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26년 업데이트]2025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신청방법, 기타소득 등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초에서 6월초에 신청하며 일년에 한 번 전년도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9월과 3월에 신청하여 일년에 두 번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9월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기타소득이 있으시면 반기신청이 안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장려금의 관계도 설명드립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신청 조건과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5년 상반기분]

1. 신청일

- 2025년 9월 1일~15일

2. 지급 시기 / 방식

- 2025년 12월 말

- 반기신청은 전체 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2025년 상반기분)

- 나머지 65%와 자녀장려금은 이듬해 2026년 6월에 나머지 정산 후 지급(2025년 하반기)


3. 대상 소득 기간

- 2025년 12월 말 지급 : 2025년 상반기 소득

- 2026년 6월 지급 : 2025년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포상금, 보험금 중 일부, 복권 당첨금, 경품, 인적용역 제공 대가( 프리랜서 활동 중 일부 비정기적 수입)외 기타 일시적 수입을 말합니다.-Ai보단사람-


☆ 근로장려금과 기타소득의 관계

- 반기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1.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정기신청 가능)


연간 기타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보통 300만 원-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분리과세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으로 근로장려금 관련되어 반기신청 대상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로거 혹은 유튜버라면 5월 정기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애드포스트의 경우 원천징수 (3.3%)되어 지급되므로 소득으로 인정됨.)


2. 기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 다음년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음.(예 : 2026년 5월 정기신청)

- 단,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같은 '과세 대상 인적 용역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포인트 적립이나 비과세 소득은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예 : 네이버 페이 포인트, 카드 리워드 등과 비과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음.)


3. 이유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정확한 산정과 정산에 어려움이 있음.

- 정기 신청을 통해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함.


만약 상반기에 기타소득이 없어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은 유효합니다. 그 후 7월에서 12월에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반기 신청이 제외되며 하반기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받은 상반기분의 금액이 과지급이면 일부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다면 추가 지급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2025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재산 기준 1억 7천만 원 미만)

: 2,200만 원 이하

- 총 지급액(최대 165만 원)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3,2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재산소득 2억 4천만 원 미만)

: 4,400만 원 이하

-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4. 재산 기준(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최대 50% 감액.(대출 차감 없이 자산 가액 그대로 반영)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자산이 재산에 포함 됨.


☆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2025년 기준]

1. 홑벌이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이하 소득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2.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 여부

- 신청은 가능하나 세액 공제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12월에 35%의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약 57만 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약 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약 10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게 되죠.

상반기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확인 해 보세요.

정말 어려울 때는 이런 지원금이 단물처럼 느껴지죠.

하반기에 지출 계획 있으신 분들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5복지 #소득지원 #정부혜택 #홈택스 #장려금신청 #저소득지원 #재정복지 #한국세금 #근로장려금금액 #자녀장려금금액 #기타소득 #중복신청


[관련링크 바로가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사업이 흔들릴 때, 해고 대신 선택한 희망!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재도약하세요.
건설근로자에게 중요한 제도, 퇴직공제금을 아세요? 일반퇴직금과 다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설명드립니다.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싶으세요? 가사근로자도 인증받은 제공기관에서 일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사업]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융자)'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 양육비 지원받으세요.


댓글

Most Popular

대학입학이 정해졌나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통학이 어려운 지역 간 이동이 있는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월세나 전세를 구했다고 해도 생활비에 학비까지, 걱정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마련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으로 안정적이 대학생활 ☆ 주거안정장학금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학생 - 부모님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에 있는 경우 - 같은 시∙도 내라도 편도 통학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해당 가능 2.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학기 중에만 지원되며 방학은 제외 [관련링크 바로가기] -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주거 지원 신청 시작. 2026학년도 1학기 주거 안정 장학금 신청 자격과 기간 3. 지원 항목 - 임차료(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 주거유지∙관리비(관리비, 수선비 등) - 수도∙연료비(전기, 가스, 수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4. 신청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주거 증명서류, 학생 신분증명서, 소득 증명서류 등 5. 신청 시기 - 1학기 11월~12월, 2학기 5~6월이며 정확한 일정은 한국장학재단 에서 공지 6. 중복 불가. - 주거 급여나 청년 월세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미혼 대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 그리고 대학이 참여대학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서울시와 전국 청년 월세 지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조건, 방법, 링크까지. 최대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됩니다. #장학금 #대학생지원 #주거안정장학금 #학비절약 #월세지원 #2025장학금 #학생복지 #한국장학재단 #재정지원 #청년지원

