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을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으면 산모와 가족 모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건강도 걱정이지만 치료비 부담이 커 치료를 망설이게 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든든한 지원책이 되어 줍니다.-Ai보단사람-
? 고위험 임산부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말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각 질환별로 임신 주수 및 질병코드 ICD-10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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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진통
- ICD-10 질병코드 O60
- 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 ICD-10 질병코드 O67, O72
- O6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 O72 : 분만 후 출혈
3) 중증 임신중독증
- ICD-10 질병코드 O11, O14, O15
- O11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주로 고혈압, 단백뇨가 특징)
- O14 : 전자간(임신 20주 이후 발생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단백뇨, 장기 손상 유발)
- O15 : 자간(전자간증의 악화로 경련이 발생하는 상태)
4) 양막의 조기파열
- ICD-10 질병코드 O42
- 임신 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Ai보단사람-
5) 태반조기박리
- ICD-10 질병코드 O45
-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6) 전치태반
- ICD-10 질병코드 O44, O69.4
- O44 : 전치태반
- O69.4 :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등
7) 절박유산
- ICD-10 질병코드 O20.0
- 절박유산(임신 20주 이전에 질 출혈이 동반된, 유산이 임박한 위험한 상태)
8) 양수과다증
- ICD-10 질병코드 O40
9) 양수 과소증
- ICD-10 질병코드 O41.0
10) 분만전 출혈
- ICD-10 질병코드 O46-Ai보단사람-
11) 자궁경부무력증
- ICD-10 질병코드 O34.3
-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 ICD-10 질병코드 O10, O13, O16
- O10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 O13 : 임신(임신-유발)고혈압
- O16 : 상세불명의 산모 고혈압
13) 다태임신
- ICD-10 질병코드 O30, O31
- O30 : 다태임신
- O31 :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 ICD-10 질병코드 O24
- 임신 중 당뇨병 등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
- ICD-10 질병코드 O21.1
16) 신질환
- ICD-10 질병코드 NOO-N23
-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부전, 요로결석증. -Ai보단사람-
반드시 진단서에 N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동시에 기재되어야 함.
17) 심부전
- ICD-10 질병코드 IOO-152
-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고혈압성 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반드시 진단서에 I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동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18) 자궁 내 성장 제한
- ICD-10 질병코드 O36.5
- 태아 성장 불량에 대한 산모 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ICD-10 질병코드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등
- 임신 중 생식관의 감염, 자궁의 선천 기형, 자궁체부 종양,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등
이 코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위한 대표 코드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질환코드 및 임신 주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질환과 심부전은 해당 질환 코드(N, I) 외에 반드시 임신 합병증을 의미하는 O코드가 진단서에 함께 기재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최종 지원 대상 확인은 진료받은 병원의 진단서와 함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Ai보단사람-
? 지원 내용은?
고위험 임산부로 진단받아 ICD-10 질병코드 O를 받은 경우 고액의 치료비 중 실제로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에서 100%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한도는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병실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한방 치료, 보조기구 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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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범위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원 비율
- 일반 산모의 경우 해당 금액의 90% 지원(10%만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해당 금액의 100% 지원
3. 최대 지원 한도
-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
4. 예외 적용 항목
- 병실료(상급 병실 포함)
- 환자 특식
- 보호자 식대-Ai보단사람-
- 한방 치료
- 보조기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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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ᆞ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지자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임신 16주 이상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은?
기한은 분만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지원 기한안에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산부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이며 방문 또는 e보건소 앱 또는 아이마중 앱에서 가능합니다.
1. 신청 기한
- 분만일 또는 사산일로 부터 6개월 이내
2. 신청 장소
- 임산부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시 상단의 ICD-10 질병코드 및 질병명이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퇴원 시 병원에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주민등록등본과 지원금이 입금 될 계좌 통장의 사본을 준비하시고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현장 작성 가능)-Ai보단사람-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 코드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 신분증
? 문의처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번이나 관할 지역 보건소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Ai보단사람-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고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는 정기적인 산전 진찰 외에도 추가적인 검사 및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더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한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고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은 나라가 함께 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모든 산모님들을 응원하며 걱정없이 건강하게 아이와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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