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수정되어 2월 23일 재작성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보조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닌 복사, 정리 혹은 이동 등의 보조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로지원인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정보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자격 조건, 급여 수준, 그리고 구체적인 신청 과정까지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근로지원인
1. 근로지원인의 역할과 직무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는 수행하되, 장애 특성상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유지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 자체를 대신하지 않고, 보조적 업무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 항목 | 지원 내용 |
|---|---|
| 업무 보조 | 서류 복사 및 정리, 정보 검색 지원, 업무 관련 물품의 운반 및 정리 |
| 이동 지원 | 건물 내부·외부 이동 보조, 출장 시 동행 및 이동 보조, 휠체어 등 보조 장비 조작 |
| 의사소통 |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서 대독,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및 전화 응대 지원 |
| 기타 | 근무 중 필요한 신변 처리 지원 (주요 업무는 아니며 최소한으로 지원) |
[관련링크 바로가기]
- [장애인 일자리 사업]장애인은 취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취업을 위한 계획, 방법!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회의 시간에 수어 혹은 타이핑을 통해 회의 내용을 알려준다거나 전화 응대를 대신해 주는 등의 업무를 도울 수 있습니다.
2. 근로지원인 자격 및 결격 사유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한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봉사 정신을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1) 자격 조건
- 나이, 성별, 학력 등에 제한이 없으며, 아래 명시된 양성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2) 결격 사유
- 해당 장애인 근로자의
가까운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된 직원은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일괄적 금지 조항이라기보다는 사업 운영 지침상 제한 사항)
3. 근로지원인 필수 교육 과정 - 2026년 주요 변화
2026년 현재, 교육 신청은 예전과 달리 개별 기관이 아닌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을 통한 온라인 통합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기관별로 문의할 필요 없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 장애인서비스 신청 포털을 통해 신청
| 구분 | 내용 | 비고 |
|---|---|---|
| 사전 필수 교육 | EDI 사이버연수원 「근로지원인 Start-up」 과정 선(先)수료 필수 | 미이수 시 양성교육 신청 불가 |
| 일반 과정 | 총 25시간 | 이론 22시간 + 현장실습 3시간 |
| 단축 과정 | 총 13시간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해당자 |
| 신청 플랫폼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hub.kead.or.kr) | 2026년부터 통합 접수 원칙 |
2) 단축 교육 우대 조건 (교육 시간 단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학력을 소지한 경우, 교육 시간이 총 13시간(현장실습 3H 포함)으로 단축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실습 완료자)
활동지원사 보수 교육과 겹치는 일부 과목 면제
-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현장 실습(3시간)을 서류 제출로 대체하거나, 특정 전문 과목 선택 시 가산점 부여.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나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 (집합교육 수료자)에 대한 우대조건은 일부 단축 대상이 축소되어 '공통 양성교육 25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전문성 강화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채용 시장에서는 여전히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3)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 (제3유형) - 2026년의 큰 변화.
과거에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발달장애 근로지원인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자격증(사회복지사 등)만 있으면 경력 없이도 관련 전문 교육만 추가 이수하면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실상의 '우대' 입니다.
4) 경력/자격 예외
아래 자격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만 이수하면 근로지원 서비스 경력이나 1년의 근로지원 경력 요건 없이 바로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학위 소지자
재활·교육·심리·의료·사회복지 및 장애인 재활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현장 경력자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4. 근로지원인 급여 및 근로 형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계약한 사업수행기관의 모집에 지원하여 채용되어야 하며, 시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즉,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사업수행하는 회사와 계약을 하여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장애인과 연결이 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급여는 회사로 사업비가 입금이 되면 계약에 따른 일정부분을 회사에서 제하고 개인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보수교육이나 여러 필요한 지원을 회사로부터 받고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1) 2025년 근로지원인 시급 기준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매년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근로지원인의 시급은 최소한 이 금액 이상으로 책정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0,360원이며 매년 최저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최소 예상 시급 | 비고 |
|---|---|---|
| 일반 근로지원인 (1유형) | 10,030원 이상 (2026년 10,320원 이상) |
최저임금(10,030원) 이상으로 책정 (2026년 기준 10,320원 이상으로 책정) |
| 전문 근로지원인 (2유형) | 12,036원 이상 (2026년 12,384원 이상) |
수어 통역·점역교정 등 전문 자격 필요 시, 최저임금의 120% 이상 |
근로지원인 활동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의미 있는 직업입니다. 특히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교육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 활동 시작이 더욱 수월합니다.
책임감과 봉사 정신을 갖춘 분이라면 이 직무를 통해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련 기관의 모집 공고를 주시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한국장애인공단 채용 공고 바로가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바로가기 - https://www.kead.or.kr/]
[참고자료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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