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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개조?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용지원 합니다. 장애인 고용업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포함.

 휠체어를 꺼내고 피고 불편한 몸을 휠체어로 옮기는 일, 장애인 스스로가 운전하기에 어려운 핸들 위치, 보호자가 있다고 해도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는 그나마 수월했을지 몰라도 덩치가 커지면서 점점 더 버거워 지죠. 

장애 유형에 따라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Ai보단사람-

이 제도는 특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운전이나 차량 탑승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근로자의 출퇴근용 차량에 대해서도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차량 개조 비용 지원 제도

1. 목적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차량을 장애 유형에 맞게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2. 지원 항목

- 각 지원항목은 2025년 현재 알아본 기준입니다.

자부담금은 지역별 예산, 개조 업체, 장애 유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 바랍니다.

이용자 개인이 먼저 지불하고 차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Ai보단사람-

일부 지자체는 전액 지원,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일부 자부담금 발생 합니다.


1) 핸들 개조( 한 손 운전 장치 등)

- 최대 지원 금액 약 100만 원

- 자부담액 약 0~15만 원 내외


2) 자동문 설치

- 최대 지원 금액 약 500만 원

- 자부담액 약 25만 원~ 80만 원


3) 휠체어 리프트 장치

- 최대 지원 금액 약 120만 원

- 자부담액 약0~20만 원 내외


4) 운전 보조장치(브레이크, 가속기 등)-Ai보단사람-

- 최대 지원 금액 약 100만 원

- 자부담액 약 0~15만 원 내외


3. 지원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중 1~6급 장애인


2) 운전 가능자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장애인이 동승하는 조건)


3) 신규 차량 또는 5년 미만 중고차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자체별 상이)


4. 지원 금액 및 방식

1) 개조비 단독 신청 가능(차량 구매 없이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 개조 항목에 따라


3) 지급 방식

- 영수증 제출 후. 사후 환급-Ai보단사람-


5. 신청 절차

1) 의료소견서 또는 이동 편의 확인서 발급


2) 개조 업체 견적서 확보


3)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신청


4) 심사 후 승인 -> 개조 진행 -> 영수증 및 사진 제출


5) 지원금 지급


6. 제출 서류

- 의료소견서 또는 이동 편의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량 개조 견적서

- 차량 개조 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Ai보단사람-

- 사후 제출 서류

: 영수증 및 사진(개조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


7. 지원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것들.

1) 의료소견서 또는 이동 편의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형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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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편의 확인서

-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발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양식의 '이동 편의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 하시고 서류 준비와 신청 진행하세요.

-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등)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라는 대중교통 이용 제약이 있음이 꼭 명시 되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 등 꼭 써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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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 승인 필수

- 개조 전 반드시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개조.


3) 지자체별 예산 차이

- 일부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Ai보단사람-


4)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출퇴근용 차량 개조 지원 사업)


1.  시행 주체 기관

- 고용노동부(정책 수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업 운영 및 신청 접수)


2. 신청 주체

1)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장애인을 고요하려는 사업주


3) 장애인 근로자 본인


4) 장애인 사업주(근로자 4명 이하)


5)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3. 지원 금액

- 일반 장애인 최대 1,500만 원 지원

- 중증 장애인 최대 2,000만 원 지원-Ai보단사람-


4. 지원 항목

- 차량 개조 비용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 맞춤형 기기 제작 및 개조


5. 신청하기

1) 온라인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바로가기]에서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기업지원부


3) 문의 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 신청서

- 복지카드 사본-Ai보단사람-


- 사업자등록증(사업주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본인 또는 공동명의)


- 운전면허증(운전 가능할 경우)


- 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7. 주의 사항

- 고용유지기간 2년동안 근로관계 유지 필수


- 개인부담금은 장애인 본인 납부


- 본인부담금 대납 시 지원 취소 및 제재

: 판매업체가 장애인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는 경우(즉시 납품계약 취소)

: 사업장(기업)이 장애인에게 부담을 넘기고 형식적으로 대납 처리하는 경우(지원결정 취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의 2~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8. 개조 업체 추천

- 업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 의견이며 각 지자체 복지과에서 더 많은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토에이블

- 개조 항목 : 휠체어 리프트, 핸들 조작

- 특징 : 복지부 협약 업체, 전국 서비스-Ai보단사람-

- 추천 대상 : 휠체어 탑승차량


2) 케어모빌

- 개조 항목 : 자동문, 운전 보조장치

- 특징 : 운전 보조에 특화

- 추천 대상 : 자가 운정 장애인


3) 모빌리티코리아

- 개조 항목 : 경사로, 좌석 고정

- 특징 : 승하차 편의 중심

- 추천 대상 : 보호자 동승 차량

4) 유니모빌 

- 개조 항목 : 손 조작 장치

- 특징 : 손,팔 장애 대상

- 추천 대상 : 직접 운전 장애인


5) 카인드모빌

- 개조 항목 : 운전석 개조, 크레인 설치

- 특징 : 중증 장애인 대상, 사후관리 우수

- 추천 대상 : 고정식 휠체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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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조건 등 상세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차량개조 비용 지원 포함.


협약 업체를 이용하시면 사전 승인 절차의 간소화, 표준 견적서 제공,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개조 방식, 지원금 지급까지의 행정 연계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기타 본인 지역의 개조 업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 지자체 복지과에서 협약 업체 리스트를 요청하세요. 좀더 다양하고 나에게 맞는 특화된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해도 본인이 탑승을 하거나 운전 하기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고 교통 수단에 대한 힘겨움이라도 내려놓으세요.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장애인 주차장을 괜히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항상 비워 놓아야 한다는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장애인 주차장을 마구 사용하는 얌체 운전자와 입구를 막는 무지성 운전자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장애인 차량개조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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