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초에서 6월초에 신청하며 일년에 한 번 전년도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9월과 3월에 신청하여 일년에 두 번 지급됩니다.-Ai보단사람-
반기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9월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기타소득이 있으시면 반기신청이 안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장려금의 관계도 설명드립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신청 조건과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5년 상반기분]
1. 신청일
- 2025년 9월 1일~15일-Ai보단사람-
2. 지급 시기 / 방식
- 2025년 12월 말
- 반기신청은 전체 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2025년 상반기분)
- 나머지 75%와 자려장려금은 이듬해 2026년 6월에 나머지 정산 후 지급(2025년 하반기)
3. 대상 소득 기간
- 2025년 상반기 소득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시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포상금, 보험금 중 일부, 복권 당첨금, 경품, 인적용역 제공 대가( 프리랜서 활동 중 일부 비정기적 수입)외 기타 일시적 수입을 말합니다.-Ai보단사람-
☆ 근로장려금과 기타소득의 관계
- 반기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가'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1.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2. 기타소득이 1,000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 다음년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음.
3. 이유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정확한 산정과 정산에 어려움이 있음.
- 정기 신청을 통해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함.
만약 상반기에 기타소득이 없어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은 유효합니다. 그 후 7월에서 12월에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반기 신청이 제외되며 하반기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Ai보단사람-
이때, 이미 받은 상반기분의 금액이 과지급이면 일부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다면 추가 지집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2025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2,200만 원 이하
- 지급액
: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3,200만 원 이하
- 지급액
: 285만 원-Ai보단사람-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4,400만 원 이하
- 지급액
: 330만 원
4. 재산 기준(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최대 50% 감액.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자산이 재산에 포함 됨.
☆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2025년 기준]
1. 홑벌이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이하 소득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2.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 여부
- 신청은 가능하나 세액 공제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Ai보단사람-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12월에 35%의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단독가구는 약 57만 원, 홑벌이 가구는 약 100만 원, 맞별이 가구는 약 11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게 되죠.
상반기 실제 소득 수즌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확인 해 보세요.
정말 어려울 때는 이런 지원금이 단물처럼 느껴지죠.
하반기에 지출 계획 있으신 분들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복지 #소득지원 #정부혜택 #홈택스 #장려금신청 #저소득지원 #재정복지 #한국세금 #근로장려금금액 #자녀장려금금액 #기타소득 #중복신청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