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

 경기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님 집주인의 무리한 투자 때문일까요?

자신의 재산은 귀하게 여기면서 세입자의 입장은 나몰라라하는 집주인들이 유독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연락도 안되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는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죠? 집주인 압박과 나의 대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Ai보단사람-

내용증명 작성법, 합의서 작성법까지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관련링크 바로가기]

- 전세 사기 그만! 전.월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하세요.


☆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1. 효과

-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 임차권 등기명령 기재 없이 이사할 경우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출 시 사라지게 되어 법적 보호가 약해짐.


2. 특징

1)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음.

-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집주인의 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발송자료를 더 중요하게 여김.

- 발송증과 보관용 사본을 갖고 있다면 법적 증거로 인정. 유효한 통보로 간주 함.


2) 계약이 종료 되었고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내용 증명 발송증 등의 자료가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바로 신청 가능.


3. 신청 흐름

1) 반드시 임대차 계약 종료 되었을 것.

-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의사를 1~3개월 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지를 통보.(자료 꼭 가지고 있을 것)


2) 보증금 미반환 확인

-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Ai보단사람-


3)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계약일 명시 되어 있을 것.)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확인용)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법원 양식)

- 송달료 등(법원마다 다름. 약 3~4만 원)

(예시 : 송달료는 1회당 5,200원, 임대인과 인차인의 1인당 3회 송달 총6회이므로 31,200원)

- 보증금 반환 요구 증빙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4)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제출(혹은 전자소송 가능)

-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 법원 선택

5) 법원의 등기명령 결정 및 송달

- 법원이 검토 후 등기명령을 내리고 등기소로 송달-Ai보단사람-


6)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법적 보호 시작


4. 주의 할 점.

1) 계약 종료 의지를 밝히는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것

- 계약 해지 의사 없이 명시된 기간이 지났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돼 계약 만료가 안될 수 있음.

- 반드시 종료 의사 표시를 해야 함.(문자, 통화내용 녹음, 내용 증명 등)

-------------------------------------

✳ 묵시적 갱신이란?

- 계약 만료 후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계속 거주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됩니다.

- 이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종료로 인정 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


2)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 반환되는 것이 아님.

- 임대차 등기명령이 기재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 필요.


3) 집주인이 '등기명령을 풀어줘야 새로 새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라고 해도 절대! 풀면 안됨.

- '임대차 등기 말소 신청'을 한 이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같은 사유로 '등기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보증금이 반환 된 후 등기 말소를 해야 함.-Ai보단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증거가 있는가? 입니다.

그것만 확실 하다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지 통보 시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

- 적극적 해지, 만료 의사를 밝힐 절차와 필요서류를 상황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계약 만료의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남

1) '묵시적 갱신' 방지를 위한 종료 의사 표시 필요.(보통의 경우 1~3개월 전 통보)

- 문자, 내용 증명 사본과 발송 영수증


2) 관련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기간 명시되 있을 것.)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Ai보단사람-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용)

2.해지 통보의 경우

1)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해지를 원할 경우. 일방적으로 통보.


2) 계약서 상 계약 만료일 표시 및 해지 조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 의사 전달

-------------------------------------

[내용증명 예시]

보증금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

발신인 : (임차인 이름)

주소 : (반드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함. 여러번 확인 필요)

연락처 : (임차인의 연락처 기재)-Ai보단사람-


수신인 : (임대인 즉, 집주인 이름 또는 회사명)

주소 : (임대인 집주소 정확히 기재)


발송일 : (내용증명 발송 날짜)

[ 본문]

귀하와 본인은 2023년 6월 30일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9일로 계약이 종료 되었으나 (발송일) 현재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인 : (임차인 성명 및 서명)

-------------------------------------

4) 필요 서류

- 계약서(해지 조항 확인)

- 내용증명발송 기록

- 주민등록등본-Ai보단사람-

- 보증금 반환 요청서


3. 합의 해지의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 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

1) 반드시 서면 합의서 작성

- 계약 해지 일자, 정산 내용, 위약금 등을 명시


2) 필요 서류

- 계약해지 합의서

- 계약서 원본

- 정산 내역서(보증금, 공과금 등)

- 주민등록등본


3)계약해지 합의서 작성 시 포함 되어야 할 필수 항목

- 계약 당사자들의 정보(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주소 등)

- 해지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

- 해지 일자(계약 종료일 명시)-Ai보단사람-

- 위약금 및 손해 배상( 필요할 경우 기재)

- 서명 및 날인(임대인, 임차인 모두 서명 필수)

- 공증 여부는 당사자들의 선택 사항.

-------------------------------------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 예시]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


임대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차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제1조(계약 내용)-Ai보단사람-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주소]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계약일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 해지 합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 하에 본 임대차 계약을 [해지 날짜]자로 해지하기로 한다.


