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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업데이트]2025년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과 신청방법, 기타소득 등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5월초에서 6월초에 신청하며 일년에 한 번 전년도의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9월과 3월에 신청하여 일년에 두 번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9월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기타소득이 있으시면 반기신청이 안됩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장려금의 관계도 설명드립니다.


[관련 링크 바로가기]

-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까? 신청 조건과 지급일정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2025년 상반기분]

1. 신청일

- 2025년 9월 1일~15일

2. 지급 시기 / 방식

- 2025년 12월 말

- 반기신청은 전체 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2025년 상반기분)

- 나머지 65%와 자녀장려금은 이듬해 2026년 6월에 나머지 정산 후 지급(2025년 하반기)


3. 대상 소득 기간

- 2025년 12월 말 지급 : 2025년 상반기 소득

- 2026년 6월 지급 : 2025년 하반기 소득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기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연료, 원고료, 공모전 상금, 포상금, 보험금 중 일부, 복권 당첨금, 경품, 인적용역 제공 대가( 프리랜서 활동 중 일부 비정기적 수입)외 기타 일시적 수입을 말합니다.-Ai보단사람-


☆ 근로장려금과 기타소득의 관계

- 반기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1.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정기신청 가능)


연간 기타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보통 300만 원-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은 분리과세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린 것으로 근로장려금 관련되어 반기신청 대상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로거 혹은 유튜버라면 5월 정기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애드포스트의 경우 원천징수 (3.3%)되어 지급되므로 소득으로 인정됨.)


2. 기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

- 다음년도 5월 정기 신청을 통해서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음.(예 : 2026년 5월 정기신청)

- 단, 여기서 말하는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같은 '과세 대상 인적 용역 소득'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포인트 적립이나 비과세 소득은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예 : 네이버 페이 포인트, 카드 리워드 등과 비과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음.)


3. 이유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정확한 산정과 정산에 어려움이 있음.

- 정기 신청을 통해 연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 함.


만약 상반기에 기타소득이 없어 9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그 신청은 유효합니다. 그 후 7월에서 12월에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은 반기 신청이 제외되며 하반기는 정기신청으로 넘어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미 받은 상반기분의 금액이 과지급이면 일부 환수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다면 추가 지급 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2025년 기준]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재산 기준 1억 7천만 원 미만)

: 2,200만 원 이하

- 총 지급액(최대 165만 원)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재산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

: 3,200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재산소득 2억 4천만 원 미만)

: 4,400만 원 이하

- 지급액

: 최대 330만 원


4. 재산 기준(전년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최대 50% 감액.(대출 차감 없이 자산 가액 그대로 반영)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자산이 재산에 포함 됨.


☆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과 금액 [2025년 기준]

1. 홑벌이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이하 소득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만 18세 미만 자녀 대상)


2.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 여부

- 신청은 가능하나 세액 공제액만큼  장려금에서 차감.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12월에 35%의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약 57만 원 , 홑벌이 가구는 최대 약 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약 105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게 되죠.

상반기 실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확인 해 보세요.

정말 어려울 때는 이런 지원금이 단물처럼 느껴지죠.

하반기에 지출 계획 있으신 분들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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