여 지원 내용 및 개편

1) 지원 내용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2)달라지는 점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승합·화물자동차

: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기준이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이 더 쉬워집니다. (기존 1,000cc, 2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Ai보단사람-

(기존 3인 이상) 이는 2자녀 가구의 복지 혜택을 늘려주는 정책입니다.


2. 의료급여 지원 내용 및 개편

1) 지원 내용

- 급여 대상 항목의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2) 현행 본인부담 기준

- 현재의 의료급여 법령상 본인부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구분 외래 (1종/2종) 입원 (1종/2종)
의원 1,000원 / 15% 본인부담 없음 / 10%
병원/종합병원 1,500~2,000원 / 15% 본인부담 없음 / 10%

3) 달라지는 점 - 과다 외래이용 관리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Ai보단사람-


4) 달라지는 점 - 부양비 완화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 중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일괄 10%로 완화하여 의료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및 개편

1)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수선)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 달라지는 점 - 기준 임대료 인상

2026년도 기준 임대료가 전년 대비 인상되어, 임차가구에 대한 월세 지원 금액이 늘어납니다. (지역별, 가구원 수별 상이)

서울 1급지 4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54만 3천 원으로 인상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돕습니다.


3) 달라지는 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 수리를 지원합니다.


4. 교육급여 지원 내용

1) 지원 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지원비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Ai보단사람-


2) 달라지는 점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구분 2026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연간, 원)
초등학교 502,000
중학교 699,000
고등학교 860,000
특히 고등학생 지원 확대되어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2% 인상되어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5. 사적이전소득 공제에 대한 안내

복지 급여 산정 시, 부양의무자나 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 지원(사적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수급자가 자활을 위해 일하여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므로, 적극적인 근로 활동이 유리합니다.


2026년의 기준이 확정되었으니,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나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수급 가능성을 진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Ai보단사람-


인상된 중위소득과 완화된 자동차 재산 기준 등으로 인해 2026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 혜택은 신청주의라는 점, 잊지 마시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전화 129번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복지 혜택을 찾는 모든 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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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위소득기준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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