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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업데이트]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마음에 나라에서 지원금을 드립니다.

 입양축하금 1인에 한해 200만원을, 그리고 입양가정 양육수당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하세요.

 이런 지원은 우선 '입양특례법'상 허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국내입양한 경우 지원됩니다. (장애아동 포함)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정책 제 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 아동수당 2017년생도 받나요? 부모 체감 4가지 변화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특례법 주요내용

- 입양의 원칙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국내입양 우선 추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행.

- 양친이 될 자격 : 양친이 될 사람은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능력을 갖출 것.

- 입양 허가제 :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성립.

- 입양정보 공개 : 입양아동은 입양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정보는 동의가 필요.


▶지원내용

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200만원 / 1인 지원(지자체별 지원)

                    (국내입양가정 중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 입양가정 양육수당(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참조)

    - 일반아동 - 월 200,000원/인(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장애아동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 월 721,000원/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4급-6급) 등 그외 지원대상 월634,000원/인

                      의료비(연간 260만원 내)(만 18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관련링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 입양.자활성공지원금.상습체불근절.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신청.

▶필요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기관 또는 가정법원 발급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 장애아동 관련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 소견서, 해당 시

▶신청 기한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문의  : 

보건복지부 전화 129(www.mohw.go.kr)


[2026년 기준 업데이트 작성표]

지원 항목 기준(2026년) 지원 내용 / 금액 기준 출처
입양 축하금 지자체별
(예: 계룡시)
입양 확정 아동 1인당 200만 원 (일시금) 지방자치단체 정책(계룡시 사례)
입양아동 양육수당 18세 미만 입양아동 월 200,000원 전국 공통(입양특례법)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입양아동 월 721,000원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경증) 그 외 장애 입양아동 월 634,000원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참고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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