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인정 유효기간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인정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인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기간에 맞춰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등급 갱신 기간, 신청 방법, 갱신 절차, 다시 심사를 받는지, 갱신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하는 장면 장기요양등급은 몇 년마다 갱신할까? 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인정 유효기간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급 인정 유효기간 1등급 4년 2~4등급 3년 5등급 2년 인지지원등급 2년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경우 인정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결과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인정기간이나 등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은 인정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기 전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가능 시기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신청 마감 인정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신청 대상 기존 장기요양등급을 ...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이 약 19만 원(부부 30.4만 원) 인상 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보세요.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과 수령액 등 나의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1. 나는 대상자일까? 2026년 인상된 선정기준액. 내가 받는 금액. 기초연금은 신청하신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최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일반 : 349,700원, 저소득층: 단계적 인상안 논의 중 부부가구 월 395.2만 원 이하 일반 : 약 56만 원 (부부감액 20%적용) - 저소득층 40만 원은 소득 하위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일반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49,700원으로 결정됩니다. - 현재 부부감액 20%가 적용 되고 있으나, 2026년 정부 경제전략에 따라 저소득층부터 감액률을 10~15%로 낮추는 방안 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 바로가기] - 2026년 기초연금 인상과 수급 자격 변화, 1961년생 신규 신청. 2. 1961년생 신...