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1인에 한해 200만원을, 그리고 입양가정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세요.
이런 지원은 우선 '입양특례법'상 허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입양한 경우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포함)
▶입양특례법 주요내용
- 입양의 원칙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행.
- 양친이 될 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능력을 갖출 것.
- 입양 허가제 :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
- 입양정보 공개 : 입양아동은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정보는 동의가 필요.
▶지원내용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200만원 / 1인 지원
(국내입양가정 중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 입양가정 양육수당
- 일반아동 - 월 200,000원/인(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월 721,000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4급-6급) 등 그외 지원대상 월634,000원/인
의료비(연간 260만원 내)(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신청.
▶필요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 또는 가정법원 발급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 장애아동 관련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 소견서, 해당 시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문의 :
보건복지부 전화 129(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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