1962년생 기초연금,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생일별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7년에 만 65세가 되는 년생은 1962년생 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1962년 1월생이라면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1월생이라면 신청시기와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62년 1월생은 2026년 12월에 기초연금 신청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생일별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생은 자신의 출생월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1962년생 기초연금 신청 시기 한눈에 보기 출생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가 되는 달 지급 시작 1월생 2026년 12월 2027년 1월 2027년 1월 2월생 2027년 1월 2027년 2월 2027년 2월 3월생 2027년 2월 2027년 3월 2027년 3월 4월생 2027년 3월 2027년 4월 2027년 4월 5월생 2027년 4월 2027년 5월 2027년 5월 6월생 2027년 5월 2027년 6월 2027년 6월 7월생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7년 7월 8월생 2027년 7월 2027년 8월 2027년 8월 9월생 2027년 8월 2027년 9월 2027년 9월 10월생 2027년 9월 2027년 10월 2027년 10월 11월생 2027년 10월 2027년 11월 2027년 11월 12월생 2027년 11월 2027년 12월 2027년 12월 예를 들어 1962년 6월생이라면 2027년 5월부터 신청 할 수 있고, 2027년 6월부터 지급 대상 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고 싶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심사와 지급도 그만큼 늦어지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

2026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주간 이용 시간표 예시 포함

 발달장애 청소년의 하교 후의 시간을 더욱 알차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수행하는 제도로, 아이에게는 다양한 배움과 사회성 향상의 기회를, 부모님께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2026년 최신 기준에 맞춰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서비스 1. 우리 아이도 대상인가요? 지원 자격 확인하기 모든 장애 학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연령 기준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까지의 청소년 2) 장애 유형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 학생(발달장애로 등록된 학생) 대상 3) 재학 여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우선 지원 (단, 지역아동센터 등 타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제한될 수 있음) 기본적인 요건은 설명과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소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발달장애 청소년이 대상이지만, 나의 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정보 이전글] -  지적장애인의 돌봄 정책을 총정리해 봤어요. 뭘 해야 할 지 모를 때 한번 봐보세요. 2. 2026년 서비스 유형 및 지원 시간 비교 - 기본 제공시간 월 66시간 [서비스 유형 및 지원 시간] 항목 내용 기본 지원시간 월 66시간 제공방식 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 - 삼성, 롯데, 국민, 신한, 우체국 등) 시간 조정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일부 탄력 운영 가능 해당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발달장애 청소년 지원 제도이며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

퇴원 후가 걱정이세요?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병원 퇴원 후 집에 간다고 해도 편하지만은 않죠. 아무래도 다른 식구가 있으니 움직이게 되고, 식구가 없어도 나를 위해 힘을 써야 하니까요.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방문간호, 요양 서비스 연계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퇴원하기 전 병원에 요청하셔도 되요. 퇴원 후 2주 이내 집중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 병원 퇴원 후 방문간호.요양 연계 받는 방법 1. 퇴원 전 병원 내 연계 상담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지역연계 코디네이터에게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요청 - 병원에서 지역 통합 돌봄팀에 연계 요청 2. 지자체 통합돌봄팀과 연계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통합돌봄 전담창구에서 상담 진행 -개인 맞춤형 돌봄 계획 수립(의료.복지.주거 통합) 3. 서비스 제공기관 배정 - 방문간호, 방문요양, 식사배달,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 조합 결정 - 통합재가기관 또는 재택의료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시작 4. 지속적 모니터링 -간호사.사회복지가사 정기 방문하여 건강 상태 및 서비스 만족도 점검 -필요시 서비스 요청 ------------------------------------------------------- 통합돌봄센터에서 기관으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걸 어디서 신청하니냐하는 안내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 코디네이터나 복지사에게 문의를 해서 연계 신청을 하면 퇴원 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가장 편리합니다. '돌봄이 필요해요'라고 말만 하세요. 일부 병원에서는 퇴원계획서에 돌봄 필요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히 체크하세요. ------------------------------------------------------- ☆ 신청방법 1.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 2. 필요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퇴원확인서 3. 우선 대상 - 65세 이상 어...
[2026년 업데이트]2025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신청방법, 기타소득 등 | Ai보단사람 - 복지와 사람 중심의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