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Ai보단사람-
근로지원인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정보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자격 조건, 급여 수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과정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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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지원인의 역할과 직무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는 수행하되, 장애 특성상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유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 자체를 대신하지 않고, 보조적 업무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업무 보조 | 서류 복사 및 정리, 정보 검색 지원, 업무 관련 물품의 운반 및 정리 |
| 이동 지원 | 건물 내부 및 외부 이동 보조, 출장 시 동행 및 이동 보조, 휠체어 등 보조 장비 조작 |
| 의사소통 |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대독,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및 전화 응대 지원 |
| 기타 | 근무 중 필요한 신변 처리 지원 (주요 업무는 아니며 최소한으로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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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지원인 자격 및 결격 사유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봉사 정신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1) 자격 조건
- 나이, 성별,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아래 명시된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수행기관에 채용되어야 합니다.
2) 결격 사유
-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가까운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된 직원은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근로지원인 필수 교육 과정 및 우대 조건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일반 양성교육 (모든 유형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
| 교육 구분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및 방법 |
| 일반 과정 | 4일 (총 25시간) | 이론교육(3일, 22H) + 현장실습(1일, 3H)을 진행합니다. 주말형, 월별 교육,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신청 방법 |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교육을 신청합니다. |
2) 단축 교육 우대 조건 (교육 시간 단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학력을 소지한 경우, 교육 시간이 총 13시간(현장실습 3H 포함)으로 단축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 (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 (집합교육 수료자)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 (제3유형)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제3유형)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 외에 특별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 발달장애인 지원 활동을 원하는 자 중 근로지원 서비스를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교육 절차
: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수강(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 6시간),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현장실습(1일, 3시간)
- 현장실습 신청
: 양성교육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합니다. (공고의 붙임 파일 참고)
4) 경력/자격 예외
아래 자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만 이수하면 근로지원 서비스 경력이나 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없이 바로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인 급여 및 근로 형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계약한 사업수행기관의 모집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하며, 시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즉,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사업수행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여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장애인과 연결이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급여는 회사로 사업비가 입금이 되면 계약에 따른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제하고 개인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보수교육이나 여러 필요한 지원을 회사로부터 받고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1) 2025년 근로지원인 시급 기준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매년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 구분 | 2025년 최소 예상 시급 | 비고 |
| 일반 근로지원인 (1유형) | 10,030원 이상 | 최저임금(10,030원)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
| 전문 근로지원인 (2유형) | 12,036원 이상 | 수어 통역, 점역교정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경우, 최저임금의 120%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
근로지원인 활동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특히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교육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활동 시작이 더욱 수월합니다.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갖춘 분이라면 이 직무를 통해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기관의 모집 공고를 주시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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