제3조 (보증금 반환 및 인도)

임대인은 해지일자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금액]원을 반환하며,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비용 부담)

본 계약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기타)

본 합의서에 명시된 사항 외 추가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한다.


제6조(서명)-Ai보단사람-

본 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동의하여 서명한다.


작성일자 : [작성일]

임대인 성명 : [임대인 성명 및 서명]

임차인 성명 : [임차인 성명 및 서명]


-------------------------------------


☆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접속


2. 공인인증서 로그인


3. 민사 -> 신청서 작성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선택 후 작성.

- 가능한 모든 계약 정보와 해지 사유,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 입력


4. 서류 첨부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등기부등본

- 해지 통보 증빙 자료 (내용 증명, 문자 캡처 등)

-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 납부 확인서

5. 해당 부동산 소재시 관할 법원 선택 후 제출


6. 송달료 및 수수료 납입(총 약 4~5만 원)

- 송달료 약 3~4만 원

- 등록면허세 약 7,200원-Ai보단사람-

- 등기수수료 약 3,000원

- 인지대 약 1,800원


☆ 임차권 등기 말소 절차

- 반드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는 지 확인 후 진행.

1. 보증금 반환 확인

- 반환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 필요.-Ai보단사람-


2. 말소 신청서 작성

-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 말소' 신청서 제출

-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해야 함.


3. 필요 서류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보증금 반환 증빙 자료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확인용)

- 신분증 사본

4. 법원에서 말소 결정 후 임차권 삭제

- 법원 결정 후 등기소로 송달되어 등기부에서 임차권 삭제-Ai보단사람-


5. 기타 사항

-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으며 임차인 단독으로 진행 가능.

- 보증금 반환 완료 후 신청 가능

- 말소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에 계속 남아 부동산 거래에 불이익 줄수 있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입니다.

법은 임차인의 권리도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권리도 보호합니다.

그러니 계약 만료일 혹은 계약 해지 협의서 날짜에 계약 해지한다는 문자,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고 증거로 제출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Ai보단사람-

마음이 속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경제적 손해와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 있지만, 지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끝이 보이실 겁니다.

이사가신 곳에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분쟁 #전세사기예방 #임대차계약 #세입자권리 #부동산법률 #전월세정보 #법률상식 #전세보증금 #임대인대응


[관련링크 바로가기]
- 전세? 월세? 이제부턴 신고해야 돼요.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서식다운로드 제공]
-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총정리. 내 상황에 맞는 집 찾는 법부터 긴급 지원까지.
- [2025-2026 독감예방접종] 9월 22일부터 독감예방 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날짜 확인하세요.
- 2026년 만 18세 성인이 되는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기준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



댓글

Most Popular

2027년 나이 계산기|몇 년생 몇 살? 만 나이·한국나이·띠·정년·술 구매 나이

 2027년에 성인이 되는 년생은? 중학생 입학하는 아이는 몇 년생인가요? 우리나라는 같은 출생연도라도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에 따라 표시되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가족 구성원 나이 확인 2027년 나이계산,  출생연도별 나이표 먼저 자주 찾게 되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27년 나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출생연도별 나이 출생연도 띠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2025년생 뱀띠 3세 2세 1~2세 2020년생 쥐띠 8세 7세 6~7세 2015년생 양띠 13세 12세 11~12세 2010년생 호랑이띠 18세 17세 16~17세 2008년생 쥐띠 20세 19세 18~19세 2005년생 닭띠 23세 22세 21~22세 2000년생 용띠 28세 27세 26~27세 1995년생 돼지띠 33세 32세 31~32세 1990년생 말띠 38세 37세 36~37세 1985년생 소띠 43세 42세 41~42세 1980년생 원숭이띠 48세 47세 46~47세 1975년생 토끼띠 53세 52세 51~52세 1970년생 개띠 58세 57세 ...

1964년생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나? 2027년 정상·연기연금 나이 정리

1964년생이라면 2027년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 가 되는데, 국민연금의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이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만 63세부터 노령연금 대상이 되며, 이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7년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처음 신청할 시기가 됩니다. 또한 1964년생은 정상연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964년생은 2027년 노령연금이 개시되는 연령입니다 1. 1964년생 국민연금은 2027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1964년생은 1961~1964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63세가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정상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만 63세가 되면서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 만 63세 기초연금 → 만 65세 로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국민연금을 먼저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2029년에는 기초연금도 별도로 확인 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차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 지원금은 어떻게 다를까?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차이와 지원 내용을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복지사업에서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함께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순히 소득구간만 나누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와 개별 사업에서 차상위 대상자로 인정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생계급여처럼 하나의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상위 자활·본인부담경감·장애 관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한눈에 비교하기]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제도 성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여러 차상위 지원사업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층 자격 대표적인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과 구분됨 의료급여 기준 충족 시 수급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 별도 의료 지원 가능 주거급여 ...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전세 보증금 반환 거부 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해결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