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개조?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용지원 합니다. 장애인 고용업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포함.

 휠체어를 꺼내고 피고 불편한 몸을 휠체어로 옮기는 일, 장애인 스스로가 운전하기에 어려운 핸들 위치, 보호자가 있다고 해도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는 그나마 수월했을지 몰라도 덩치가 커지면서 점점 더 버거워 지죠. 

장애 유형에 따라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Ai보단사람-

이 제도는 특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운전이나 차량 탑승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지원 조건과 내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근로자의 출퇴근용 차량에 대해서도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차량 개조 비용 지원 제도

1. 목적

-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차량을 장애 유형에 맞게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2. 지원 항목

- 각 지원항목은 2025년 현재 알아본 기준입니다.

자부담금은 지역별 예산, 개조 업체, 장애 유형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 바랍니다.

이용자 개인이 먼저 지불하고 차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환급 받는 방식입니다.-Ai보단사람-

일부 지자체는 전액 지원, 예산이 부족한  지역은 일부 자부담금 발생 합니다.


1) 핸들 개조( 한 손 운전 장치 등)

- 최대 지원 금액 약 100만 원

- 자부담액 약 0~15만 원 내외


2) 자동문 설치

- 최대 지원 금액 약 500만 원

- 자부담액 약 25만 원~ 80만 원


3) 휠체어 리프트 장치

- 최대 지원 금액 약 120만 원

- 자부담액 약0~20만 원 내외


4) 운전 보조장치(브레이크, 가속기 등)-Ai보단사람-

- 최대 지원 금액 약 100만 원

- 자부담액 약 0~15만 원 내외


3. 지원 대상

1)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중 1~6급 장애인


2) 운전 가능자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장애인이 동승하는 조건)


3) 신규 차량 또는 5년 미만 중고차


4)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자체별 상이)


4. 지원 금액 및 방식

1) 개조비 단독 신청 가능(차량 구매 없이 지원 가능)


2) 지원 금액

- 개조 항목에 따라


3) 지급 방식

- 영수증 제출 후. 사후 환급-Ai보단사람-


5. 신청 절차

1) 의료소견서 또는 이동 편의 확인서 발급


2) 개조 업체 견적서 확보


3)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민센터 신청


4) 심사 후 승인 -> 개조 진행 -> 영수증 및 사진 제출


5) 지원금 지급


6. 제출 서류

- 의료소견서 또는 이동 편의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량 개조 견적서

- 차량 개조 내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Ai보단사람-

- 사후 제출 서류

: 영수증 및 사진(개조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빙 자료


7. 지원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것들.

1) 의료소견서 또는 이동 편의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형태로 발급.


--------------------------------

✳ 이동 편의 확인서

-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발급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양식의 '이동 편의 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 하시고 서류 준비와 신청 진행하세요.

-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일정 기간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등)를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라는 대중교통 이용 제약이 있음이 꼭 명시 되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제약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 등 꼭 써있어야 합니다. 


- 진단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합니다.

--------------------------------

2) 사전 승인 필수

- 개조 전 반드시 신청하고 승인 받은 후 개조.


3) 지자체별 예산 차이

- 일부 지역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Ai보단사람-


4)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가능 여부 확인 필수.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출퇴근용 차량 개조 지원 사업)


1.  시행 주체 기관

- 고용노동부(정책 수립)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업 운영 및 신청 접수)


2. 신청 주체

1)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2) 장애인을 고요하려는 사업주


3) 장애인 근로자 본인


4) 장애인 사업주(근로자 4명 이하)


5)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3. 지원 금액

- 일반 장애인 최대 1,500만 원 지원

- 중증 장애인 최대 2,000만 원 지원-Ai보단사람-


4. 지원 항목

- 차량 개조 비용

-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 맞춤형 기기 제작 및 개조


5. 신청하기

1) 온라인 

: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바로가기]에서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2)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기업지원부


3) 문의 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 1588-1519(점심시간 12:00~13:00)


6. 제출 서류

- 신청서

- 복지카드 사본-Ai보단사람-


- 사업자등록증(사업주일 경우)


- 자동차등록증(본인 또는 공동명의)


- 운전면허증(운전 가능할 경우)


- 수급자 증명서(해당 시)


7. 주의 사항

- 고용유지기간 2년동안 근로관계 유지 필수


- 개인부담금은 장애인 본인 납부


- 본인부담금 대납 시 지원 취소 및 제재

: 판매업체가 장애인근로자의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는 경우(즉시 납품계약 취소)

: 사업장(기업)이 장애인에게 부담을 넘기고 형식적으로 대납 처리하는 경우(지원결정 취소)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의 2~5배 제재부가금 부과 및 징수.


