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특이질환 혹은 희귀질환에 대해 본인부담금 90%-95%감면해 줍니다.
보험료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이니 질병의 해당 유무를 잘 살펴보세요.
▶산정특례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중증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의료비 경감제도입니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재평가 받아야합니다.)
▶대상질환
- 암 질환
- 심장 및 뇌혈관 질환
- 희귀 질환 (총 1248개)
- 중증 난치 질환 (총 208개)
- 중증 외상 및 화상
- 결핵 및 중증 치매 등
▶신청절차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확정 :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진 후 진단서 발급.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혹은 병원을 통해 접수 가능.)
3. 심사 및 승인 (국민건강보험공단)
4.적용 및 혜택 : 본인 부담금 5%-10%로 감면.
-특례 기간 만료 후 필요시 재등록. (처음 신청 조건과 동일)
▶필요 서류
1.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하는 공식 서식.
2.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담당의사가 발급. 산정특례 대상임을 증명.
3.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추가서류 필요.(가족관계증명서 등)
4. 기타 추가 가능 서류 - 의료기관 발급 확인서, 검사 결과지 등
▶특례번호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특례번호(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특정기호(V코드)란?
V001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인공신장투석 관련 진료
V009 : 형우병 환자의 항응고인자 치료
V161 : 정신질환 관련 진료
V275 :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병원 도착 후 입원 진료 시 적용.
등의 질병에 따른 코드를 분류해 놓았습니다.
▶적용시점
1.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확진일부터 적용
2.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시 - 신청일부터 적용
*진단 확진 이전 발생한 검사및 진료비는 산정특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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