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결혼지원금 100만 원 현금 지급해 드립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경기도에서는 결혼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신혼부부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라면 잊지말고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


[이동 중이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단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1. 지원 금액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2. 신청 기간

- 2025년 8월 1일(금)~8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3. 신청 자격 조건(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

1) 연령

- 부부 모두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만 19~39세)

2) 거주지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신청일 기준)

3) 혼인신고

- 2025년 1월 1일 이후~8월 29일 까지 혼인신고 완료

4) 소득 기준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4.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서(소득 없을 경우)

-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일 것.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5. 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 + 2024년 소득 수준(50%) 점수 합산하여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첫째 소득 낮은 순, 둘째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6. 지급 시기

- 11월 10일~14일 예정


7. 지급 방법

-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8.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누리집 바로가기]에서 신청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은 2025년 시범사업으로 올해만 진행 예정입니다. 신청 마감 후 접수는 할 수 없어요. 신혼부부라면 일정 잘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8월에 신청하여 11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축복합니다.


경기도 신혼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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