8. 개조 업체 추천

- 업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적 의견이며 각 지자체 복지과에서 더 많은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오토에이블

- 개조 항목 : 휠체어 리프트, 핸들 조작

- 특징 : 복지부 협약 업체, 전국 서비스-Ai보단사람-

- 추천 대상 : 휠체어 탑승차량


2) 케어모빌

- 개조 항목 : 자동문, 운전 보조장치

- 특징 : 운전 보조에 특화

- 추천 대상 : 자가 운정 장애인


3) 모빌리티코리아

- 개조 항목 : 경사로, 좌석 고정

- 특징 : 승하차 편의 중심

- 추천 대상 : 보호자 동승 차량

4) 유니모빌 

- 개조 항목 : 손 조작 장치

- 특징 : 손,팔 장애 대상

- 추천 대상 : 직접 운전 장애인


5) 카인드모빌

- 개조 항목 : 운전석 개조, 크레인 설치

- 특징 : 중증 장애인 대상, 사후관리 우수

- 추천 대상 : 고정식 휠체어 사용자


[관련 링크 바로가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합니다. 신청조건 등 상세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차량개조 비용 지원 포함.


협약 업체를 이용하시면 사전 승인 절차의 간소화, 표준 견적서 제공,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는 개조 방식, 지원금 지급까지의 행정 연계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Ai보단사람-

기타 본인 지역의 개조 업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역 지자체 복지과에서 협약 업체 리스트를 요청하세요. 좀더 다양하고 나에게 맞는 특화된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해도 본인이 탑승을 하거나 운전 하기위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지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고 교통 수단에 대한 힘겨움이라도 내려놓으세요.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장애인 주차장을 괜히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항상 비워 놓아야 한다는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 장애인 주차장을 마구 사용하는 얌체 운전자와 입구를 막는 무지성 운전자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장애인 차량개조 지원사업



#장애인차량개조 #복지부지원 #휠체어차량 #운전보조장치 #지자체복지 #장애인지원 #보조공학기기 #차량개조비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복지정보


[관련링크 바로가기]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무엇이 있나요?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에 대해 세부 정리해 봤습니다.
2027년 3월 19일 부터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장애인 자립 체험시설' 먼저 이용해 보세요.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지적장애인의 돌봄 정책을 총정리해 봤어요. 뭘 해야 할 지 모를 때 한번 봐보세요.


댓글

Most Popular

2026년 기초연금 인상안 발표! 247만 원 이하면 신청하세요. 1961년생 수령액과 무료계산법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대학입학이 정해졌나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지역 간 이동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나 전세를 구했다고 해도 생활비에 학비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안정적이 대학생활 ☆ 주거안정장학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있는 경우 - 같은 시∙도 내라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해당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은 제외 [관련링크 바로가기] -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주거 지원 신청 시작. 2026학년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자격과 기간 3.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 주거유지∙관리비(관리비, 수선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주거 증명서류, 학생 신분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 5. 신청 시기 - 1학기 11월~12월, 2학기 5~6월이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공지 6. 중복 불가. -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그리고 대학이 참여대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서울시와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조건, 방법, 링크까지.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됩니다. #장학금 #대학생지원 #주거안정장학금 #학비절약 #월세지원 #2025장학금 #학생복지 #한국장학재단 #재정지원 #청년지원

퇴원 후가 걱정이세요?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병원 퇴원 후 집에 간다고 해도 편하지만은 않죠. 아무래도 다른 식구가 있으니 움직이게 되고, 식구가 없어도 나를 위해 힘을 써야 하니까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요양 서비스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퇴원하기 전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요. 퇴원 후 2주 이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1. 퇴원 전 병원 내 연계 상담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연계 코디네이터에게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청 - 병원에서 지역 통합 돌봄팀에 연계 요청 2. 지자체 통합돌봄팀과 연계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통합돌봄 전담창구에서 상담 진행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의료.복지.주거 통합) 3.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조합 결정 - 통합재가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시작 4. 지속적 모니터링 -간호사.사회복지가사 정기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점검 -필요시 서비스 요청 ------------------------------------------------------- 통합돌봄센터에서 기관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신청하니냐하는 안내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코디네이터나 복지사에게 문의를 해서 연계 신청을 하면 퇴원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가장 편리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말만 하세요. 일부 병원에서는 퇴원계획서에 돌봄 필요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2. 필요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퇴원확인서 3. 우선 대상 - 65세 이상 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개조?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용지원 합니다. 장애인 고용업체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포함.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