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와 달리 하반기는 많은 변화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정책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각 정책에 대한 세세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시행일, 주요 변화 위주로 안내해 드립니다.-Ai보단사람-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보건복지부
1. 아동 입양 절차 공공 책임 강화
1) 시행일
- 2025년 7월 19일
2) 주요 변화
- 입양 절차를 민간기관 대신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
- 국제입양도 복지부가 외국 당국과 협력하여 수행.
- 입양기록물은 아동권리보장원이 통합 관리
① 입양대상 아동
-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Ai보단사람-
② 입양 전까지 보호
- 지자체가 입양 대상 아동 결정 후 입양 전까지 보호
③ 예비 양부모 조사
- 복지부(위탁기관)가 예비양부모 조사.
-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연
④ 임시양육결정∙입양허가
- 가정법원이 심리∙결정(필요시 가사조사관 조사 명령)-Ai보단사람-
⑤ 적응 지원
- 복지부(위탁기관)가 아동 적응상황 점검
3) 문의 전화
- 아동정책과 (전화 044-202-3427, 3412)
2.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신설.
1) 시행일
- 2025년 10월 중
2)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창업하여 생계급여 탈수급한 자-Ai보단사람-
3) 지원 내용
- 취∙창업 상태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지급
-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추가지급
- 1년 최대 150만 원 지급
- 재수급 및 유사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2025년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전화 044-202-3073,3081)
[관련링크 바로가기]
- [250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은 뭘까요? 우리 삶에 변화를 기대합니다.
☆ 고용노동부
1. 개정 근로기준법(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시행
1)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Ai보단사람-
2) 주요 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3) 주요 내용
- 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기관에 자료 제공
- 정부 보조금∙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가능
- 재체불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지연이자(20%)를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
- 명백한 고의 체불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최대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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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주'란?
-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Ai보단사람-
'반의사불벌죄'란?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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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전화 044-202-7529)
2.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 개선-Ai보단사람-
1)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2) 개정 내용
- 기존 내용
: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 잔여분(50%) 미지급
- 개선 내용
: 자발적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 목적-Ai보단사람-
3)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7)-Ai보단사람-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 필요.
1) 시행일
- 2025년 5월 1일
2) 주요 내용
- 현행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 졸업예정자 참여 불가
: 18.24개월차 240만 원씩 총 480만 원 지급(유형॥ 청년근속인센티브)
- 지원 확대 후(2025년 5월)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포함.
: 6∙12∙18∙24개월차 각 120만 원씩 총 480만 원 지급
3) 대상 업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유형॥)
4) 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전화 044-202-7441,7466)-Ai보단사람-
[관련링크 바로가기]
4.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1) 시행일
- 2025년 6월 29일
2) 주요 내용
- 분쇄기 등 작업 시
: 가동 중 덮개 열 경우 기계 정지,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필수
- 구내운반차 후진 시
: 충돌 위험 있을 경우 후진 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의무화-Ai보단사람-
3)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전화 044-202-8857)
5.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 항목 포함
1)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2)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리감독자
3) 교육 시점
- 정기교육,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최초 노무 제공 시
4) 목적
-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 피해 최소화
5) 문의
- 고용노동부 안전문화협력팀(전화 044-202-8820)
2025년의 정책 변화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라기 보다 오래된 지도 위에 새로운 길을 그리는 느낌입니다. 고질적인 행정 문제들을 손보고 빠르게 시작하여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들도 우리의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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